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5597 선고일 2023.05.04

이 건 심판청구는

1. 법정신고기간 중 종부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 동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결정 받은 후 제기하였거나,

3. 이외에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대상이 없는 점 등의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 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인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주택(아파트)을 신탁한 조합원(위탁자)들이다.

(2) 처분청은 <별지> 기재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자 위탁자인 청구인들에게 2022.11.20. 2022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 어촌특별 세 OOO원 합계 잘못된 계산식 원 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인 AAA(<별지>의 연번 OOO번)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1.20. 심판청구(조심 OOO) 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3.30. 기각결정하였으며, 청구인 BBB, CCC, DDD(<별지>의 연번 각 OOO번)은 자진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23.4.27.∼2023.5.1. 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 가운데 이 건 재건축조합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세액 결정을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9호는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고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 EEE, FFF, GGG(<별지>의 연번 각 OOO번)의 경우,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HHH(<별지>의 연번 OOO번)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3.1.20. 심판청구(조심 OOO) 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3.3.30.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인 점, 그 밖의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처분청이 해당 재건축조합 관련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번호별 청구인명·주소, 청구세액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