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가. 청구법인은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2022.12.14. 청구법인에게 2022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 원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이하 “ 쟁점법률 ” 이라 한다) 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 세금이고,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 취지 마저 손상시키는 것으로 위헌인 법률이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률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법률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부동산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쟁점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쟁점법률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 [ 납세의무자 ]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 과세표준 ]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 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1 주택자 (이하 “1 세대 1 주택자 ” 라 한다) 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 분의 60 부터 100 분의 100 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 세율 및 세액 ]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천분의 30
2.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1 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 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 (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 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 (이하 이 조에서 “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 ” 이라 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 분의 150
9 조 1 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 분의 300 제11조 [ 과세방법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 종합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 별도합산과세대상 " 이라 한다) 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 관장사항 ]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