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746 선고일 2023.05.01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들은 OOO 재건축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종전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은 자들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들(OOO세무서장 외 13, <별지 1> 기재)은 2022.6.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별지 1> 기재)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2022.11.20. 등(<별지 1> 기재)에 청구인들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청구인들 주장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2(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고령자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도하게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여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쟁점법률조항은 조정지역대상 내 1세대 2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 경위, 그 보유기간, 조세 지불 능력 등과 같은 다양한 담세력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1+1 분양자들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로 분류한 후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6. 쟁점법률조항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OOO 1+1 분양자’와 ‘OOO 일반 분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인 ‘OOO 1+1 분양자’와 ‘일반적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다.

4. 처분청들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6.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

8. 사실관계 및 판단

9. 청구인들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등 다수, 같은 뜻임).

1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명단 및 처분내역 ㅇㅇㅇ <별지 2> 관련 법률 종합부동산세법(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