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고 비특수관계자인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로 송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11.1.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사업상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쟁점증여자부터 자금을 대여하여 매월 약 OOO원의 이자를 포함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청구인이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 쟁점증여자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총 37차례에 걸쳐서 OOO원(쟁점금액),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이체한 금액은 총 97차례에 걸쳐서 OOO원으로, 그 자금거래 내역을 볼 때 서로 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와 주고받은 금액을 쌍방 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및 쟁점증여자 모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과 쟁점증여자는 친인척이 아닌 지인에 불과하고, 각자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서로 간에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인은 쟁점증여자와 오랜 친분이 있어 2000년대 초반부터 상호 간에 현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는데, 자금거래 건마다 간이계약서를 만들었지만 대여자금을 상환하여 거래가 종료되면 해당 계약서들을 모두 폐기하였다.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금이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청구인은 쟁점증여자로부터 빌린 채무금액, 약정시기, 이자조건, 상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자와 상호 금전을 주고받았는바, 쟁점증여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전을 추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입금된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1) 처분청은 2022.3.4.부터 2022.7.14.까지 청구인의 2016〜2020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증여세 세목별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청구인과 쟁점증여자 간의 연도별 송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쟁점증여자 간의 연도별 송금내역 ㅇㅇㅇ
(3) OOO서장이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쟁점증여자는 OOO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디. <표3> 쟁점증여자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2023.2.16. 결정)의 내용 ㅇㅇㅇ
(4)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증여자는 OOO에서 2011.12.1.부터 2013.1.30.까지 스포츠의류 및 용품 소매업체 ‘OOO’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실 및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AAA(대표이사 청구인)의 2020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0%의 지분을 취득(취득가액 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인수한 ㈜BBB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중 일부를 쟁점증여자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며 ㈜BBB의 가수금계정별 원장을 제시하였는데, 2021.1.1. 시점의 전기이월가수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증여자가 충분한 재력이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며, 미국대학 졸업증명서(Sanfancisco 소재 Academy of Art college)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고)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세무조사 대상기간 동안 쟁점증여자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쟁점금액보다 청구인이 쟁점증여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바 청구인이 쟁점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인척관계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도 없는 쟁점증여자로부터 어떤 경위에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증여자가 청구인과의 의사합치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도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증여자가 주고받은 송금액을 쌍방 간에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OOO청장은 쟁점증여자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당시 ‘자금대여 및 상환을 위해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쟁점증여자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과된 증여세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쟁점증여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 역시 쟁점증여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