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512 선고일 2023.12.12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의 손자가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세·재산세는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으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주택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1. 부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자, 피상속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겸용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이하 “쟁점상속공제”라 한다) 적용대상으로 보아 6억원을 공제하는 등으로 하여, 2022.1.31. 처분청에 2021.7.1.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OOO원 및 세액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6.13.부터 2022. 9.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세대원그 배우자 및 자녀 포함)이 상속개시일(2021.7.1.)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주택에 함께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쟁점기간에 충청남도 보령시 OOO 대지 OOO㎡ 및 지상의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주택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취득일 2014.3.5., 양도일 2016.8.16., 보유기간 2년 5개월)하였기에 1세대 1주택의 쟁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공제를 적용배제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2022년 9월경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11.7.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1. 7.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쟁점상속공제 적용배제에 한함)하여 2023.1.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하여 BBB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를 1년에 약 5회 총 2〜3개월 정도의 사실상 별장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 상속공제 요건(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증법 제23조의2에 의하면, 쟁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 1세대 1주택이다.

(2) 국세청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6호,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대하여는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11.9)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하여 새어머니를 맞이하자, 피상속인과 같이 살던 상속주택에서 전출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살아오다가, 피상속인이 그의 지병(대장암 3기)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같이 살면서 자신의 간병을 요청하였기에 2008.3.4. 피상속인과 세대합가를 하였으며, 그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약 13년간 피상속인을 동거ㆍ봉양하였다.

(4) OOO병원 등의 진단에 따라, 청구인은 2014.3.4. BBB 명의로 OOO㎡의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입하면서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라든가, 상시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닌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가 없을 때(1년에 약 5회, 1회에 1∼3주씩 총 2∼3개월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요양 간병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2주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던 중에 피상속인은 치매, 고령 등의 원인으로 흡입성 폐렴이 발생하여 호흡기 내과에서 장기입원 치료를 받는 등, 병원치료가 많아짐에 따라 쟁점주택을 요양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2016. 8.16. 이를 처분하게 되었고, 청구인 및 배우자 등은 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간병을 하였으며, 그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상속개시일에 이르게 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BBB 명의로 취득한 후인 2014.7.28.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위하여 관할인 충청남도 보령시청에 방문하였고, 그 담당직원은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별장’에 대한 규정을 들어 쟁점주택이 1994년경 신축된 조립식 판넬 주택(OOO㎡)으로 그 부수토지의 면적이 OOO㎡를 초과하여 별장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의 4배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몇 일이 지나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보령시청에 다시 방문하여 담당직원에게 초라한 농가주택의 사용이 요양목적의 일시적 거주라 하여 이를 ‘별장’으로 과세한 사례가 어디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선처를 바란다고, 또한 문제가 되는 대지면적 OOO㎡ 중에는 상당한 일부면적이 이웃에 의해 이전부터 농작물 재배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부재중 쟁점주택에 타인이 무단출입하는지 등 쟁점주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허용하였는바, 동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4배의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에 대한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6) 쟁점주택 소재 지역은 농어촌발전소 지원기금 적용지역으로 기본요금을 할인받아 실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상 기본요금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상속인의 진료기록,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규모 및 양도시기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요양 및 간병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시 주거용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대법원은 “주택에 관하여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 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별장인지 여부는 단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만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당초 건축목적, 건축물의 위치와 구조, 주말 휴양 등의 별장용도에 특유한 시설 등의 존재 여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별장으로 중과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두410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단층주택, 즉 주거용 목적으로 신축되어 사용승인되었음이 확인되고 이후 용도변경 이력은 없었으며, 쟁점주택에 부과된 취득세 및 재산세 모두 현재까지 주택용도로 부과되었을 뿐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관할 보령시청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을 그 대지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별장으로 보아 중과하려고 하여 민원을 제기한 결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적용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도 쟁점주택이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인지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요양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상시 거주한 적이 없기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CCC이 양도할 때까지 동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등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은 주택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공부상 용도와 달리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별장이 아닌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5)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중간생략)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 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지정지역 등(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 외에 그 배우자 및 BBB과 함께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쟁점기간 계속하여 동거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4. 당시 무주택인 상태에서 피상속인과 세대합가한 후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일까지 약 13년간을, BBB은 2005.1.1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동거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등은 상속주택에 대한 임대업(1층 상가)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 및 쟁점주택의 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상속주택 피상속인 1976.11.23. 2021.7.1. 쟁점주택 BBB 2014.3.5. 2016.8.16. <표1> 상속주택 및 쟁점주택의 보유현황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BBB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일은 2014.3.5., 건물의 표시는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OOO㎡, 주용도는 주택으로 각각 등재(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 BBB은 2016. 8.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상 자산종류란에 ‘일반주택’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모두 별장 용도가 아니라 주택 용도로 납부되었고,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주택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용도가 ‘주거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최고OOO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CCC의 주민등록표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CCC의 주민등록 전입내역 성명 전입일 변동사유 주소 CCC 1997.5.20. 전입 충청남도 보령시 OOO CCC 2010.5.26. 실제지번정정 충청남도 보령시 OOO CCC 2011.10.31.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보령시 OOO CCC 2012.1.3. 전입 충청남도 OOO CCC 2013.11.7. 전입 충청남도 보령시 OOO CCC 2014.4.22. 전입 충청남도 보령시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은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간병 등을 위한 사실상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진단서(2021.12.9. 발행)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9.22. 전신마취 하복강경하전방절제술 시행 후 대장암 3기로 확인되어 수술 후 보조적 항암화학치료까지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한 안정가료 및 재발 감시 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진단서(2021. 12.15. 발행)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대장암의 폐전이로 우상엽 절제수술을 시행받고 퇴원하였으며 고령과 전신 상태가 미흡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였음. 환자는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폐전이로 인해 기침 등 호흡기병이 악화됐는데, 특히 현 주거지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나쁜 공기 때문에 폐에 좋지 않고, 맑은 시골 공기의 요양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진단서(2021.12.16. 발행)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요양 및 간병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흡인성 폐렴 재발 위험성이 높아 기관절개 후 튜브 통해 식사 유지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내역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간 총의료비로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계약종합정보내역(정액제인 TV수신료 매월 2,500원 포함)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OOO원이 각각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법령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 11.9.)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년 경기도 가평군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름철 2〜3일/1주일, 겨울철 1일/1주일 정도 주말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는 해당 건물이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 괄호 안의 (농가주택) 범위에 해당하여 재산세대장에 별장으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위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하는지

3.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 2006.1.6.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 국세청 법령해석(서면-2021-상속증여-2921, 2021.11.30.)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상속인)과 질의인의 아들(피상속인의 손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0년 이상 동거봉양하였고

• 부친의 사망(2021.7.1.)으로 질의인(상속인)은 OOO 주택을 상속받음

• 해당 기간(2014〜2016년) 동안 질의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의 요양을 위해 농촌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여 2주택 기간이 존재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A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가능 여부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동 주택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의 요양만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쟁점상속공제를 적용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공부상 BBB이 쟁점기간에 쟁점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련 증빙상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모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주택용도로 부과ㆍ납부되었을 뿐, 별장 용도로 중과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BBB 명의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동 주택의 자산종류를 일반주택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등의 별장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유의 시설 등이 동 주택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상 계약종별이 ‘주택용’으로, 용도가 ‘주거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표등본상 쟁점주택의 전소유자 CCC이 이를 양도할 때까지 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등 쟁점주택은 주택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달리 별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