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511 선고일 2023.06.14

최하위여행사 일부업체는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4. 서비스/일반여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아래 주식회사 AAA 외 4개 업체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BBB 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2022.2.28. 폐업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2.∼2022.11.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드배치 문제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하여 구매대행업이라는 새로운 사업행태가 등장하였는데, 구매대행업은 중국인 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 면세점들은 약정에 따라 따이공들의 구매 금액 중 일정액을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며, 여행사들은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따이공들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따이공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 페이백(pay-back) 수수료라 한다. 이러한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들이 최상위여행사들에게 지급하고, 최상위여행사들은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경우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객한 경우 하위여행사에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따이공들에 대한 원시 구매 자료는 하위여행사에 존재하고 청구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계약상ㆍ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거래하였고, 청구법인과 면세점, 상위여행사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상위여행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4) 청구법인은 상ㆍ하위여행사와의 따이공 거래와 관련한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하였고, 이러한 거래증빙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러한 거래 과정 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상 중위여행사에 해당하고, 면세점이 중국인 보따리상에 지급하는 페이백 수수료를 전달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전달하는 거래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그림> 세금계산서 거래 흐름도

(2)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 관계를 존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면세점과 여행사간 거래의 편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면세점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하위 거래단계는 소위 폭탄 업체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채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하여 조세 포탈한 거래 형태로,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의 중간거래 단계 위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022.10.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이 작성한 범칙조사 심문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사자간 작성한 사업협력계약서의 사업내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에 관광 및 쇼핑 알선 용역을 제공한 적이 전혀 없음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수수료를 확정함에 있어 정산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으로 해당 정산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일치하며 관련 금융증빙을 통하여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나, 정산서 파일은 면세점 시스템에서 따이공의 면세점 구매내역을 내려받아 일정 수수료를 계산한 엑셀 파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위여행사로부터 전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용역의 거래를 입증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협력계약서에 명시된 중국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알선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고, 단순히 상위여행사로부터 내려받아 따이공에 지급될 페이백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 전달한 일이 전부이며 그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이를 용역의 거래라 할 수 없고, 더욱이 대금을 전달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명백하다.

(3)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협력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정산서 엑셀 파일만을 제출하였으며, 금융 증빙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거래증빙이 구비되었음을 주장하나, 해당 증빙은 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만든 형식적인 거래 증빙들로 청구법인이 중위 여행사의 거래단계에 위치하여 제공하고 제공받은 용역의 거래내용을 설명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사기간 내내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추가 요구였으나,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음을 회신하였을 뿐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 입증 책임을 돌리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심문조서를 통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이 면세점 구매시 사용한 가이드 명단을 SNS, 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상위여행사에 SNS, 문자로 전달하여 구매 내역을 정산하게 하였기에 거래 증빙은 가이드 명단이 전부이며,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을 받았기에 조사 과정에서 거래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 증빙을 구비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쟁점거래와 거래내용이 거의 동일한 최근 판례에 의하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기각 판결한 것을 볼 때 혐의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따이공에 지급될 페이백수수료를 전달한 일이 전부이며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용역의 형태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하위여행사를 모집하여 상위여행사에 연결하는 알선 용역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따이공에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포함하여 금융거래금액 전체를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한 것은 잘못되었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표>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의 진술내용 일부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최하위여행사인 DDD 여행사 및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 등은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기반하여 발급ㆍ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매출처인 GGG 주식회사 및 매입처인 주식회사 HHH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모객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산서, 객관적인 금융거래 증빙을 구비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상․하위여행사와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빙이나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최하위여행사 중 DDD 여행사 및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 등은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된 소위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