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AA은 2021.11.30. BBB에게 OOO대지 OOO㎡(AAA의 소유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지상의 단독주택(총 면적 OOO㎡이고,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에 일괄양도한 후, 청구법인은 2022.3.30.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 2022년 5월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안분계산(쟁점토지 OOO 쟁점건물 OOO원)하여 AAA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22.8.31.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유형자산처분이익 OOO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함)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과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 간에 30%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인 OOO원이 실거래가액이므로 해당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는 의견이나, 매매계약서상 전체 양도금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쟁점토지만 기준시가 안분금액으로 조정한다고 할 경우 전체 양도금액이 OOO원(쟁점토지의 세법상 안분가액 OOO원,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과세되어 매매계약서상 일괄양도금액인 OOO원과 다르게 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심판례(조심 2022서5634, 2022.9.14.)에 따라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 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과 구분 기재한 양도가액 간에 3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이상,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세법상 각각 불분명한 경우로 간주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OOO세무서장이 AAA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선택으로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인 OOO원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과세하더라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OOO원 감소하게 되어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실익이 있다. <표1> 경정청구 내용 및 처분청 답변 등 비교 (단위: 원) (나) 처분청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세법상 안분계산 대상의 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대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심판례(조심 2022서5634, 2022.9.14.)는 본 사건에 참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1.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8구합2607 판결 참조)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개인과 법인 독립된 2인)에도소득세법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였다.
2. 또한 심판례(조심 2022서5634, 2022.9.14.)에서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소득세법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였다. 3)소득세법제100조 제2항과 제3항의 구분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여부를 불문한다.
4.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독립된 2인이거나 소유자가 법인이더라도소득세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하였을 경우와 구분기재한 금액과 차액이 30% 이상이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고, 현재까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유지되고 있으며, 설령 안분계산에 따라 양도가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령한 대금과의 차액은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는 등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사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대금을 수취하였고,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세법상 안분계산 대상의 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대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양도가액인 OOO원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로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안분계산에 따라 양도대금을 재산정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감액된다면 청구법인이 실제 수취한 대금과의 차액(경정청구 대상 가액 OOO원)은 세부담 없이 청구법인의 자산을 구성하게 되어 결국 청구법인의 익금인 자산수증이익이 되므로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22서5634, 2022.9.14.)는 매도자 1인이 다수의 물건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독립된 2인(청구법인, AAA)인 본 사건에 참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따른 처분청의 추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을 그르친 유추 내지 확장해석이다. 1)법인세법은소득세법의 규정과 달리 법인이 부동산을 일괄양도 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 계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같은 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BBB에게 일괄양도하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AAA과 청구법인으로 다르고,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와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서를 구분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한 점까지 더하면 일괄 계약이라기 보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3. 따라서 양도주체가 다른 별개의 계약에 대해 개인 양도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을, 법인 양도분에 대해서는법인세법을 각각 달리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일괄양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각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다른 일방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1829판결 참조).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계약 이후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해 양도가액이 조정(경정)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가 유지되어 등기부등본에도 실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상 가액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비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더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매각하고 OOO원의 수익 내지 소득이 발생했고 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한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