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501 선고일 2024-02-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OOO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은행․호텔․렌터카회사 등(이하 “제휴사”라 한다)과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1차 거래)와 관련하여 제휴사로부터 일정액의 정산금을 수령하는데, 이 정산금 중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2차 거래) 제휴 마일리지의 정산금(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2017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7년 제1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청구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2017.4.1.시행,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되어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 중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2022.12.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7.4.1.부터 마일리지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정산금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은 개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을 받아 공급가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규정 대상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모법의 구조에 따르면, 결국 개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에누리에 해당하는 쟁점정산금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는 애당초 ‘에누리액이 아닌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개정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2)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간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대가관계 없는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정산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의 고객)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라, 제3자인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정산․지급하는 금액이다. 결국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적립한 타 제휴사의 정산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은, 대법원 판결에서 수차례 판단된 바와 같이, 고객과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에 별도 체결된 공동 마케팅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약정에 따른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은 고객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화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고, 애당초 ‘공제 여부가 사전 결정되어 있는가’, ‘고객이 부담할 대가가 차감되었는가’ 등의 에누리 요건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개정 없이, 실제로 수없이 반복하여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쟁점정산금을 단지 개정 시행령 규정만으로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쟁점정산금을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청구법인이 제휴사와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는 고객과의 1차 거래 실적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이 1차 거래의 실적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제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면, 제휴사는 청구법인에게 그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에 대하여 쟁점정산금을 지급한다. 고객이 청구법인과의 2차 거래에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은 2차 거래의 공급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쟁점정산금은 에누리로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개정 시행령 규정을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등을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가) 입법 연혁과 법문 규정을 볼 때 개정 시행령 규정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법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2017.4.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마일리지의 에누리 인정 여부에 대한 개정 연혁을 보면, ① 대법원은 자기적립 및 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이 모두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찬성의견과 자기적립 및 3자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이 모두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결제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② 위 판결상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타사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이 있었으며, ③ 이러한 해석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일한 취지로 개정 시행령이 개정된 후, ④ 부가가치세법도 항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법원 판결 중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3자적립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일관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입법자는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마일리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3자적립 마일리지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이 중 3자적립 마일리지는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청구법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며 예로든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상황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히 이 건과 관련 없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를 희생하고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준 판결이기에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입법취지와 입법연혁, 대법원 판결 및 개정 시행령의 문언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정산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나) 개정 시행령 규정은 마일리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본질 및 법문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정 시행령 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시행령 규정을 볼 때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통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입법기술상 법률의 규정순서는 논리 흐름과 일치하는데, 법률의 제․개정 방식은 법에서 규율하는 ‘개념’을 정의한 후 그 개념에 ‘포섭되는 범위’를 정하고,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포섭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논리 흐름에 따른 입법형태는 부가가치세법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도 적용되었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이러한 논리 흐름이 적용되었음은 규정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과세표준을 규정하는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의 의미(개념)를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공급가액’의 의미를, 제5항과 제6항에서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후속적으로 제29조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즉, ‘에누리액이 아닌 금액’을 제29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마일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한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 관계가 있으므로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을 마일리지가 사용되기 전에도 제휴사로부터 확정적으로 지급받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대가관계가 있어야 제3자 지급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별도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액은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고객에게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제3자 지급 금원이라도 그 금원의 성격은 청구법인과 제3자 간 사전약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에 따라 용역의 대가인지, 프로모션 비용 분담인지,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마일리지가 적립된 후 사용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선지급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제휴 마일리지의 회계처리 내역에서도 청구법인은 약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3자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정산금을 ‘매월’ 제휴사에 청구하였다. 만약 마일리지가 1차 거래 사업자에게 반납되었다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사전할인의 약속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정산금 지급 여부가 제휴사, 청구법인 간에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대가가 차감되었고, 제휴사로부터 확정적으로 마일리지 대가를 선 지급받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1차 거래와 2차 거래는 관련 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정산금은 고객이 부담할 대가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제휴사 마일리지 할인액이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이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립된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제휴계약을 통해 마일리지가 아닌 형태의 거래에서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고객과의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일 뿐, 대가관계가 있는 타사적립 마일리지 거래의 경우에도 에누리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보상되는 3자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고, 이 경우에까지 에누리라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3) 쟁점정산금을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더라도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고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OOO 판결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고, 개정 시행령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여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3자적립 마일리지도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3자적립 마일리지에 있어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고객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1차 거래의 매출세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2차 거래의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쟁점정산금 상당액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드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개정 시행령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산권 또는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후속적으로 제29조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의 범위를 설정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도 자연히 설정되므로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범위를 모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마일리지 할인과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을 다르게 보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수령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마일리지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은바, 개정 시행령의 문언상으로도 “3자적립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3자적립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확하다. 시기 주요내용 근거 2016.8.26 증정상품권,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대법원 2015두58959 판결 2017.11.13 업무지침 및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 제휴사(카드사 보전분): 과세표준에 포함 재부가-568 2017.4.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2017.2.7.개정)

• 자기적립 마일리지: 에누리 인정 부가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201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정비

• 위임의 근거 법 신설(2017.12.19. 개정)

• 부가령 항 번호 이동(2018.2.13. 개정) 부가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부가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 및 제10호 (나) 청구법인은 OOO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된 것 (2017.4.1. 시행)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2018.2.13. 시행)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OOO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2017.4.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에서 “마일리지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점, 쟁점정산금은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고객이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마일리지를 청구법인에서 항공권 구매 및 라운지 이용 등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정산금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