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 AAA 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4.10.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인 BBB(주)의 발행주식 합계 1,247,0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CCC(주)에 1주당 OOO원(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각각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부터 2019. 11.7.까지 CCC(주)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주)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높은 가격(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1주당 차액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각각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및 기타소득)를 하였고, CCC(주)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원천징수분 갑종근로 및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2.11.14.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니라 시가인 OOO원으로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동 청구를 각각 거부(처리기한 연장통지 포함)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13.〜2023.2.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경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등 내역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