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8중03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 AAA은 월세를 적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지급액은 더 지급하겠다 하며 소상공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권하였고, 청구인은 AAA의 요구에 따라 2014년 5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년부터 임차료 연체가 발생하여 급기야 명도소송에 이르렀다.
(2) OOO의 임차인과는 2012년 6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 BBB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의 여건에 따라 임차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으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와 함께 임차료를 모두 입금받았으나, 2017년부터는 임차료도 연체되었다.
(3) 청구인이 합의한 임차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임차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점,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점, 신고용 장부와 실제 장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수입금액은 2017년 8월부터 누락이 없는 점, 선의로 임차인의 권유를 수용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명도소송에서 확인된 계약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임차료 누락에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임차인과 월 임차료 OOO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 임차료 OOO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약서로 신고하였고, 실제 임차료 OOO원 중 OOO원은 임차인 AAA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AAA의 배우자 CCC 명의로 입금되었다.
(2)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월 임차료 OOO원의 계약서로 신고하였으나, 월 임차료 OOO원의 실제계약서가 확인되었고, 임차인 BBB는 월 임차료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계좌로는 월 OOO원의 임차료만 입금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계좌로 입금된 월 OOO원의 임차료를 신고 누락하였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소득내역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부정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4.5.14. OOO을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OOO”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AA은 2014.6.26. 사업자등록 시 위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계약 내용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내용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배우자 DDD와 공동사업(50:50)을 영위하고 있는 OOO을 2012.6.14. BBB 및 EEE(BBB의 동생)와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OOO”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BBB 및 EEE는 사업자등록 시 OOO를 제출하였는바, OOO의 계약 내용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내용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1.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OOO와 달리 월 임차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이하 “OOO”라 한다)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AAA을 상대로 OOO의 OOO를 근거로 명도소송(OOO지방법원 2017.11.10. 선고OOO 판결)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및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및 OOO의 주요내용 ㅇㅇㅇ
3. OOO에 대한 월 임차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월 OOO원은 임차인 AAA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월 OOO원은 당초 임차료 지급일자와 다른 날짜에 임차인 AAA이 아닌 CCC(AAA의 배우자) 명의로 입금되었다. (나) OOO
1. 처분청은 청구인과 BBBㆍEEE가 OOO와 달리 월 임차료 OOO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OOO”라 한다)를 확인하였다.
2. OOO 및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및 OOO의 주요내용 ㅇㅇㅇ
3. 임차인 BBB는 월 임차료를 OOO원으로 진술하였고, 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로 월 OOO원만 입금되고 이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DDD의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제 월 임대료를 줄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이중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중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리입금을 받는 등의 적극적 은닉행위를 하면서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중343, 2018.3.9.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