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호실이 ’xx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호실이 ’xx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가 쟁점호실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쟁점호실은 쟁점주택 매매 당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호실에 AAA이 2020.9.27.까지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쟁점호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이 2020.7.10.부터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과 BBB가 쟁점호실 임대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수취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0년 10월 이후의 쟁점호실의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이 이전에 비해 급감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B가 실제로 쟁점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호실이 2017년 주택에서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내부 구조 등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