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483 선고일 2023-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기법§55①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의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2017년 3월 최초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최초 탈세제보를 과세활용자료로 활용하여 피제보자 지인들에게 차명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제보자의 지인들에게 2018년 1월 증여세 약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나, 2018.3.29.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증여세 전액이 취소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12.14., 2021.11.30., 2022.8.12., 2022.11.1. 추가로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중복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3. 청구법인에게 ‘민원접수결과 안내 통지서’를 회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라’는 취지로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3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제보자의 차명주식에 관하여 처분청에 탈세제보(OOO)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피제보자와 쟁점법인을 압수 영치조사하여 2018년 1월 증여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나) 피제보자는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3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증여세 취소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AAA이 2020.11.13. 차명주식 공시(자본시장법)위반죄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이후인 2020년 12월 처분청에 ‘피제보자의 차명주식에 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한다’라는 취지로 진정(OOO)을 하였지만 처분청은 2022.11.2. ‘중복민원에 해당된다’라는 사유로 ‘종결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2.11.4. ‘납세자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해서 조세부과행위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조세포탈의도가 있는 것(조세범처벌법 제3조)으로 간주하여 중복민원 건과는 별개로 처리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처분청에 재조사를 요청을 하였다. 피제보자는 검찰에서 형사법정에 이르기까지 백억원에서 백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차명주식 보유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12.6. 처분청 담당자(탈세제보전담반 팀장, OOO)에게 ‘추가 소명자료(조세회피 목적)’를 직접 전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6.29. 피제보자의 실명전환 차명주식 전부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담당 조사관 등은 ‘증여세를 부과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2022.12.26. ‘차명주식 증여로 이익이 없다’ 답변, 2022.12.27. 중복민원으로 이미 종결처리).

(2) 피제보자의 실질 소유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당위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의 실제 최대주주인 피제보자가 실제 소유한 차명주식은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최대주주의 특별관계자 합산 보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의제(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나) 또한 상증법은 제45조의2 제1항의 제1호(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3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제보자는 차명주식공시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4.30. 확정되었고, 2022.6.29. 위 판결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차명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정정공시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년 12월 OOO에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피제보자를 고발하였고, 검찰청(OOO)은 장기간의 수사를 거쳐 2020.11.13. CCC 등 12명의 명의로 AAA이 실제 소유한 차명주식 전부에 대하여 공시위반죄로 형사재판(OOO)에 회부하였다. (마) 피제보자는 검찰에서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차명주식 보유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였지만, 재판부(OOO)는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2022. 4.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OOO은 “AAA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시 최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의결권제한규정(상법상 3%룰)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하였고, 최대주주는 차명주식을 자신의 지분(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허위보고(차명전환하여 실질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도하여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사) 피제보자가 검찰이 항소한 사건의 2심(OOO) 재판부는 2022.4.22.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모두 기각’ 하였고 위 판결은 2022.4.30. 확정되었다. (아) 피제보자는 2022.6.29. 차명주식공시위반 판결확정(2022.4.30.)에 따라 차명주식을 반영하여 지분정정 공시를 하였지만, 형사재판 중에 공시한 지분보고가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상 3%룰을 잠탈하여 자신의 고교동기동창 BBB를 감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OOO 등 자신의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를 합산에서 고의로 누락한 중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판결확정 후에도 다시 자본시장법을 위반(차명주주를 자신의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포함하여 각 차명주주와 그 보유주식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지만, 차명주식 전부를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위 2022.6.29. 차명주식 정정공시를 전과자인 피제보자가 상법상 3%룰을 잠탈하고 쟁점법인의 유일한 감사인 자신의 고교동기동창 BBB를 감사로 선임할 목적으로 관련 법을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보아 OOO과 OOO에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에 있다.

(3) 쟁점법인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가) 피제보자는 2014년 2월 OOO원을 횡령하는 등 자신의 이익편취를 목적으로 일어난 사고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고교동기동창 BBB를 감사(2000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유일한 감사,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재임)로 선임하였고, 쟁점법인은 피제보자의 불법적인 재산증식으로 발생한 회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았다. (나)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 CCC는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다) 2014년 2월 쟁점법인이 공시한 재무팀 여직원(DDD과장)의 OOO원 횡령사건과 관련한 판결문(OOO 판결)에는 “DDD과장이 쟁점법인 예금계좌 전부를 관리하며 미수채권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3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1,374회에 걸쳐 쟁점법인계좌에서 OOO원의 현금을 횡령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 당해 탈세제보결과통지는 처분청이 탈세제보서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았으므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는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통지로, 제보자인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의 최초 탈세제보 이후 탈세제보와 진정서 제출은 중복제보 등에 해당한다. (가) 국세청 탈세제보처리규정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제2항에 의하면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한 피제보자에 대해 내용 및 증빙을 추가하여 제출 하였으나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당초 제보는 2017.2.3.일 제출된 자료로 2017.8.31. 과세활용자료로 분류처리하여 과세에 활용한 바 있는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진정서를 통해 추가 제출한 자료는 ‘OOO’ 판결문 등이나 동 자료는 피제보자의 자본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피제보자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요건과 관련되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아닌 중복제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계속된 제보 및 진정서는 ‘피제보자의 탈세혐의를 입증하는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탈세제보처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처리) 제4항 규정에 따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하며, 2022.11.1. 제출한 재진정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3회 이상 접수하는 제보’에 해당하여 탈세제보처리규정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제3항에 의거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의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4) 추가로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한 과세요구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를 보면 탈세제보 처리 관서는 분류처리를 할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OOO 판결). (나) 또한 청구법인이 최초 제출한 탈세제보서는 처분청에서 이미 과세에 활용된 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에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가 있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동 규정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에 의거 이미 과세에 활용된 중복제보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활용자료가 아닌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중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탈세제보 및 민원제기 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2.11.1. 재진정서 제출에 대하여 민원접수 결과 안내를 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탈세제보 및 민원제기 이력(처분청 제출) ㅇㅇㅇ <표2> 민원접수 결과 안내 통지 ㅇㅇㅇ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탈세제보 등과 관련한 경과 및 처분청 대응 경과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탈세제보 등의 경과 및 처분청 대응 경과(청구법인 제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년 3월 최초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후 청구법인의 추가 제보 등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최초 탈세제보와 동일한 제보내용으로 판단하여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심판대상으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불복대상인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