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 한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하여야 한다. 같은 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의 인적용역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나) (청구인은 블록체인 전문 인력) 청구인은 OOO대학교 대학원에서 ERP-MBA를 전공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 다수의 대기업 시스템 개발을 맡아오던 중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블록체인 인증방식을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아이오티) 기반 사물관리 시스템에 변형ㆍ응용하여 사물·기기 간 유무선 통신시스템에서 통신보안 및 해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통신 중에 발생하는 통신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블록체인 인증을 이용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물관리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를 2015년에 출원하였고, 2016년 11월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인증 특허를 청구인 명의로 획득하였다. 특허권 획득 후에도 블록체인의 응용분야를 확대하여 블록체인과 관련된 연구를 끊임없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개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독립된 개인전문가 자격으로 사회적 활동 및 용역을 수행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B 한국에게 B 한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 B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 마케팅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제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 한국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할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B 한국의 사업초기 중점추진 전략이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 확산, P2P 해외 금융사업 조기 론칭이었으므로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였다. B 한국은 목적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에게 플랫폼 개념 설계 및 전반적인 사업의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A의 대표자였으므로 B 한국의 임직원으로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해당 용역은 사업의 구상단계인 초창기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므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고문으로서 용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공하였다. <표1> 청구인 수행 용역 계약자 B – 청구인 계약서 내용 컨설팅용역계약서 (~ 2018.9월) B 플랫폼 개념설계 B 플랫폼 알고리즘 개념 설계 B 플랫폼 개발 일정 관리 컨설팅 기타 사업 컨설팅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B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환경, B가 제공할 서비스의 방향성, 플랫폼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가상화폐 시장을 분석하여 B의 추진전략 및 진행 일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B AG(2017.10.11.)와 B 한국(2018.3.14.)이 설립될 수 있었다.
(2) A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제공 대상이 다르다. A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과 다르며 그 제공대상도 상이하다. (가) A은 ㈜C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B의 사업전반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여 서로 제공한 용역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쟁점금액은 A의 용역과는 구별되는 청구인의 컨설팅 용역 수행에 대한 대가이다. ㈜C은 A에게 가상화폐 개발용역을 제안하였고 A은 아래 <표2>와 같이 가상화폐(B) 소스를 자체개발하여 2017.11월 ㈜C에 양도하였으며, 2018.4월 ㈜C은 B 한국에게 관련 소스를 다시 양도하였다. 가상화폐(B) 개발용역 이외에도 A은 ㈜C의 위탁을 받아 B와 관련하여 마케팅 용역, TGE(Token Generation Event, 암호화된 가상화폐를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절차) 대행 용역, 홈페이지 설계용역 등을 진행하였다. <표2> A의 수행용역 계약자 ㈜C - A 계약서 내용 B 마케팅 용역 (2017.4월∼2018.3월) 가상화폐(B) 프리세일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국내외 행사 개최 및 참여 웹사이트 및 동영상 기타 미디어 컨텐츠 등 제작 TGE 대행 용역 (2017.9월∼2017.12월) 홍보영상제작, 웹사이트제작, 브랜드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홍보 판촉물 제작, 인쇄물제작 등 용역계약 (2017.9월∼2018.3월) Test-net 설계·운영 B TGE 홈페이지 설계·운영 프리세일 참여자들에 대한 B 교환 지급 운영 가상화폐(B) 개발 이전계약 (2017.11월) B Blockchain B Blockchain Explorer B Mining System(하드웨어 제외) 위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위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교육 포함 위 B 개발 소스를 포함한 B Blockchain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하드웨어) (나) 청구인이 B 한국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이 제공한 B 코인 개발용역 등과는 다른 별도의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청구인의 컨설팅용역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A이 용역을 제공한 상대방은 ㈜C이고 A과 B 한국과는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계약관계가 청구인이 B 한국과 A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용역계약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는 청구인이 B 한국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B 한국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제공한 인적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자문용역의 특성상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 밖의 자문에 관한 연구 및 준비 자료는 용역 수행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B 한국이 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문용역의 특성상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 하여 자문용역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조심 2021서6033, 2022.11.)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진술서와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이 B 한국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진술서 및 확인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 성격의 금원에 해당한다는 D의 진술서를 제시하지만, 진술서의 답변자인 D과 확인서의 작성자인 E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던 당시에 B 한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의 용역제공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기간에 관련회사에 근무하였던 F, G, H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B 플랫폼 기획에 청구인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기술고문으로서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컨설팅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구두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용역보고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입증이 어려워, 청구인의 컨설팅 용역의 제공이 종료된 후 B 한국에 근무한 자는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할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이 B 한국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지급한 경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된 확인서와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해당 확인서와 진술서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기술고문으로서 B 한국에게 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최초 작성된 계약서 상의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이라는 해당 용어의 사용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계약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양 당사자의 판단 하에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하고, 그 내용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서(Founder Reward)를 대체하여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B 테크놀로지의 자문 변호사(I)의 자문내용을 제시하면서 계약변경 당시 B 한국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자문을 통하여 Founder Reward 지급약정을 컨설팅 용역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B 한국이 탈세를 목적에 둔 자문을 자문 변호사에게 요청하고 자문 변호사는 B 한국과 청구인의 탈세를 조장하는 자문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을 자문 변호사가 인정하는 어떠한 증빙도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자문 변호사의 자문내용에는 이러한 탈세방법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어떠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오히려 관련 자문내용을 보면, ① B 한국이 자문 변호사에게 B 한국과 청구인간의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 해제 합의서와 이를 대체할 컨설팅 용역계약 초안을 요청하면서 그 계약서의 명칭을 정산합의서로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② 자문 변호사는 B 한국이 요청한 정산합의서는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의 정산으로 이해되며 청구인이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관해 정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회신하면서, ③ 오히려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청구인이 B 한국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므로 컨설팅 용역계약서 초안을 B 한국에게 전달하면서 ④ 그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 인적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규정 및 과세문제를 안내하였다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처분청은 컨설팅용역계약서가 대금 지급 후 재작성 되었다는 단편적인 정보와 자문 변호사의 자문내용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계약서를 대체하여 작성하게 된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4) B 한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제21조의 기타소득 중 같은 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전문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계약(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제외)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조심 2021서5474, 2022.5.9.)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에 해당하여 사례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기여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B 한국은 기여자 보상금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없다. B 한국이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을 지급하려고 한 대상은 파운더팀이었고, 2018.5.30.자 B(B)테크놀로지 공지에 따르면 파운더팀은 토큰 파운더팀을 말하며, 토큰 파운더팀은 토큰 개발에 기여를 한 B AG 소속의 기술자들을 의미한다. 청구인은 토큰, 즉 가상화폐를 직접 개발하는 용역을 B 한국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파운더팀과는 별개로 B 한국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B 플랫폼 설계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B 한국의 기여자 보상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당초 B AG는 가상화폐(B)의 공개(ICO) 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물량을 파운더팀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그 보상의 액수가 너무 많고, 사전에 투자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B AG는 2018.5월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으로 배정되어 있던 가상화폐(B) OOO개를 전량 소각하였다. 소각 후 B AG가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없으며, 쟁점금액 또한 기여자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여자 보상금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여자 보상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특정인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이라고 칭했단 이유(D 진술서)만으로 법리적 판단 없이 과세하였다.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진술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쟁점금액이 왜 사례금인지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의 지급 대상에 토큰 파운더팀 외에 B 플랫폼 컨설팅 제공자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의 성격은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이들이 제공한 전문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5) 쟁점금액의 지급주체에 따라 청구인의 용역제공 내용이 달라지거나 용역제공 사실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가) 대법원은 소득의 지급자에 누구냐에 의하여 그 소득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거래의 대가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4두7992 판결)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B코인 사업을 수행하는 B 한국이 아니라, B코인의 개발 주체인 스위스 법인 B AG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B 한국이 지급한 쟁점금액은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체가 B AG인지 B 한국인지 여부는 두 회사 간 채권채무 문제 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쟁점금액이 그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및 쟁점금액이 사례금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B AG와 B 한국은 본지점 관계로서 청구인에게 어느 쪽에서 대가를 지급하든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이다.
(6)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신설 예정법인의 새로운 사업의 설계 및 론칭에 관한 것으로서 B AG 및 B 한국의 설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증빙이 B 한국 설립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용역제공과 상관없이 지불한 사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성격상 대부분의 용역이 B AG 및 B 한국의 설립 이전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따라서 처음에 B AG 설립을 준비하였던 (구)J 및 K(주)와 업무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용역제공을 바탕으로 B AG와 B 한국이 설립되었으며 B 블록체인 사업이 최종 B 한국에 귀속되어 쟁점금액을 B 한국으로부터 수령한 것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B AG 설립 직후와 B 한국 설립 전인 2017년 10월에 작성된 B AG의 비즈니스 플랜에도 청구인이 기술고문으로서 쟁점용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된다. (7) B 한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B 한국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가) 원칙적으로 법인으로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에게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금액변통통지 자체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는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과세에 직접 불복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그러나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의 귀속자에게 통지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한과 이를 전제로 한 가산세의 존부나 범위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는 과세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그 흠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나)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란 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상의 사업목적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규에 반하지 아니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는 이상 그 종류와 양태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의 관련 정도도 구체적 자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가려져야 한다(국심 92서351, 1992.4.6.). B 한국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시스템 설계 및 사업추진에 있어 청구인의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B 한국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설계 및 전반적인 사업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B 한국의 사업과 관련된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확정된 계약에 따라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
(1) 청구인은 B 한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가)법인세법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B 한국에게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B) 관련 개발용역을 실제 제공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이다.
1. A이 개발한 B코인 소스 등을 ㈜C이 인수하였고, B 한국이 B 코인 관련 사업권을 ㈜C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A은 B코인 사전판매를 위한 TGE 행사 대행용역을 ㈜C을 위해 수행하였다. (나) B 한국은 2018.2월 B코인이 발행된 이후 개발용역과 무관하게 2018.9월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1. 청구인이 용역 제공의 증빙으로 제출한 ‘Roadmap’, ‘B Blueprint’, ‘B 추진전략’, ‘B 조성전략’, ‘전문적 인적용역 활동 증빙’ 등은 2017년에 청구인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청구인이 활동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쟁점금액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B 코인 사업을 수행하는 B 한국이 아니라, B코인의 개발 주체인 B AG가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B 한국이 설립한 2018년 3월 이전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용역제공은 B 한국과 관련이 없으며, B 한국이 지급할 의무가 없고, B 한국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용역 관련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다) B 한국은 이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변호사(I)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1. B 한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던 2018년 9월 이후인 2019년 3월 B 한국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청구인과 ‘컨설팅용역계약서’를 사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상기 컨설팅용역계약서는 청구인의 용역제공 기간, 보수산정 근거, 용역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없이 작성되었다. 이는 B 한국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B 한국 역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처분청의 과세결정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B 한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청구인의 인적용역과는 관련 없이 기여자 보상금(Founder Reward), 즉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컨설팅 용역계약서는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청구인이 B 한국에게 B 코인 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B 한국이 설립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B 한국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은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하면서 필요경비 계산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는 열거(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호의2)하고 있지 않다. B 한국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제공한 인적용역이 무엇인지, 용역제공 기간과 용역대가 산정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2021년 5월, 조사청은 쟁점금액이 합리적인 대가관계 없이 지출되어 통상적이지도 않고, 수익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그 조사 결과는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 또한, A이 개발한 각종 자산은 B 한국이 ㈜C으로부터 유상으로 인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B 한국이 청구인으로부터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B 한국은 이후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변호사(I)의 자문을 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B 한국의 사업과 관련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기에 쟁점금액은 B 한국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며, 지급의무 없이 지급된 사례금이다. 컨설팅 용역계약서도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주주,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