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그 발행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69 선고일 2023.10.06

특정법인이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이 적용되는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0.5.20. 사망함에 따라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장부가액 기준 시 쟁점법인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는 등 하여, 2020.11.6. 2020.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이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 OOO(1주당 OOO원)로 물납]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2022.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청에 ‘쟁점법인의 경우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보유 부동산의 가액 중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재산정(1주당 OOO원)하고, 그에 따라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1.8. 청구인들에게 2020.5.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 증가로 물납재산가액도 증가하자, 2022.11.29.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는 한편, 기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특정 법인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여 그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장부가액이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시가(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법인은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OOO이므로,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 되어야 한다.

(1)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는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이 순자산가액의 개념에 포함되는 이상,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그런데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이 때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특정 법인이 쟁점규정에 따른 ‘부동산등 보유비율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하다. (다) 상속세법령의 조문 편제상으로도, 쟁점규정을 적용할 때에 쟁점규정과 같은 장(제4장 재산의 평가)에 편제된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합리적이다.

(2) 상증세법령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경우, 그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익가치보다 보유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등을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산정할 때 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 그 자체를 판단할 때에도 순자산가치의 평가기준이 되는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을 이용하는 것이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비상장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수익가치(수익력)보다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므로, 해당 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의 가치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그 자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3) 나아가,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 (가)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면, 평가기준일 현재 내재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동일한 법인이더라도 장부가액(취득가액)에 따라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달라져 비상장발행주식의 가치 평가방법 자체가 상이해지고, 그 결과 조세부담까지 달라지는 조세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은 쟁점규정과, 같은 항 제5호의 도입 취지를 ‘자산총액 중 부동산ㆍ주식의 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주식등의 가액 비율 산정 시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이상(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3, 2020.10.27.), 부동산등의 가액도 상증세법령상 평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련 규정들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그에 따라 조세형평을 달성하는 것이 된다.

(4) 과세당국은 과거 유권해석(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2019.6.25.)을 통해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 제4호(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이 ‘소득세법상 일정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종전규정이 쟁점규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소득세법령상 기준인 장부가액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종전규정은 비상장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개념 자체를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인 판단기준(부동산등/자산총액≧80%)과 그에 따른 부동산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방식(장부가액 적용) 모두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규정이 쟁점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의 판단기준(부동산등/자산총액≧80%)과 그 부동산등 가액의 평가방식은 상증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부동산등의 종류만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르게 되었으므로, 개정 이후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등의 가액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5) 상증세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상증세법령상 시가 평가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령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적합하게 과세하기 위한 법령인 반면, 상증세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와 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등을 위한 법령으로, 두 세법은 서로 입법취지 및 그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상증세법령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치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령상 규정이 아닌 상증세법령상 평가 규정을 따르는 것이 상속세 부과를 위한 자산가치 평가에 더 적합하다. (나) 처분청은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일반적인 시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전제로, ‘보유기간이 길지 않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더 부합하므로, 소득세법령에 따라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그 가액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상증세법령상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령상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매매ㆍ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가 존재하더라도 장부가액(혹은 기준시가)을 적용해야 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로, 상증세법령 또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단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증세법령을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6) 마지막으로 쟁점법인의 경우, 보유 부동산의 가치상승률보다 기타자산의 가치상승률이 더 높아, 예외적으로 장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더 높으나, 통상적으로는 부동산의 가치상승률이 기타자산의 가치상승률보다 더 높으므로,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등의 비율을 더 높게 평가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ㆍ2)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ㆍ2)의 합계액은 같은 영 제158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중 일부이므로, 쟁점규정상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의 가액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이 문언해석상 타당하다.

(2) 소득세법령이 부동산등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부동산등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장부가액이 시가에 더 부합하기 때문으로, 부동산등의 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을 따르는 것이 상증세법령상 시가평가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 및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 (가) 상증세법은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매매ㆍ수용ㆍ공매ㆍ감정가격 등을 포함)를 상속재산가액의 평가원칙으로 하나, 수용ㆍ공매ㆍ감정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다. (나) 법인의 장부가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한 가액이고, 취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더 부합한 가액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령이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로 하도록 한 것은 상증세법령상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하고,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상증세법령의 입법취지 및 조세형평에도 부합한다. (다) 기획재정부 또한 2022.9.30.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 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등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086)을 하였는바,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함을 방증한다.

(3) 참고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로 평가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가액의 합계액 비율이 80%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령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내역과 그에 따른 청구인별 연대납세의무 내역은 각각 OOO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8.자 상속세 결정ㆍ고지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이 물납한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자, 납부지연가산세를 감액하여 총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과다납부된 물납분을 물납재산의 환급이 아닌 기납부세액의 증액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20.11.6. ‘쟁점법인은 장부가액 기준 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OOO인 법인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그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1주당 가액을 OOO원(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에 최대주주 20% 할증)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다)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므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쟁점법인의 보유 부동산 중 상증세법령상 평가기간 이후 양도된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가 과소평가되었다는 내용의 OOO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기준일(2020.5.20.) 현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 기준 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기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보고서(OOO, 2020년 11월)에 따라 상증세법령상 시가 기준 시 쟁점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OOO)을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 종전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쟁점규정으로 변경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은 이에 대하여 ‘그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골프장업ㆍ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는 모두 이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여,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보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로 기재하고 있다. (바) 기획재정부는 2022.9.30. “쟁점규정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하 ‘부동산등 가액’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다(조세법령운용과-108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경우 종전규정과 달리, 소득세법으로부터 부동산등의 범위만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 산정 시 그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의 가액은 소득세법령(장부가액)이 아닌 상증세법령(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상증세법령의 입법취지, 조문간 해석의 일관성 및 비상장주식 발행법인 간 과세형평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 점규정은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그 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은 각각 부동산등의 ‘가액’ 및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규정의 법문언상 소득세법이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만을 수식한다고 이해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된 부동산등의 가액이 쟁점규정에 따른 부동산등 보유비율 산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고, 이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산출된 자산총액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결국 특정 법인이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등의 보유비율로 판단하는 것인 점, 한편, 업종(사업)을 제한하는 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종전규정과 쟁점규정의 법문언은 그 구조가 서로 동일한데, 실제로 상증세법령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는 “2017 간추린 개정세법”을 통해 쟁점규정의 개정 내용 및 취지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법인의 범위를 보완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쟁점규정에 따른 부동산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을 소득세법령상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조세법령운용과-1086, 2022.9.30.)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018.2.13.자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산정기준이 종전의 소득세법령상 장부가액에서 상증세법령상 시가(보충적 평가액)으로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들이 조문간 해석의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는 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 등 쟁점규정과 법문언의 구조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특정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특정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과 주식등 보유비율의 산정방식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1)-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1)-3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6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 ② 영 제158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문휴양시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삭제 <2016.12.20.>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3)-4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⑥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⑧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