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65 선고일 2023.05.09

처분청이 전입신고요건을 청구인이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11.28. 취득한 후, 2020.8.18.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매매계약일 2020.6.23.)하였고, 이후 2020.9.1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업무를 통하여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8.18.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12.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는 2022.1.27.로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 전입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2020.8.18.) 3일전인 2020.8.15. 신규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가) 신규주택의 주민등록전입 조건을 비과세조건의 일부로 규정한 것은 당시의 과열되었던 부동산경기를 진화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 책의 일환이었다.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신규취득 후 바로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를 잃고 살아가는 독거인으로 법의 무지, 무기력감, 지병으로 인해 주민등록전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간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법에서 요구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조건인 신규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준수하였다.

(2) (쟁점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후관리의 경우, 일정 기한을 주고 기한 내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원래 납부하여야 하였던 세액만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규정은 없다. 사후관리위반에 대한 납세자의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라고 사료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목 중 가목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쟁점주택이 가목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2) (쟁점②) 가산세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 사후관리 관련하여 추가로 자진신고의 규정을 두느냐 아니냐는 입법권자의 재량이다. 설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과세 요건을 총족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추가 자진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와 같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전입신고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은 2000.10.2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0.11.28. 소유권취득하였고, 2020.6.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9.10. 소유권이전하였다. (나) 신규주택의 경우, 청구인은 2020.6.2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8.18. 소유권취득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신규주택 관리소장은 2022.10.19. ‘거주사실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청구인은 2020.8.14. 입주신고하여 2022.10.19.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8.14. 신규주택에 대한 입주자명부를 작성하였다. (다) 신규주택의 2020넌 7월부터의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2020년 7월〜2022년 9월 기간의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후관리 법령 등을 다음과 같은 제시하였다. <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후관리 법령 등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0.8.18.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5.21.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전입신고요건을 청구인이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3. 선고 2009두387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기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부 칙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법(2020.6.9. 법률 제1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