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60 선고일 2023.05.02

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8.12.부터 2022.1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22년 제1기·제2기 기간 중에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AA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BBB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더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2.11.7.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3.1.2.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와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해당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며, 동 정산서 자료에는 구매한 따이공의 내역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지급한 페이백 수수료 지급근거도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리고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초하여 금융기관 대금결제 흐름도 각 거래당사자간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로 단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직접 연결된 하위여행사를 통해 모객용역을 제공받은바, 거래흐름상 하위여행사를 통해 2차 거래업체에 간접 연결된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따이공들에 대한 항공권자료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구매 관련 원시자료 중 하위여행사나 최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이 모객된 경우는 해당 따이공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은 면세점에 면세품 구매시 제출되어 있으며, 당연히 하위 여행사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구매자의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 과세관청은 따이공을 모객한 여행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나 사실확인 과정에서 해당 여행사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지급받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다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 후 폐업하거나, 폐업으로 사업장 확인이 불가한 경우, 여행사 대표이사가 중국인으로서 폐업 후 중국으로 출국한 경우 등에 있어 이들에 대한 사업장 실지조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들 여행사 대부분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로 기계적으로 확정하고 나아가 구매대행용역의 거래흐름단계 속에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도 용역제공의 유무나 거래대금의 흐름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국세청 방침이라면서 무조건적으로 가공거래자로 확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구매대행업의 태동경위와 거래의 특수성, 그리고 면세점에서 지급받는 페이백 수수료에 대해 각 여행사들은 일정 수수료만을 수령할 뿐이며 그 대부분이 상품을 구매했던 따이공에게 하위여행사를 통해 최종 귀속된다는 점, 사업자간 대가의 지급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거래했다고 볼만한 증빙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이공의 실물구매와 이러한 구매에 기초해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며 최종 따이공에게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최종 지급한 하위사업자가 실제 다른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같은 이유에 대해 명백한 입증도 없이 그냥 실물흐름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거래한 따이공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여행사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면세점이 따이공의 물품구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여러 단계의 여행사를 거쳐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 대해 자신의 수익(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장려금을 중·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면서 따이공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중·하위여행사에 전가하고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중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하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만 중위여행사에 발급해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대부분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다. 즉 각 여행사간 구체적인 용역 제공 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 전달만 이루어질 뿐이나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아래 단계의 여행사에 세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이처럼 상·중위여행사는 하위여행사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 역시 면세점 및 중위여행사에 발급한 거짓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담을 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거짓매입세금계산서로 상쇄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특히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매입처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된 금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매입 대다수가 자료상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으로 거래처와 작성한 계약서 및 정산서만을 제출하였고 해당 정산서만으로는 거래처에 제공하였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따이공이 면세점등에 물건을 구매하였으므로 결국 여행사의 용역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세이며, 각각의 거래단계의 세금계산서 수수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재화나 용역의 적정한 대가에 의한 공급가액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건에 대해 해당 거래단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언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의 거래구조 속에서 중간단계에 위치한 여행사 간 실제 용역제공이 이루어졌다는 논리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위험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따이공과 관련하여 거래 부인된 세금계산서 목록[㈜AAA 매출 건, ㈜CCC 매출 건, ㈜BBB 매입 건, ㈜DDD 매입 건]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인 ㈜BBB와 체결한 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면세점 등의 매출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 정산서 대조표’ 및 ‘세금계산서

• 은행거래내역 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2022.10.17.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동 정산서 자료에는 구매한 따이공의 내역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이 나타나며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초하여 금융기관 대금결제 흐름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정산서 대조표’ 및 ‘세금계산서-은행거래내역 대조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이들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OOO면세점 등의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 등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