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정산서 대조표’ 및 ‘세금계산서
• 은행거래내역 대조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2022.10.17. 처분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서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 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따이공들이 구매한 면세품에 대한 면세점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정산서를 통해 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동 정산서 자료에는 구매한 따이공의 내역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구매내역이 나타나며 동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기초하여 금융기관 대금결제 흐름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하위여행사와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정산서 대조표’ 및 ‘세금계산서-은행거래내역 대조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자료는 명목상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이들 하위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OOO면세점 등의 매출처에 제공한 용역 등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역순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자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