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58 선고일 2023.11.07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 [ 결정유형 ] 재조사 [ 문서번호 ] 조심-2023-서-3458(2023.11.07) [ 전심번호 ] [ 제 목 ]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요 지 ]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2.11.10.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귀속 OOO원, 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BBB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CCC 명의의 계좌OOO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9. 설립되어 주식회사 DDD 및 주식회사 EEE의 대리점으로 건설업/실내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AAA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하여 2022.6.7.부터 2022.9.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CCC 명의의 계좌(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인테리어 대금을 별도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1.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고, 대표자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표1> 청구법인 고지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수행하지 않은 시공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별도로 BBB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가) 고객이 창호, 주방, 욕실, 중문, 붙박이장 이외 부분에 대한 시공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별도로 BBB이 이를 수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계약 시 BBB이 제공한 단가표를 토대로 개략적인 가격은 고객에게 고지하였지만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그에 따른 공사비는 BBB과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나) BBB은 공사일자를 확정하고, 필요한 인력의 고용, 업무지시, 대금지급, 공사비 청구, AS 등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고, 하도급업자들은 AAA과는 의사소통하지 않았고, BBB로부터 하도급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서 BBB이 수행하는 공사는 ‘건축주 직시공/직지급’으로, 대금지급계좌도 ‘현장계좌’ 등으로 기재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BB은 사업실패로 인한 국세체납 등에 따라 본인의 사업에 쟁점계좌를 사용하였다. (가) 쟁점계좌는 CCC 명의로 2013년 개설되었고, BBB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신용이 악화됨에 따라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보유하면서 쟁점계좌로 대금을 지급받고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 (나) BBB이 아들 명의의 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제공할 이유가 없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지도 않았으며, 청구법인과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BBB은 본인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지급한 주체이고,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도 BBB이 청구법인과 분리하여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고 쟁점계좌를 BBB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한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BBB이 아닌 AAA이 고객과의 모든 인테리어 공사를 총괄하였다. (가) BBB은 인테리어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고,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나 견적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으며, 영업부터 실측, 공사견적, 계약체결 등 유관 업무를 모두 청구법인에서 처리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 (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중요한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의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 소속 FFF은 BBB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공사현장 백업 업무 및 매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현장 일을 백업하여 주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로 공사대금을 이체받고 청구법인 직원 급여, 공사원가 및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GGG와 HHH에게 지급된 약 OOO원의 이체내역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 거래가 있는 디자인 III, JJJ, 주식회사 KKK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계좌에서 대금이 지급되었고, 이외에도 청구법인의 소모품비 등이 쟁점계좌에서 지출되었다. (나) 쟁점계좌에서 인건비, 공사원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현금출금된 내역(합계 약 OOO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CCC는 신용 등에 전혀 문제가 없어 현금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 공사수입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BBB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2.6.7.부터 2022.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거래처와 인건비 등으로 출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경정하였으며, 쟁점계좌 신고누락금액 등을 대표자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내역 (단위: 원)

(2) BBB의 이력 및 독립적 사업영위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BB은 2009.9.7.부터 약 10년간 OOO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였으나, 자금 경색 등의 이유로 2019.1.21. 폐업하였고, 이후 OOO등에 인쇄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BBB은 AAA과는 인쇄업을 영위하면서 만난 사이로 청구법인의 실장 직함으로 활동하였으나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수취한 내역은 없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금, 중도금을 OOO또는 OOO와 ‘건축주 직시공/직지급’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또는 OOO가 창호, 주방, 욕실, 중문, 붙박이장 등을 대리점 본사에서 시공하는 것을, ‘건축주 직시공/직지급’ 또는 ‘세금계산서 별도’로 기재된 부분은 BBB이 직접 시공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 세무조사 당시 BBB은 인테리어 공사를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쟁점계좌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인테리어 공사 시공일정 공유, 현장미팅 협의, 공사 진행사항 공유, ‘직시공/직지급’ 관련 정산 및 입금 요청내역 등이 포함된 BBB의 OOO대화내역, LLL가 인테리어 공사를 BBB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AAA과 도배, 목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하도급업자와의 통화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AAA이 대리점 본사 시공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응대 및 AS를 하였고, BBB은 사무실에서 현장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AAA과 고객의 OOO대화내역과 BBB, 청구법인의 현장담당 실장 FFF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3) 쟁점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계좌에서 하도급업자 등에게 이체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일부 청구법인 직원(LLL, HHH)에게 쟁점계좌에서 약 OOO원이 지급된 이유는 해당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BBB 모두에게서 일한 인력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표3> 쟁점계좌 이체내역 (단위: 명, 원) (나) 이외에도 쟁점계좌에서 계약서에 ‘직시공/직지급’ 내역이 있는 고객으로부터 약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내역과 현금 합계 약 OOO원을 출금한 내역 및 쟁점계좌에서 식당, 문구점, 홈쇼핑, 청약저축대금 등에서 사용된 내역 일부가 있다.

(4) 처분청의 고발 및 OOO경찰서의 불송치 결정(무혐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1.1.부터 2021.12.31.까지 AAA이 청구법인으로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수입을 쟁점계좌로 수취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AA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BBB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BBB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BBB은 청구법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샷시, 욕실, 주방, 붙박이장 등의 품목시공을 하면, 본인은 도배, 마루, 장판, 타일, 목공, 전기, 도장 등 일반시공을 처리하였으며, 쟁점계좌로 이체받은 공사비는 일반시공을 처리하고 수수한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다) OOO경찰서는 2023.7.12. 본사 시공과 직시공으로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쟁점계좌에 직시공 공사비가 입금된 후 시공을 담당한 도배, 목공, 장판 등 업자에게 이체되었으며, 쟁점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B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라 AAA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쟁점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함을 이유로 AAA, BB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고객이 작성한 계약서에서 별도 시공 품목에 대해 ‘직거래/직시공’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책정한 후 공사대금 일부가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BBB이 다수 고객과 인테리어 공사 내역, 일정, 정산 등을 협의한 증빙이 제출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현금인출내역 대부분은 하도급업자에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도급업자 중 일부는 BBB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BBB이 수행한 공사대금이고, AAA 및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이 없음이 인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BBB이 청구법인과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면서 쟁점계좌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고객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날인한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 실장 FFF은 BBB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실장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직거래/직시공’으로 계약된 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공사대금보다 하도급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이 크거나, 쟁점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BBB이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