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35 선고일 2023.06.15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전자부품 및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주식 78.3%(31,32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배우자 BBB에게 쟁점법인 주식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으며, BBB은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2019.7.31. 증여재산가액 OOO원(OOO원 × 6,600주,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6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19.8.16.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2019.10.20.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11.18.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9.12.20. 임시주주총회를 의결에 따라 2019.12.26.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표1> 2019사업연도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 OOO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9.6.∼2022.4.8.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인 BBB에게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쟁점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22.6.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직원이나 주주가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증여 전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78.3%나 되는 과다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주 함○○은 21.7%를 소유하고 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같은 기간 배우자인 BBB은 감사와 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바, 회사를 공동으로 성장시켜 온 직원으로서 공로를 인정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적정한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이 건 거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행위나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려면 증여한 소득이나 주식소각대가가 증여한 이후 일정시점에 증여자(배우자, 대표이사)에게 다시 반횐되거나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에서도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있음이 명확함에도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가 다른 다수의 과세사례를 들어 과세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이 지급되었고, 실제로 본인의 관리하에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대여하다가 아파트 중도금대출상환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의 거래관계와 다른 경제적 실질(가지급금 채무변제나 경영권 승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특히 배우자를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면 6억까지의 공제금액을 거래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을 고려한 금액을 주식으로 증여한 통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세법상 부당한 혜택이 아니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고(대법원 2017.8.21. 선고 2017두57516 판결), 조세회피 목적은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적 사안에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당사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선택한 거래의 종류 및 성질,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이 건은 청구인이 세부담 없이 현금을 확보하고 동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위해 형식적 거래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을 증여한 행위에서는 어떠한 과세 상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청구인이 선택한 일련의 거래행위(주식 증여→양도→소각)는 세법의 혜택만 받고 경제적 합리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행위이므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세법상 부인 대상이고, 주식매매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만 과세되고 수증자에게 귀속된 경우는 과세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행위 자체가 경제적 합리성과 과세상 의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주식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물리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귀속효과가 인정될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증여자인 청구인으로 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에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 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 BBB과 2019.4.30. 체결한 증여계약서 및 BBB이 쟁점주식 수증에 대하여 2019.7.30.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증여일은 2019.4.30.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양도 신청서, 주식양도대금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 하면, 쟁점법인은 2019.8.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0,000주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BBB은 2019.10.19. 쟁점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으며, 2019.10.20.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18.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쟁점법인은 2019.12.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의 계좌거래내역(2020.4.3.∼2020.8.3. 세차례에 결쳐 대출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감사와 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2010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었고, 임원 및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 증여 및 매매시점의 1주당 평가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임에도 평가를 생략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고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가액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OOO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ㆍ양도ㆍ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