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양도‧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 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배우자 BBB과 2019.4.30. 체결한 증여계약서 및 BBB이 쟁점주식 수증에 대하여 2019.7.30. 신고한 증여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증여일은 2019.4.30.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법인의 자기 주식 매입, 소각 관련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양도 신청서, 주식양도대금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 하면, 쟁점법인은 2019.8.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0,000주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고, BBB은 2019.10.19. 쟁점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였으며, 2019.10.20. 쟁점법인과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11.18.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며, 쟁점법인은 2019.12.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BB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B의 계좌거래내역(2020.4.3.∼2020.8.3. 세차례에 결쳐 대출금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BBB이 쟁점법인의 감사와 관리실장으로 재직하였고, 직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BB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2010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임)를 제출하였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쟁점주식 소각을 위한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었고, 임원 및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등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 증여 및 매매시점의 1주당 평가액이 각각 OOO원 및 OOO원임에도 평가를 생략하여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고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가액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부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 하에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소각 등 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OOO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ㆍ양도ㆍ소각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