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34 선고일 2023.06.01

청구인은 3주택 중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19.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취득(매매금액 OOO)하였다가 2022.4.4. 양도(매매금액 OOO)하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6.14. 처분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바, 청구인은 2021.1.1. 현재 다주택자(3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쟁점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청주주택) 양도일(2021.5.29.)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약 9개월 보유)으로 보아, 2022.11.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주택보유 현황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때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한편, 2019.2.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으로 20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 이상(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었다. 2019.2.12. 개정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였다. 청구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주택의 취득과 양도는 쟁점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무관하다. 위 개정 규정에서 탈세를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청주주택(신규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2.18.)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와 유사하고, 이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시기가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2>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194, 2020.2.18.)은 3주택 보유세대가 3주택 중 1채의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이 모두 2020.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021.1.1.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없다. 위 내용과 유사한 다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953, 2021.11.2.)을 보면,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A주택 양도일이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를 이에 대입해 보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21.5.28.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부 칙 <대통령령 제32654호, 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보유현황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주택 취득ㆍ양도 현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에 대하여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였다가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단서가 신설되었고, 이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재개정 하면서 단서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신․구조문 세부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을 보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의 개정 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예규 내용을 보면, 다음 <표5>와 같은 유권해석 사항이 확인된다. <표5>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 ◯◯◯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례를 위 <표5>의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에 대입하여, A주택은 “청주주택”으로, B주택은 “쟁점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청주주택 양도일(2021.5.28.)이고, 쟁점주택 양도일(2022.4.4.) 현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당시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같다) 제154조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부칙(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에 따라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는바, 청구인은 2021.5.28.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022.4.4.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은 약 9개월로 계산되는 점(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서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으로 보유기간을 2년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