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