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은 2010.7.2. 건축이 허가되었고, 2011.12.29.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토지사용인이다(청구인으로서는 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토지사용인은 토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경량철골조의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그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는 2013년 이후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료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고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은 2012.1.17. 쟁점건물이 있는 토지의 형질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토지분 취득세 OOO원과 건물분 취·등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상속 전까지 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상속일 이후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건물분 취득세와 재산세를 상속지분대로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건축주)은 2010.7.2.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1.12.29. 일반철골구조의 단층건물인 쟁점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동 건물의 소유권은 2018.4.19. BBB 외 1인에게 이전되었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미등기상태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2018.2.28.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2010.6.1.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216-01-5****)을 개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4) 피상속인의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5)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세 및 재산세 신고내역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사용인이 일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동 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