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26 선고일 2023.09.1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상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신축하였고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인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7.18. 사망하자, 상속인 대표로서 2015.1.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 등 상속인 5명은 2018.4.19. OOO외 3필지 토지와 건물 1개동(OOO토지에 있는 미등기 건물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그 중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토지는 상속재산으로 신고), 동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2.6.13.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4.7.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토지사용인이 일방적으로 신축한 가건물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건물은 2010.7.2. 건축이 허가되었고, 2011.12.29.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토지사용인이다(청구인으로서는 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 토지사용인은 토지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경량철골조의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상속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그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는 2013년 이후 국세청에 신고된 임대료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2) 쟁점건물은 미등기 건물이었고 사실상 가치가 없었으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미등기 상속재산이다. (1) 피상속인은 2010.6.1. 쟁점건물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216-01-5**)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피상속인은 쟁점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쟁점건물을 OOO마트(132--*)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원가를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2012.1.17. 쟁점건물이 있는 토지의 형질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토지분 취득세 OOO원과 건물분 취·등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상속 전까지 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상속일 이후에는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건물분 취득세와 재산세를 상속지분대로 납부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건축주)은 2010.7.2. 건축허가를 받아서 2011.12.29. 일반철골구조의 단층건물인 쟁점건물(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으며, 동 건물의 소유권은 2018.4.19. BBB 외 1인에게 이전되었다.

(2)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미등기상태였고,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2018.2.28.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2010.6.1.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216-01-5****)을 개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4) 피상속인의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쟁점건물이 부동산임대 사업용자산(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5)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취득세 및 재산세 신고내역 (단위: 원)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토지사용인이 일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동 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들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