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건물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소재 ㈜BBB(대표 CCC)에서 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중 2010년 10월경 사촌형인 DDD로부터 동향(同鄕, OOO)인 EEE을 소개받았고, EEE은 청구인에게 OOO 지상에 호텔건물(토지는 타인소유)을 신축 중이라며 명의대여(쟁점건물)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호텔(쟁점건물)을 수차례 방문하여 EEE의 친 동생인 FFF을 만났고 EEE과 FFF이 직접 호텔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EEE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고 영업을 시작하면 그 소유권을 GGG(주)로 즉시 이전할 것과 청구인에게 소정의 사례 및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 (다) EEE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부업자와 접촉하여 ㈜HHH(대표 III), JJJ(대표 KKK)로부터 원금 OOO원(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OOO원)의 자금이 확보되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건물의 경매OOO에 입찰하여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2011.2.25.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1.10.7. 호텔 부지인 토지매입계약까지 하였으나 EEE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매입은 실패하였다. (라) 이후 EEE과 FFF은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마치고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을 준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과의 약속은 미루면서 청구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영업부진으로 쟁점건물이 방치되던 중 대부업자들의 경매신청으로 2015.5.25. 채권자인 AAA 외 3인에게 OOO원에 낙찰되었으며, 매각대금은 전부 EEE의 채무상환 등을 위해 지급되었다. 이후 EEE은 청구인과 연락을 끊으며 지내던 중 2022년 1월경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건물의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EEE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가) EEE의 동생인 FFF, 대부중개업자인 III, KKK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EEE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EEE 본인이 2011년 직접 작성한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포기각서에 의하면, ‘유치권자 EEE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타경OOO호의 유치권일체를 조건 없이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유치권자 명단에 EEE 1인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건물을 처분․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EEE임을 알 수 있다. (다) EEE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호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EE 본인의 재산으로 비품구매 및 미준공 된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쟁점건물의 실질적 소유주가 EEE 본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확인해 보면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한 흔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공사를 완료할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EEE은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 부지 매입도 시도하였으나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입에 실패하였는데, 2011년 작성된 토지 매입계약서 및 통장입출금 내역을 보면 계약이 청구인의 명의로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납입한 것은 EEE이 대표이사로 있는 GGG(주)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EEE이 실제로 쟁점건물을 소유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아니었다면 GGG(주)에서 자금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 EEE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수차례 차입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EEE이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도 없었다. (바) 처분청은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지만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2.4.20. 선고 2011구단20614 판결), 사건의 당사자인 EEE이 사망하여 직접적인 진술이 어려운 상태에서 당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 관계자(자금대여중개업자)의 사실확인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EEE의 쟁점건물과 관련한 투자, 분쟁 등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1989년도부터 쟁점건물 임대업 폐업시까지 요업제품, 의류 등 도·소매업 등을 꾸준히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자금 차입으로 충분히 쟁점건물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건물 취득시(2011.2.28.) 쟁점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 이후 2011.4.26.부터 11.18.까지 EEE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EEE과 청구인 사이 동업 등 사업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EEE이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동업계약서 및 명의신탁 약정서 등 객관적인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EEE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명의신탁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 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건물의 임의경매로 양도된 경락대금도 실제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건물이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청구인은 2011.2.28. 쟁점건물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는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서 확인된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건물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OOO <표2> 쟁점건물의 근저당권 설정현황 OOO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EEE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FFF(EEE의 동생), III(대부업자), KKK(대부업자), DDD․LLL(EEE의 지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EEE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건물을 경매취득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현황에 의하면, 1996년부터 2005.7.29.까지 쟁점건물의 건축주 변경내역이 나타난다. (다) CCC(BBB 대표)이 작성하였다는 2011.2.25.자 및 2011.3.30.자 차입금 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KKK, III 및 권사장이 입금한 내역, 토지계약금 및 법원납부금 등으로 출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차입금의 주체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라) EEE의 유치권포기각서(2011년)에 의하면, ‘유치권자 EEE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타경3578호의 유치권 일체를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공사 관련 견적서 등에 의하면, 공사명 및 금액은 나타나나 견적날짜, 공사명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쟁점건물 2015년 경락 관련 매각대금 및 분배내역에 의하면, 매각대금이 채권자인 OOO시, OOO세무서, AAA 외 3인에게 모두 분배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 납부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일용근로소득만 발생하였고, 쟁점건물 외에 재산세 납부내역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그 외 청구인의 쟁점건물 취득(2011년) 전 EEE의 쟁점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송진행내역 등[OOO지방법원 2008가합OOO 어음금등(원고 MMM, 피고 EEE), OOO지방법원 OOO지원 2009가합OOO 건물퇴거 소송(원고 NNN(주), 피고 EEE 및 FFF), 2009년 MMM이 작성한 소장(청구취지: 피고 OOO 외 9명은 쟁점건물의 실제건축주인 EEE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소유자가 EEE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등기상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실소유자가 EEE이라고 주장할 뿐 사실확인서 외에 쟁점건물 취득 자금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EEE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출된 쟁점건물 관련 소송진행내역 등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락받기 전의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 이후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쟁점건물의 경락(2015년)으로 경락대금이 ‘채권자인 AAA 등’에게 분배되었는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