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 가. 유형재화의 거래인 경우: 재화의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시기 등 공급 여건
- 나. 용역의 제공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 다. 무형자산의 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 정도, 자산 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사용 및 연구·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BBB은 특수관계이고, 2017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HHH은 BBB이 100% 투자하여 OOO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청구법인과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과 BBB의 2017사업연도 주주 현황 OOO (나)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중간거래처인 HHH을 통해 거래시 HHH에게 귀속되는 매출금액(거래수수료)이 삼성디스플레이가 발주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반면, 비특수관계 중간거래처인 EEE을 통해 거래 당시 EEE에게 귀속되는 거래수수료가 삼성디스플레이가 발주한 금액의 11.61%에 불과하므로, EEE과의 거래수수료율(11.61%)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JJJ 회장이 EEE과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우회 납품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BBB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완제품 및 FFF 공급 관련 비교가능 제3자 가격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HHH에게 공급한 완제품 및 FFF와 완전히 동일한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한 EEE(GGG)과의 거래형태 등 그 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거래의 동질성이 인정된다. <표3> 청구법인과 EEE 및 HHH 간 거래형태 등 비교 OOO
2. 청구법인이 HHH에 공급한 완제품 및 FFF는 최종 납품처인 DDD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DDD이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한 OOO(완제품), FFF(수리품)로 맞춤형 주문ㆍ제작되어 공급되었다. 완제품 및 FFF 거래시장의 구성원은 제조자인 청구법인과 최종 구매자 DDD만으로 단순 한정되고, 최종 납품가격 결정권은 유일한 최종 구매자이자 발주처인 DDD이 가지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DDD의 공급의뢰를 수락한 시점에 이미 예측된 것으로, HHH과 비교대상 EEE(GGG)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원천기술로 DDD과 공동으로 개발한 완제품 및 FFF를 최종 납품처인 DDD에 공급함에 있어, HHH은 비교대상 EEE(GGG)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동일한 제품 등을 별도의 가공행위 없이, 최종 납품처에 그대로 공급하는 중간 판매대행사로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4) 청구법인이 비특수관계자인 비교대상 EEE(GGG)에 공급한 완제품 및 FFF는 청구법인이 DDD의 의뢰로 공동·개발하여, 맞춤형 주문제작 방식으로 유일한 최종 납품처인 DDD에 공급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비교대상 업체인 EEE을 통해 DDD에게 공급하다가, 2018년 5월 이후 단지 판매대행업체를 비교대상 업체인 EEE에서 HHH으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HHH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아 DDD에 공급한 완제품 및 FFF의 거래 위험의 정도는 비교대상 업체인 EEE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5. 처분청은 조사과정에 확인된 청구법인이 HHH에 공급한 완제품 및 FFF는 비교대상 업체인 EEE과 완전히 동일한 재화이고, 완전 독립된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유일한 판매처와의 거래로서 상업적 특성이 같다는 점과, 청구법인이 독립된 회사인 EEE과의 비교대상인 완제품 및 FFF의 가격에 관한 자료(판매수수료율 12%)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외 비교항목들을 검토한 결과 비교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으로 비교대상업체 EEE의 거래가격(12%)은 HHH의 비교가능한 독립된 제3자의 가격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EEE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HHH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와 경제상황, 공급한 재화의 종류, 거래당사자의 수행기능, 계약조건, 사용자산, 위험부담, 경제여건 및 사업전략이 크게 상이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및 제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EEE과 HHH 거래의 차이 분석 OOO <표5> EEE, HHH 거래의 특성 비교 OOO
1. 청구법인은 EEE과 거래할 당시 독점적으로 납품하였던 반면, HHH과 거래할 당시에는 다수의 경쟁업체 유입으로, 납품수량이 대폭 축소되고, 납품단가가 대폭 인하되는 등 경제상황이 상이하여, 2017년 7월∼9월 약 3개월 동안 발생한 EEE의 완제품 총마진이 OOO인 반면, 2018년 5월∼2019년 10월 약 1년 6개월 동안 발생한 HHH의 완제품 총마진은 OOO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EEE의 거래가격을 비교가능 제3자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완제품 및 FFF 수출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EEE 간 수출 내역 OOO <표7> 청구법인-HHH 간 수출 내역 OOO 2) 청구법인은 EEE이 제조시설 없이 검수활동만을 수행하는 중간 에이전트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 FFF만을 납품받을 수 있었던 반면, HHH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공품(필름)을 납품받아 OOO 완제품을 제조하는 활동(필름 압착, 커팅, 본접 등)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현지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구매하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바,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EEE의 거래가격을 공장을 임차하고 제조설비를 갖춘 HHH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OOO 현지에서 촬영한 HHH 설비현황 사진을 제출하였다. 3)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HHH에게 납품한 제품은 OOO 제품용 OOO으로, 청구법인이 과거 EEE에게 납품했던 제품과 종류가 전혀 다르다는 점, EEE과 거래 당시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른 완제품을 납품하는 등 대체품을 조달하였으나, HHH의 경우 직접 대체품을 납품하였다는 점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도별 품목별 수출내역을 제출하였다. <표8>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EEE 품목별 수출내역 OOO <표9> 2018사업연도 청구법인-HHH 품목별 수출내역 OOO <표10>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HHH 품목별 수출내역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EEE의 거래수수료율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완제품 및 FFF 수출거래내역에 의하면 EEE(GGG)과 거래한 2017년 7월∼9월 약 3개월 동안 완제품의 거래량은 4,388개, 평균단가가 OOO원으로 전체마진이 OOO에 이르는 반면, HHH과 거래한 2018년 5월∼2019년 10월 약 1년 6개월 동안의 거래량이 상기 3개월간의 거래량의 62% 수준에 불과한 2,742개이고, 평균단가는 OOO원으로, HHH의 전체마진은 EEE(GGG)의 전체마진의 78% 수준에 불과한바, 다수의 경쟁업체 유입, DDD에 의한 납품수량 대폭 축소 및 납품단가 대폭 인하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비교대상업체와 거래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상이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EEE(GGG)과 HHH이 완제품 및 FFF에 대한 단순 통관ㆍ검수ㆍ배송 등 업무만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공급물량의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개당 마진(매출총이익)으로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EE의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EEE 간 및 청구법인과 HHH 간 완제품 및 FFF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HHH에게 OOO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허여하였음에도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6년경에 OOO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III의 의뢰로 OOO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2011년까지 제품 총매출의 3%의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받기로 한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한바, 3%를 기술사용료의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보아 미수취 기술사용료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기술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정 근거로 제시한 기술이전 계약서는 OOO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III 간에 2006.12.1.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으로, 기술의 명칭은 “ 고저항 세라믹 열용사 코 팅 소재 및 이를 포함하는 OOO 제조방법(출원번호: OOO) ”이고, 기술사용료는 착수기술료 OOO원과 총매출액의 3%의 정률사용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사용 허여기간은 2006.12.1.∼2011.11.30., 기술이전 허여지역은 “대한민국 전역 및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OOO 제품 제조 과정에서 타 업체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은 ‘OOO 기판 절연층의 보호 코팅을 위하여 부착되는 필름 내 OOO 패턴 제작능력’이고, 이러한 핵심기술이 구현되어 제작된 필름이 OOO 완제품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청구법인은 HHH에게 필름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HHH은 관련 기술을 허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필름제조 기술과 관련된 대가는 필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의신청 결정서 제48쪽 처분청 의견> OOO <KKK(HHH 법인장) 문답서 발췌> OOO (라) 청구법인은 필름을 압착, 커팅, 본접 등의 작업은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어서 기술사용료 수취대상이 아니고, 필름의 공급가액에 청구법인의 기술사용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 법인이 HHH에 공급하는 필름의 가격이 매입원가와 가공비 대비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HHH에게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법인의 필름 제조를 위한 매입비용(원재료, 외주가공비)과 필름을 공급한 매출액을 비교한 아래 <표11>을 제출하였다. <표11> 2018∼2019 사업연도 청구법인-HHH 간 매입액 및 매출액 OOO (마) 처분청은 필름 설계ㆍ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공급받은 필름을 사용해 OOO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또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작업이고,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하였으므로, 기술사용료를 수취함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에 비추어 필름공급대가에 기술사용대가를 포함하여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HHH에게 완제품 제조기술을 전수하였다면서 LLL의 문답서, HHH 제조장 비치 공정도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LLL 문답서 발췌>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관련 다수의 특허권과 미출원 특허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HHH은 청구법인의 기술을 무상으로 허여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서 청구법인의 특허출원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특허출원내역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을 시작한 2017사업연도에는 전년대비 영업이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1,463.6%)하였다가, OOO 제조장비와 제조공정기술이 HHH으로 이전된 2018사업연도 이후 급속하게 감소(68.5%→9.1%)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재공품(필름)을 HHH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021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은 4.4%(2016년) → 64.4%(2017년) → 44.1%(2018년) → 4.0%(2019년) → 13.6%(2020년) → △13.5%(2021년)로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공급하던 시기(2017년∼2018년)를 제외하면, 재공품(필름)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재공품(필름)의 공급가액에 기술사용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HHH이 기술사용료 수취 대상 기술을 허여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3%의 기술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HHH에 제공한 무형자산은 크게 재공품(필름)의 독점권과 완제품 제조공정기술로 나뉘고, 청구법인이 직원들을 파견하여 직접 현지 직원들에게 교육을 통해 전수한 완제품 제조공정기술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재공품(필름)의 제조기술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재공품(필름)의 사용처가 DDD에공급하는 완제품으로만 제한되어 있고, 독점 매수권을 부여 받았다면, HHH은 기술전수와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동일한 제품군(OOO)의 제조기술인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사용료 수수사례를 수집하여 비교대상 제3자가격(CUP)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3%로 판단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위 가격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보다 합리적인 제3자가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