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414 선고일 2024.02.21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A,B카드사 부담분의 경우, 해당 카드사가 청구법인이 정산한 내역과 일치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할인액과 관련된 카드사 역시 그 부담분이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 등을 통해 쟁점할인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22.11.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등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고객이 청구법인 또는 특정 제조사의 재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이하 “행사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결제금액 중 일부를 입금(캐시백)’하는 방식의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캐시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신용카드사 또는 제조사의 캐시백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된 각 부담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할인액 중 ‘청구법인 및 제조사 부담금’과 ‘카드사 부담금 중 공문을 통해 확인된 일부 카드사(B 및 C) 부담금’만을 에누리로 인정(환급)하고 ‘나머지 카드사(A, D 및 E) 부담금(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2.11.9.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거부세액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행사공문 및 정산공문을 통해 카드사 부담분 캐시백의 존재 및 그 금액이 확인되는바, 카드사의 확인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할인에 따른 단계별 진행 절차 및 대금 지급 흐름은 아래와 같다(결제대금 OOO원, 캐시백 OOO원, 캐시백 분담금 청구법인 OOO원, 카드사 OOO원 가정). (가) (캐시백 행사 기획)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캐시백 행사를 기획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협의는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카드사 측 담당 직원과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호 간 행사공문을 발송하거나 수신하며, 청구법인은 수령한 행사공문이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한다. (나) (고객 결제) 고객이 행사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접수화면에 행사카드 승인내역 및 결제금액 OOO원이 입력되고 고객은 익월 카드대금 청구 시 OOO원 캐시백이 제공될 것을 예상하여 구매를 진행하므로, 고객이 인지하는 제품의 가격은 캐시백 차감 후 가격에 해당한다. (다) (카드사 결제대금 입금) 결제일 기준 D+3일 후 카드사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결제대금 OOO원을 입금하는데, 본 단계에서는 결제대금 입금만을 진행하므로, 아직 양사 간 캐시백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고객 캐시백 혜택 확인) 카드사는 OOO원의 캐시백을 결제 익월에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즉, 고객의 결제 계좌에서는 OOO원이 결제되나, 이미 고객 결제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고객은 캐시백 혜택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내용대로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객클레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카드사가 정상적으로 캐시백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마) (카드사와 할인금액 정산 및 청구법인의 자료 관리) 고객이 결제 익월 캐시백을 수령한 이후, 카드사는 청구법인과 총 할인금액에 대한 각자의 부담분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정산공문을 발송하며 청구법인은 정산공문에 따라 그 다음달(행사기간의 익익월)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각 당사자 간 부담내역을 정리한 정산취합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카드사가 부담한 캐시백 금액은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취합파일에 의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발송한 행사공문에는 카드사가 부담할 캐시백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협의된 행사내용에 따라 행사공문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므로 카드사가 부담한 캐시백 금액의 존재 여부는 행사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 행사공문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행사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정산공문을 송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각자 부담할 캐시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행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카드사 부담분 캐시백 금액을 별도 정산취합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정산취합파일상 청구법인 및 제조사 부담분 캐시백 금액은 실제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정산공문상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정산공문에 청구법인 부담분만 확인되고 행사공문의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정산공문 및 행사공문만으로 쟁점할인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정산공문은 카드사가 캐시백 금액을 선부담한 후 그 중 청구법인 부담분을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인바, 카드사 부담분이 아닌 청구법인 부담분만 확인되는 것이 당연하고, ② 또한 행사공문 내용이 월별, 카드사별로 다양하긴 하나 각 공문에 해당 월의 행사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산취합파일로 확인가능하다. 또한 정산취합파일은 외부증빙인 정산공문과 금액이 일치하여 정산취합파일에 변경조작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그 형태가 엑셀파일이라는 점이 증빙으로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취합파일을 통해 청구법인과 제조사 부담비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일부 카드사의 부담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의 존부 및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산공문과 행사공문을 제시하였으나, 정산공문은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할인행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로 매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이 확인되고, 행사공문은 카드사와 청구법인 간 합의된 행사내용 및 부담비율을 명시한 서류로 내용이 복잡(카드사 부담비율이 100%, 50%, 33%, 20%등 다양하고, 월별, 행사별, 판매 금액대별, 카드사별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월 변경되며, 카드사별로도 내용이 상이한바, 정산공문과 행사공문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행사 관련 카드사 부담분은 정산취합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원시 데이터 파일이 정산데이터파일이라고 주장하나, 정산취합파일은 언제든지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전산 자료이므로 정산취합파일상의 청구법인 부담비용과 제조사 부담비용이 행사공문 및 정산공문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사 비용을 포함한 정산취합파일 전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2) 행사공문을 통해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산공문상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행사공문과 정산공문을 정산취합파일 및 정산데이터파일과 상호 대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반드시 카드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할인 운영과 관련하여, ‘결제대금 OOO원, 캐시백 OOO원, 캐시백 분담금 청구법인 OOO원, 카드사 OOO원’을 가정한 행사기획, 고객결제, 카드사의 결제대금 입금 및 할인금액 정산 등 일련의 절차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할인 진행 절차 (나) 쟁점할인 진행절차(<표2>) 중 ‘캐시백 행사 기획’ 단계에서 청구법인이 카드사(E, A 및 D)에 요청한 행사공문에 의하면, ‘행사기간 중 행사카드 결제(일정 조건 부여) 시 일정금액의 캐시백 행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각 조건에 따라 카드사와 청구법인이 각 일정금액(또는 비율)을 분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행사조건, 캐시백 금액 및 각 비용분담액(비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할인 진행절차(<표2>) 중 ‘카드사와 할인금액 정산’ 단계에서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정산공문에 의하면, 행사공문상의 행사기간에 따른 행사조건 및 캐시백 지급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부담금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정산공문에 따라 청구법인 부담분을 카드사에 지급한 후 각 당사자 간 부담내역을 정리한 정산취합파일 등에 의하면, ‘매출금액, 그에 따른 캐시백금액 및 캐시백에 대한 청구법인과 카드사 각 분담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법인 부담분이 정산공문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B사와 C사가 청구법인의 ‘캐시백 프로모션 정산 금액 확인결과 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정산월별 항목별 금액 등 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정산내용과 일치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B사와 C사의 부담금은 에누리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을 통해 제공된 할인액(캐시백)에 대한 신용카드사 및 청구법인의 각 부담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만, 쟁점할인액의 경우, 카드사가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에누리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할인은 ‘①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캐시백 분담액(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정 후 행사공문을 통한 행사 진행, ② 고객은 할인행사 홍보를 통해 할인금액을 인지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사는 캐시백을 고객에게 선지급 후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청구법인 부담분을 정산공문을 통해 정산, ③ 청구법인은 정산공문 내역과 매출내역을 확인하여 본인부담금을 카드사에 입금하고 이를 정산파일로 관리’ 등의 진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일련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카드사가 정산공문 등과 다르게 할인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카드사 부담분 중 처분청이 매출에누리로 인정한 B사 및 C사 부담분의 경우, 해당 카드사가 확인한 공문에 의하면 ‘정산내역과 일치하고 특이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할인액과 관련된 카드사 역시 그 부담분이 정산공문 및 정산파일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행사공문 및 정산공문과 청구법인의 정산파일 등을 통해 쟁점할인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