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등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고객이 청구법인 또는 특정 제조사의 재화를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제휴 신용카드(이하 “행사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일이 속한 월의 익월에 고객계좌로 카드사에서 직접 결제금액 중 일부를 입금(캐시백)’하는 방식의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할인을 통해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액(캐시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신용카드사 또는 제조사의 캐시백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된 각 부담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할인액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할인액 중 ‘청구법인 및 제조사 부담금’과 ‘카드사 부담금 중 공문을 통해 확인된 일부 카드사(B 및 C) 부담금’만을 에누리로 인정(환급)하고 ‘나머지 카드사(A, D 및 E) 부담금(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2.11.9.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거부세액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의 행사공문 및 정산공문을 통해 카드사 부담분 캐시백의 존재 및 그 금액이 확인되는바, 카드사의 확인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할인에 따른 단계별 진행 절차 및 대금 지급 흐름은 아래와 같다(결제대금 OOO원, 캐시백 OOO원, 캐시백 분담금 청구법인 OOO원, 카드사 OOO원 가정). (가) (캐시백 행사 기획)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협의하여 캐시백 행사를 기획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협의는 청구법인의 담당 직원이 카드사 측 담당 직원과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상호 간 행사공문을 발송하거나 수신하며, 청구법인은 수령한 행사공문이 협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행사를 진행한다. (나) (고객 결제) 고객이 행사카드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청구법인의 판매접수화면에 행사카드 승인내역 및 결제금액 OOO원이 입력되고 고객은 익월 카드대금 청구 시 OOO원 캐시백이 제공될 것을 예상하여 구매를 진행하므로, 고객이 인지하는 제품의 가격은 캐시백 차감 후 가격에 해당한다. (다) (카드사 결제대금 입금) 결제일 기준 D+3일 후 카드사에서 청구법인 계좌로 결제대금 OOO원을 입금하는데, 본 단계에서는 결제대금 입금만을 진행하므로, 아직 양사 간 캐시백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고객 캐시백 혜택 확인) 카드사는 OOO원의 캐시백을 결제 익월에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즉, 고객의 결제 계좌에서는 OOO원이 결제되나, 이미 고객 결제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고객은 캐시백 혜택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과 카드사 간 행사내용대로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객클레임이 발생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카드사가 정상적으로 캐시백 지급을 했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마) (카드사와 할인금액 정산 및 청구법인의 자료 관리) 고객이 결제 익월 캐시백을 수령한 이후, 카드사는 청구법인과 총 할인금액에 대한 각자의 부담분을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정산공문을 발송하며 청구법인은 정산공문에 따라 그 다음달(행사기간의 익익월) 카드사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후 각 당사자 간 부담내역을 정리한 정산취합파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카드사가 부담한 캐시백 금액은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취합파일에 의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발송한 행사공문에는 카드사가 부담할 캐시백 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협의된 행사내용에 따라 행사공문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므로 카드사가 부담한 캐시백 금액의 존재 여부는 행사공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나) 행사공문에 따라 행사가 이루어진 후, 청구법인과 카드사는 행사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정산공문을 송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카드사가 각자 부담할 캐시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카드사와 행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카드사 부담분 캐시백 금액을 별도 정산취합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정산취합파일상 청구법인 및 제조사 부담분 캐시백 금액은 실제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정산공문상 금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정산공문에 청구법인 부담분만 확인되고 행사공문의내용이 매우 복잡하여 정산공문 및 행사공문만으로 쟁점할인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정산공문은 카드사가 캐시백 금액을 선부담한 후 그 중 청구법인 부담분을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인바, 카드사 부담분이 아닌 청구법인 부담분만 확인되는 것이 당연하고, ② 또한 행사공문 내용이 월별, 카드사별로 다양하긴 하나 각 공문에 해당 월의 행사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정산취합파일로 확인가능하다. 또한 정산취합파일은 외부증빙인 정산공문과 금액이 일치하여 정산취합파일에 변경조작이 없음을 알 수 있고, 그 형태가 엑셀파일이라는 점이 증빙으로서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공문, 정산공문 및 정산취합파일을 통해 청구법인과 제조사 부담비용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일부 카드사의 부담비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의 존부 및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산공문과 행사공문을 제시하였으나, 정산공문은 카드사가 청구법인에게 할인행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로 매월 청구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만이 확인되고, 행사공문은 카드사와 청구법인 간 합의된 행사내용 및 부담비율을 명시한 서류로 내용이 복잡(카드사 부담비율이 100%, 50%, 33%, 20%등 다양하고, 월별, 행사별, 판매 금액대별, 카드사별로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월 변경되며, 카드사별로도 내용이 상이한바, 정산공문과 행사공문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행사 관련 카드사 부담분은 정산취합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원시 데이터 파일이 정산데이터파일이라고 주장하나, 정산취합파일은 언제든지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전산 자료이므로 정산취합파일상의 청구법인 부담비용과 제조사 부담비용이 행사공문 및 정산공문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카드사 비용을 포함한 정산취합파일 전부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2) 행사공문을 통해 카드사가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산공문상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행사공문과 정산공문을 정산취합파일 및 정산데이터파일과 상호 대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반드시 카드사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