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서-3411 선고일 2024.02.02

포인트 즉시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22.10.12.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부터 AAA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 내역,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당해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내역 및 AAA로부터 위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하여 보전받은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즉시 사용된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에 설립되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추고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BBB 계열사들과 함께 ‘OOO’ 제도를 운영하며, 고객이 청구법인 및 BBB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1차 거래)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2차 거래)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OO(이하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라 한다)가 사용되면 청구법인과 다른 BBB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 준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C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 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1)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다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동 포인트(이하 “쟁점자기적립 마일리지”라 한다)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2)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한 포인트 중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포인트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라 한다)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2.7.25. 처분청에 2017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2017.1.1.~2017.3.31.)에 마일리지 할인을 통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마일리지 중 ㈀ 자기부담분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고객들에게 직접 할인하여 준 금액이므로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고, ㈁ 제3자 부담분 또한 대법원 판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제휴사와의 협약 등에 따른 손실 분담에 관한 정산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2017.2.7. 대통령령 27838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위 ㈁과 같이 매출 에누리로 인정되었던 부분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에 대하여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이란 ㈀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 제휴사들 사이에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는 것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 없이 제휴 약정에 따라 서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와 관련이 없으며, ㈁ “마일리지란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맺어진 포인트 계약에 따라 적립되어 고객이 그 관련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마일리지에 따라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제3자 적립마일리지 상당액은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다)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차 거래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을 무조건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규정만을 근거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표준의 범위 및 에누리액의 의미와 달리 해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는데, 2017년 일부 개정되어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은 전혀 개정되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개정 규정을 들어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 2018년 제1기분 이후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서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가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본문의 후문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금전적 가치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과세표준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6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자 적립마일리지 상당액은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처분세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 상당액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즉시할인 거래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개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차 거래에서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받은 후 그와 별도로 2차 거래에서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적립받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 중 공급가액 약 OOO원, 부가가치세 약 OOO원 상당부분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1차 거래와 이후 사용되는 2차 거래로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단일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받는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을 수 있는 거래(이하 “즉시할인”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부터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와 공동으로 즉시할인 방식에 의하여 판매촉진 행사(이하 “즉시할인 판매촉진”이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다. 즉시할인 판매촉진은 행사기간을 1개월로 하고, 행사내용은 행사기간 중 특정 AAA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시점에 공급가액의 90% 이상이 수금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해당 제품의 등급에 따라 5만, 10만, 20만 또는 4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은 포인트를 지급받는 해당 거래에서 즉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 위의 즉시할인 거래의 경우 마일리지가 단일 거래에서 즉시 부여 및 사용되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전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1차 거래와 마일리지가 사용되는 2차 거래가 구별되지 않는다. 또한 즉시할인 거래의 경우 단일한 거래에서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면서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개정 규정이 전제한 바와 같이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포인트가 사용될 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즉시할인에 의하여 고객이 덜 지급하는 금액은 ‘특정 상품의 구매’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7.2.7. 대통령령 2783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고, 해당 규정은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가)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고객이 추후 사용할 경우 그만큼의 할인을 제공할 것이 미리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에 영향이 생기므로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에누리로 봄이 타당하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는 고객이 추후 사용할 경우 그만큼의 할인을 제공할 것이 미리 약정되어 있기는 하나 할인을 제공한 사업자는 마일리지 제공 사업자로부터 그 마일리지만큼의 채권을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사안과 같이 계열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1차 거래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준 후 위 고객이 계열사 중 어느 곳에서라도 2차 거래를 하며 마일리지를 지불한 경우, 마일리지 주관운용사가 고객의 계열사에 대한 마일리지 사용액을 추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마일리지의 금전적 가치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적용대상 조문을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제2항 제1호에서 “에누리액”이라고만 하였을 뿐이고, 동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은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마일리지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하여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마일리지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한 것이어서 대법원은 시행령의 일의적 단정을 배제(혹은 적용 배제)하겠다는 설시를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제29조를 보면, 제5항 제1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 분명히 하였고, 동법의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서 ‘마일리지’의 구체적 의미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자기적립마일리지와 그 외의 마일리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제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때 받은 당해 거래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와 같은 결제분이 공급자가 공급가액을 온전하게 ‘당해 거래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2) 따라서 기존 대법원의 해석은 판단의 대상으로 한정한 구 법령하에서만 유효하였던 해석이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된 법령은 타사 적립 마일리지의 사용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여, 위임명령이 위임의 범위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의 지적을 해소하였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가 그 밖의 다른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본 사안과 같이 마일리지가 제1거래 사업자에게 반납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자에게 현금보조수단으로 지급된 경우라면(제3자 지급 마일리지 사용의 경우), 다른 사업자는 추후 정산을 통해 마일리지 만큼의 현금을 실제로 지급받게 되므로 고객이 현금 및 금전적 가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구입대가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는 아무런 위헌성이 없고, 유효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3자 적립 마일리지(OOO) 사용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2012.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7년 6월에 설립되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추고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포인트 제도 운영 내용 및 관련 정산금 수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포인트 회원약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BBB 계열사들과 함께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청구법인 및 BBB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구입(1차 거래)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그 후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CCC 업무제휴 계약서에 의하면 포인트가 사용되면 청구법인과 다른 BBB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 준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된 부분에 관하여 CCC 주식회사를 통하여 정산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① 쟁점자기적립마일리지 사용금액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신고하고, ②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사용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이 매출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2.7.25. 처분청에 2017년 제1기(확정)~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1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제3자 적립 마일리지(과세표준 합계 OOO원) 중 AAA 즉시할인 판촉행사에 따른 즉시할인 금액 OOO원 상당액 부분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일(AAA 김00과 청구법인 상품권 및 금융판촉팀 직원 간 메일), 청구법인 사내게시판 공지사항 등에 나타나는 즉시할인 판매촉진 행사의 내용 및 공급대가 결제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AAA 측의 월간 금융판촉 제안 및 청구법인의 사내게시판 공지사항 등(예시: 2020년 1월)에 따르면 고객이 2020년 1월 중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판촉대상 제품(예시: AAA TV UN75**** 제품) 구입 시 수금 90% 완료를 조건으로 최대 500,000포인트를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혜택을 부여하였다.
  • 나) AA고객이 2020.1.19.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서 AAA TV(UN75**** 제품, OOO원) 및 기타 제품(OOO원)을 총 OOO원에 구입할 당시 같은 날 “판촉P발생”으로 포인트 300,000이 즉시 적립되었고, AA고객은 위 AAA TV 등 결제대금(OOO원)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OOO원을 결제하고 “포인트 결제” 명목으로 적립 포인트 300,000을 사용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실구매가 OOO원에 대한 결제방법을 신용카드 OOO원 및 외상금액 OOO원으로 계상한 후 대금결제를 카드수금 OOO원, 기타수금 OOO원으로 처리하였다. (라)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 개정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개정 전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2017.4.1. 이전 공급분)하고 있다.

2. 대법원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결제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한 이후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12.19. 부가가치세법이 각 개정되었는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마일리지 결제금액 중 자기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2017.4.1. 이후 공급분)하였다.

3.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8.1.1. 시행)에 따르면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근거 명확화를 위하여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마일리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제3자로부터 할인금액을 보전받았다 하더라도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할인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을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2017.4.1.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르면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해당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을 경우, 해당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자기적립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인바, 쟁점할인액 중 아래 (나)에서 검토하는 ‘적립과 사용이 동시에 발생한 즉시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액은 1차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 등을 적립 또는 교부한 후 2차 거래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아 포인트 발급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제3자(CCC 주식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개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AAA 즉시할인 판촉행사에 따른 즉시할인 금액 OOO원 상당액 부분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 등’은 ‘1차 거래로 포인트 등을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포인트 적립과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1차 거래로 적립된 포인트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개정 규정에 따른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포인트 즉시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은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져 즉시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 판매하였으므로, 즉시할인된 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AAA 등으로부터 추후에 보전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포인트 즉시할인 주장을 추가하였고 쟁점할인액이 모두 고객이 특정 상품을 구매할 때에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진 즉시할인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19년 제2기부터 AAA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의 내역,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당해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내역 및 AAA로부터 위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하여 보전받은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즉시 사용된 포인트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