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결혼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일방의 명의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한다.
(2) 청구인은 40년 이상 부업과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 대여금 회수를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1970년부터 수공예, 의류판매 등 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입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였고, 청구인의 재산으로 1983년과 1984년에 OOO소재 상가와 OOO소재 건물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대여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통장을 보관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서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 약 OOO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대여금(<별지> 기재)에 해당한다. (다) 아울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청구인만 단독 사용ㆍ수익한 것이 아니므로, 자녀 등에 대한 증여와 달리 보아야 한다.
(3) 재건축사업 진행에 따라 피상속인은 OOO소재 건물의 현금청산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기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1) 피상속인은 2016.12.19., 2016.12.30. 및 2017.8.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OOO을 약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원과 매매대금 중 OOO원을 쟁점아파트 전 소유자에게 이체하였다.
(2) 청구인의 소득수준, 출금내역, 증빙의 신뢰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부업과 임대를 통해 얻은 소득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과거 40년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명의 계좌의 해지 및 출금내역의 대다수는 OOO원∼OOO원의 목돈을 일정기간 정기예탁하고 해지한 후 다른 상품으로 재투자하거나,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보여 중복 집계될 가능성이 있고, 출금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상속인에게 이체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2월 작성한 차용증과 2018년 2월 작성한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작성된 차용증과 채무변제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금 대여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청구인의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1992.1.31.부터 2019.1.28.까지 30차례에 걸쳐 OOO원(<별지> 기재)이 출금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데, 통장사본에는 청구인이 계좌를 해지 또는 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거래상대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및 채무변제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아래와 같은데, 차용증 및 채무변제확인서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변제금액 합계 OOO원 중 OOO원은 2016.10.28., 나머지 OOO원은 2018.12.31.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용증 주요내용> <채무변제확인서>
(2) 쟁점아파트 임대차 및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8.19. FFF과 전세보증금 OOO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2016.9.7.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6.8.19.부터 2016.9.9.까지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OOO원을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FFF에게 이체하였다. <표1> 피상속인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 (단위: 원) (나) 이후, 청구인은 2018.8.14.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10.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인 2018.8.14. 지불하는 것으로, 중도금 OOO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되 2018.10.28.에 지불한 것으로, 잔금 OOO원은 2019.1.10. 각각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이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잔금 전액OOO을 쟁점아파트 전소유자 FFF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이체하였다. <표2> 피상속인 매매대금 이체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이다. (나)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 부동산을 2016.12.19.부터 2017.8.1.까지 약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쟁점아파트 취득 및 자녀들에 대한 자금 대여에 약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부동산 매각 및 자금 대여ㆍ증여 내역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1서2314, 2021.10.12. 같은 뜻임), 청구인은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사본, 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사본에는 출금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1983년 및 1984년) 이후 출금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 및 채무변제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1980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약 OOO원으로, 청구인이 부업 또는 부동산임대를 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 피상속인이 이체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대여 내역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