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양도가 조특법§77①에따른공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254 선고일 2023.11.15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4. OOO 외 3필지(면적: 35,84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2년 7월경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세액 OOO원)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로 정정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 해당 사유를 인정하되 당초 신고 시 적용된 위 감면을 배제하여 위 경정청구한 일부세액(OOO원)만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단지 사업인정에 대한 고시가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선결정례(OOO)를 근거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4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및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공익사업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은 후자에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대신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필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이다.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업인정)에 따라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야 하며 OOO은 2022년 3월 국방․군사시설 부지 매입사업 보상계획공고(OOO지역 군사용 사유지)를 하였다.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거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승인통보(2차)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아 쟁점토지 등 14개 필지(소유자 14인)에 대한 매수협의가 시작되었고 매도자 전원이 협의매수에 협조하여 협의가 성립되었으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국방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사업이 완료되었다.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거나 협의매수 제한 또는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이때에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보에 고시를 하여야 한다. 국방ㆍ군사시설부지로 1992년 이전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군사용 사유지를 매입(미지급용지)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부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쟁점토지 등 14개 필지 83,728.7㎡는 2022년 1차 OOO지역 군사용 사유지를 국방ㆍ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 보상계획에 따라 전부 협의매수로 국방부로 이전되었으며 협의불성립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14조 제1항 의 단서조항에 해당하거나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익사업 시행 시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양도할 것을 협의하는 형식을 갖추어도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소유자의 양도가 사실상 강제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 등이 단순히 사법적 행위로서 취득하는 토지 등에는 이러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바, 사업인정고시의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제외함)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4조의2 별표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인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므로 해당 사업인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인정이 의제되더라도 공익사업 승인권자의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2.11.25.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산출세액을 사업용 토지의 세율로 경정청구한 세액은 인용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감면세액 1억원은 ‘요건미충족’으로 판단하여 환급신청세액에서 1억원을 차감하여 환급하였다. (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5.4. 국방부(OOO)에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과 관련하여 “미고시(협의취득)”로 되어 있으며,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은 2022.3.30.로 나타난다. (다) 국방부(OOO)는 2022.3.2. 쟁점토지를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대상토지로 고시ㆍ공고하였는바, 해당 공고내역에 따르면 보상대상 토지의 전체면적은 83,728.7㎡, 소유자수는 14명인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국유재산법 제9조 (국유재산 종합계획)
  • 나.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8조(관리ㆍ처분 집행계획)
  • 다.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1777(2022.3.11.) 2022년 국유재산 수시 관리ㆍ처분 집행계획 승인 건의(2차)
  • 라. 국방부 국유재산환경과-2225(2022.4.26.)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수시 건의 검토 보고(2차) (라) 국방부의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집행계획 승인통보(2차) 공문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2.4.27. 쟁점토지를 2022년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 편입부지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다. (마) 국방부(OOO)의 ‘22-1차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OOO지역 군사용 사유지) 보상에 관한 협의’ 공문을 살펴보면 국방부(OOO)는 ‘2022.4.22.부터 2022.4.29.까지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보상액 OOO원). (바) 쟁점토지 가운데 OOO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5.1.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5.6.17. 위 토지를 취득하여 2022.5.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22.5.4. 국방부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2) 구글 지도서비스를 통해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군부대 등 국방ㆍ군사시설이 위치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 제1항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은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OOO)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 제2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그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라 주장하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1.8.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중략)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의2 [사업의 완료]

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사업인정고시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ㆍ완료ㆍ사용개시 등이 고시ㆍ공고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8386호,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완료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도 적용한다.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4조 제8호 관련)

1.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공익사업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3)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4)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6)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7)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측정망 설치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9)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

(1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1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

(1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의 설치 (1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 에 따른 공익 시설의 조성사업 (16) 지하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1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 치

(19)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 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

2.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 건설사업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 활용사업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 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정비사업

(9)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 제55조 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12) 광업법 제70조 각 호와 제71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광 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행위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 업

(1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 사시설

(1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 용 등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별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협의기간ㆍ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협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2.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ㆍ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나. 국방ㆍ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제4조[국방 ㆍ 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수용 및 사용]

①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