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된 가액인 반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 보기 어려움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2)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은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로 객관적이고 부당한 가액이 아니며,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고,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밖에 없으며, 즉 특수관계인간 거래가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아 법 해석 측면에서 불분명한 상황인바,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쟁점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거래가액(현물출자가액)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 세법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인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03.12.30.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시 상증세법을 준용하는 소득세법상 시가 산정방법과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야기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인이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재산의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배제되도록 개선한 것인바, 따라서 조특법 제31조 및 제32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증세법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해당되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이 아니다.
(3) 최근 판례(OOO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여 가격변동이 있었고, 조사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조사청의 쟁점감정가액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시간의 경과, 주위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기간에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처분청이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시가로 보려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기간이 평가기준일(2020.12.27.) 전 2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2.3.31.까지인데,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이 감정평가 기준시점(2020.12.27.)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1.10.26.까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시행령 조항 단서의 해당 기간 내이고, 그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언급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매년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상승률은 아래 <표3>과 같이 꾸준히 상승 추세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ㅇㅇㅇ 위 표에 의하면 2020.12.27. 전 2년부터 2022.3.31.까지 기간에 쟁점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간이내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감정가액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증여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평가기간 내에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바,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평가기간 내에 시가인 매매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감정가액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표4>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ㅇㅇㅇ
(5) 쟁점부동산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예규를 신뢰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다수 예규(서면-2016-부동산-4081, 2016.9.1. 외 다수)를 검토한 후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였고, 현물출자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가액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매매가액이 쟁점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예규를 믿고 상속세 신고를 한 납세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6) 조사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매매 시 감정가액을 강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게 되어 부당하다. 조사청이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쟁점감정가액이 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매매가액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여 정하였음에도 조사청이 감정평가업자에게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액이 산출되었다는 이유로 그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거래당시에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항상 감정평가를 거쳐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게 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7)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벗어난 기간의 감정가액이기 때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르면 시가의 산정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1.10.26.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양도일(2021.5.28.)로부터 3개월이 벗어난 기간의 감정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조심2020서2267, 2022.10.20. 외 다수) 그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상증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재산평가의 원칙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 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판결 등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감정평가액 포함)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 등이 일어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기기간 경과 후 상속ㆍ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내에 발생한 매매 등(감정평가가 포함됨) 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으며, 이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속ㆍ증여 받은 재산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 중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ㆍ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하여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 신고하고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자 과세관청은 개정된 현행 시행령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명 꼬마빌딩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후인 2021.3.30. 쟁점부동산지분을 협의분할(어머니 BBB 14분의 1, 청구인 14분의 3, 동생 CCC 14분의 3)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2021.5.21. 청구인과 BBB, CCC가 설립한 유한회사 AAA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고, 청구인은 현물출자시 쟁점부동산을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출자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 등이 현물출자한 유한회사 AAA의 임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BBB(대표이사), 청구인(이사), 동생 CCC(감사)로 구성되어 있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가목에서는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현물출자)은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속ㆍ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가기간이 지나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감정가액도 포함)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쟁점감정가액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는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으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최근 판례(OOO지방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55924 판결) 는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증여일이 아닌 소급감정일에 해당함에 따른 판례이고, 조사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심의 신청한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OOO원 및 OOO원)은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으로 결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적게 책정되므로 시가와의 근접을 위하여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기준시가 등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지 않고 매년 일정비율로 상승하는 것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감정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을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유한회사에 기준시가로 평가한 출자가액을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조사청에서 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2020.12.27.) 및 평가서작성일(2021.10.26.)이 모두 법정결정기한(2022.3.31.) 이내이고, 조사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9.2.12. 개정된 법령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고,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가액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에 더 부합한다.
(6) 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이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배제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평가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 부결정 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원칙에 부합한 가액을 판단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통상 인근 물건의 시세 등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가치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가액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정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거나 그 침해 정도가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였는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배제된 과도한 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7)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 용 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은 2020.12.27.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였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3.30.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 등은 이 건 상속개시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부동산과 BBB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쟁점외부동산1에 대하여 2021.5.21. 유한회사 AAA에 현물출자한 후, 2021.7.2. 유한회사 AAA으로 소유권 이전(쟁점외부동산1은 2021.7.1. 이전등기)하였는바,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1을 유한회사 AAA에 포괄적으로 현 물출자 하고자 2021.5.21. 아래 <표6>과 같이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중소기업통합계약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유한회사 AAA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평가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여기에는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1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출자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7> 현물출자 관련 평가결과보고서
① 쟁점부동산 ㅇㅇㅇ
② 쟁점외부동산1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유한회사 AAA의 법인 기본사항은 아래 <표8>과 같은바, 주주구성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 BBB(대표이사)이 60.66%, 청구인(이사)이 19.67%, 동생 CCC(감사)가 19.67%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유한회사 AAA 법인기본사항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1.6.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현물출자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지분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감 정평가 의뢰를 거쳐 산정한 위 <표2>의 쟁점감정가액(OOO원)을 조사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2021.11.30. 의결, <표9> 참조)을 거쳐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였다. <표9>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일부 내용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액 등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세청이 2019년에 발행한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의 주요내용(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관련) 을 제시하였다. (사) 또한, 처분청은 2020.1.31.자 국세청 보도자료인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주요 내용을 아래 <표10>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1> 감정평가사업 시행안내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 ㅇㅇㅇ (아) 청구인과 BBB, CCC는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2021.5.21. 조특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28. 유한회사 AAA을 설립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1을 현물출자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법인설립인일 2021.5.28.)하였기 때문에 현물출자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1을 평가한 후, 2021.6.30.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법인설립인일 2021.5.28.을 양도일로 하여 2021.7.3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는바,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신청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감정가액 포함)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되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평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 양도(현물출자)에 따른 매매가액이며,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이 국세청 예규에 따라 산정한 적법한 가액이므로 쟁점부동산지분 평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개정취지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내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 내에 발생한 매매 등(감정평가 포함)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위 법령에 따라 조사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적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정한 가액인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이 중소기업통합계약에 따라 산정된 가액이라고는 하나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거래가액이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거래가액이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매매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낮게 산정되는데, 시가와의 근접을 위하여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준시가가 급등락이 없이 매년 일정비율로 상승하는 것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 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 2부터 제58조의 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8) 법 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0)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