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235 선고일 2024.08.13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AAA세무서장이 2023.2.6. 청구인 a과 청구인 b에게 한 2021.5.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c는 2020.5.1.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인적분할되었다.
  • 나. 쟁점법인은 2021.4.22.부터 2021.5.12.까지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d 보통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업에 관한 법률상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공개매수 방식(이하 “공개매수”라고 한다)으로 취득하였는데, 공개매수를 한 d 주주들에게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1.5.17. d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d 주식을 현물출자한 행위(이하 “이 건 현물출자”라 한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6.30. 특정법인의 이익 중 이 건 현물출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자 e과 주식회사 f가 참여한 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합계 OOO원 및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22.7.28. 처분청에 이 건 현물출자는 쟁점조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0.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현물출자는 거래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조항 제4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34조의5 제6항 제2호는 그 거래의 ‘통상성’을 과세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특정법인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행위가 상증령 제34조의5 제6항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조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거래행위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의 범위에 속한다면, 쟁점조항 각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에서 상증령 제34조의5 제6항 제2호의 거래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조항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은 세법에서 사용하는 ‘통상성’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법인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발행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의 규제를 받는다. 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d에 발행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실시하였고, 공개매수에 응한 d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신주발행 방식으로, 자본시장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및 제141조(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상법제4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절차와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였다.

1. 법인들이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를 하는 이유는 대량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는 경우 주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뿐 아니라, 매수 목표 수량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실제로 원하는 수량만큼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2.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회사들이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공개매수를 시행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3. 내국법인들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주의 가액 및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주식 현물출자를 받는 행위는 동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국법인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이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 건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를 진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들이 현물출자한 주식의 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내국법인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이므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

(2) 이 건 현물출자 중 e(아들)이 현물출자한 부분은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가) 쟁점조항 각 호는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조항에서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하는 ‘지배주주등’이라는 개념과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령 제3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주주’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면서,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만을 증여 의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쟁점조항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과 ‘지배주주’ 본인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법인과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본인이 쟁점조항 각 호에서 정하는 유형의 거래를 하는 경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는 e이고, e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현물출자는 쟁점조항의 과세대상인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다.

1. 상증령 제34조의3 제1항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해당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으로 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의 경우 이 건 공개매수 당시 상증령 제15조 제3항(가업상속) 및 제19조 제2항(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따른 최대주주등인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들 중 쟁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는 쟁점법인 발행주식 9,677,649주(17.39%)를 소유한 e이므로, 그 ‘지배주주’는 e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현물출자가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통상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거래행위(통상적)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법인은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법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려면 공개매수를 통해서만 가능하였기에 이를 선택한 것일 뿐, 지주회사 전환이 목적인 내국법인들이 공개매수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기 때문은 아니다.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내국법인들이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매수라는 수단만 활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얻게 되는 증여 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과세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쟁점조항의 존재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나) 쟁점법인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매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매수 대상 주식과 신주의 발행가액이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법령에 따라 혹은 법령을 따르기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d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쟁점법인의 신주를 발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대상이다.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게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 등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법인은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직계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41.8%에 해당하여 30% 이상이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2. 쟁점조항 제4호에 따르면,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2) 상증세법 제45조의5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지배주주 본인이 포함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6.9.22.선고 2004두4734 판결)이다. (나)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지배주주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서면4팀-328, 2006.2.17.),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개인인 경우 해당 이익분여 금액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 규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금액을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조심 2020중0019, 2020.3.12.),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하게 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받은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즉, 증여자인 지배주주가 특정법인 주주인 경우, 본인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특정법인의 주주들이 받은 이 건 현물출자로 인한 이익이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라) 따라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는 지배주주 본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현물출자가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2항 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⑨ 법 제45조의5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 ㈜c의 대주주이고, 2020.5.1. 자회사 지분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부문을 담당하는 분할존속법인인 쟁점법인과 자돈사료 및 첨가제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 분할신설법인 d로 인적분할(<표1> 참조)하였다. <표1> 인적분할 이후 청구인들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현황 (단위: 주, %) (나) 쟁점법인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분할신설법인 d 주식을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방식(2021.4.22.∼2021.5.12.)으로 취득하였다.

1. 쟁점법인은 공개매수를 통해 <표2>와 같이 d 주식 6,479,630주를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신주 9,505,222주를 발행하였다.

2. 현물출자 과정에서 <표3>과 같이 e(아들), g(며느리), ㈜f가 참여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공개매수 전·후 주식 보유현황 (단위: 주, %) <표3> d의 주식보유 현황(공개매수 전·후) (단위: 주, %) (다) 청구인들은 현물출자 대상인 d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쟁점법인의 자본금 차액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대상으로 보고 쟁점법인의 이익 OOO원 중 청구인들이 본 현물출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자 e과 ㈜f가 참여한 주식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표4> 참조). <표4> 증여자별 쟁점법인의 증여이익 재산가액 (단위: 천주, 백만원) (라) 쟁점조항의 개정세법 내용(2020년)은 <표5>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조항은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거나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령 제29조의3 제1항 각 호는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를 증여이익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이 건 현물출자를 달리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고, 일반적으로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이 건 현물출자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 다툼이 없고, 관련 법령에 의해 신주의 발행가액이 결정된 것인 점,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다른 납세의무자가 그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내국법인들은 경영목적상 현물출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등을 필요로 할 것인데, 쟁점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 및 신주발행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공개매수를 실시하고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들이 d 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쟁점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것에 있어 그 통상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부의 세습 등 변칙적인 증여를 위하여 이 건 현물출자를 하였다거나 달리 조세회피의도를 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현물출자를 상증세법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