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234 선고일 2023.06.28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5.29. 설립된 법인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자사의 온라인플랫폼(이하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자들이 차입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차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합계 OOO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등(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투자자들의 기타소득이라고 보아 그 가액의 20%를 원천징수하여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상품권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9.6. 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투자자들이 지급받은 쟁점상품권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1.10.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품권은 투자금액별로 사전에 약정되어 지급된 금원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상금이나 추첨에 따른 금품(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 손실이나 해약 등에 따른 보상 성격이 아니므로 보상금이나 사례금(같은 조 제6호 및 제17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청구법인에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ㆍ사용 등 및 일시적 사무처리 용역 등을 일체 제공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같은 조 제19호)도 아니다.

(2) 특히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의 의미와 관련하여 문언상 금(金)은 금전, 돈을 말하고, 금품(金品)은 금전과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되는바, 위 사례금은 금품이 아닌 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품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에서는 ‘1.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도 사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필요한 정보기입 및 금원을 출연할 뿐 이 후 이자수익이나 관련 수수료 산정 등의 사무처리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며, 투자자는 청구법인의 상품 및 사업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사무처리에 대하여도 관여하지 않으므로 쟁점상품권을 두고 의무 없는 자의 사무관리에 따른 대가라고 할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품권은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로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공지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상품권의 형태로 리워드(사례금)를 지급함을 사전안내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쟁점상품권 지급목적이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또한 온라인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2020.2.12.)고 해석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한 쟁점상품권이 투자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⑥ 법 제3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상환된 금액 등을 제외한 잔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억원 이내에서 연계투자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2천만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투자 금액 총액: 5천만원 이내에서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나. 같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투자 금액: 5백만원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사례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영업 형태, 청구법인의 쟁점상품권 지급안내문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차주와 차주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에 게재하고 투자자를 공개모집하면, 투자자들이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넣고 회원가입을 한 후 상품설명서를 읽고 투자금액을 입금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투자자에게 이자지급시 이자수입금액에서 수수료금액(투자금액의 연 1.2%)과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아래 <표1> 참조)하였는데,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개인투자자에게 쟁점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귀속 인원별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당해 개인투자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ㆍ납부(아래 <표2> 참조)하였다. <표1> 이 사건 온라인플랫폼에 게시된 상품권 지급안내문 ㅇㅇㅇ <표2> 연도별 쟁점상품권 및 관련 원천징수액 ㅇㅇㅇ (라) 한편, 기획재정부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1, 아래 <표3> 참조)하였다. <표3>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81, 2020.2.12.) [ 제 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회 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 여부는 상품권 수수의 동기·목적이 투자자의 구체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사례를 위한 것인지 여부, 투자자가 수수한 상품권 금액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금액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품권이 사무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사례금 해당여부는 금품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하여야 할 것인바, 사례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는 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쟁점상품권의 지급 경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치 증대를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쟁점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획재정부 또한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권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