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1주택을소유한언니와 생계를같이하는1세대를 구성한것으로보아 당초 신고시 적용한 1세대1주택비과세의적용을 부인한 처분의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216 선고일 2023-05-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모두 30세 이상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거주아파트에 대한 월세라고 주장하며 형부에게 비정기적으로 2021.5.12. 만원, 2021.6.19. 만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어 2020.11.20. 귀국한 이후 국적 회복을 위해 주소지를 등록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언니 bbb의 주소지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득령§2의2①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양도일(21.11.27.) 이전에 국적회복을 하고 주소지 등록(21.8.13.)이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어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언니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2서0497

[주 문] OOO서장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OOO 소재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4.7. 취득한 OOO 286-32 나대지 75㎡, 287-77 나대지 98㎡, 287-13 소재 토지 307㎡ 및 건물 161㎡(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가 “OOO”로 지정되어 수용됨에 따라 2021.11.27.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O도시공사에 OOO원에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부동산의 일부(OOO 287-13 소재 일부 건물 및 부속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에 2022.9.14.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2022.11.4. 거부처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독립적․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거소지 신고와 무관하게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99년 7월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이후 국적회복을 위하여 2020.11.20. OOO(청구인의 친언니 AAA 거주 및 소유주택으로, 이하 “OOO”라 한다)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하여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해 왔으며, 국적회복이 되어 2021.8.13.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형부인 BBB(AAA의 남편)을 위탁관리자로 하여 수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한 임대소득과 토지보상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3) 청구인은 국적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친언니의 명의인 OOO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고,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서면 2016부동산 4147, 2016.8.23.)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었고, 1주택자인 언니 AAA와는 주소만 동일할 뿐 별도로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된 수입원은 쟁점부동산의 월세 및 토지, 건물 보상금 등으로 OOO 거주와 관련하여 형부 BBB에게 부정기적으로 월세 등을 송금하였고, BBB은 쟁점부동산의 월세 등을 관리하면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호에 따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거주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인 가구(남편 포함)일 경우 2021년 최저생계비는 월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은 월 OOO원(연간 OOO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시 청구인을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 OOO의 관리비 및 생계비 지급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다시 OOO을 CCC(시누이)명의로 임차(계약일 2021.4.28.)하여 함께 거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민카드, 오피스텔의 관리비 및 월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BBB(청구인의 형부, AAA 남편)에게의 송금내역은 어떤 용도로 송금되었는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자금이 해외에서 송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볼 수도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양도당시 해외거주)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2021.11.2.)에 따르면, 수용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이고, 사업명 “OOO”, 사업인정고시일은 2019.10.15.이며, 쟁점양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합계는 OOO원으로, 토지에 대한 총보상액 OOO원(현금보상액 OOO원, 채권보상액 OOO원)과 건물에 대한 총보상액 OOO원(현금보상액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55년 생으로, 1988.3.4.부터 1999.7.20.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2021.8.13. OOO로 재등록 거주자로 전입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BBB의 처제로 세대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DDD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그 남편 DDD의 출입국 내역 ㅇㅇㅇ (라) OOO의 가구원들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OOO는 AAA가 2002.9.8. 매매로 취득하여 거주중인 곳이다. <표2> OOO의 가구원 전입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2021년 임대 수입금액(쟁점부동산)은 OOO원이고, 다른 수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소송, 세무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2006.12.7.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BBB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부동산임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2년 동안 보증금 OOO원에 월임차료 OOO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OOO에 대한 월세 입금내역이라고 주장하며, 배우자인 DDD가 BBB에게 입금한 내역(2021.2.16. OOO원, 2021.5.12. OOO원, 2021.6.19. OOO원 및 OOO원)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2서497, 2012.3.2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국외에 있었고, 그 외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기준’의 하나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을 것’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2021.11.27.)이 속한 2021년 중 국내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었던 점, 청구인이 2021.12.28. 출국하였다가 2022.7.29.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한 내역이 다시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국적을 회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후인 2022.9.8. 귀국한 배우자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양도일 이후에도 배우자와 더불어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국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자산 등이 있어서 출국하여 다시 귀국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AAA)는 모두 30세 이상이고, 청구인의 남편 DDD가 OOO에 대한 월세라고 주장하며 BBB에게 비정기적으로 2021.5.12. 800만원, 2021.6.19. OOO원 등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는 상호부양을 한다거나 일방의 부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국적이 상실되어 2020.11.20. 귀국한 이후 국적 회복을 위해 주소지를 등록할 장소가 필요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언니 AAA의 주소지에 세대합가를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언니가 생활관계상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OOO에서 사실상 하나의 세대로 생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미달하는 소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거주자로써 청구인의 언니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