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서0836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22.10.7.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20. 모(母) aaa(2주택 보유, 이하 “aaa”라 한다)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2022.4.2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2.6.30.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누진세율에 30% 가산)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10.5. aaa와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10.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aaa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aa와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당초 회사와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였으나 2019년 9월경 서울특별시 삼성동 소재 본사로 발령 나면서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였고, 2021년 5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자 홀로 거주하는 aaa와 합가하기 위하여 2022.1.2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매수인의 이사편의와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일 2022.4.27. 이전인 2022.4.20. aaa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과 중도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수취한 상태였음)하였으나, 2022.4.27일 현재 aaa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였으므로 형식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약사인 aaa는 보유한 상가와 오피스텔 등에서 연 OOO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독립한 생활을 하며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의 소득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AAA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2021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던바, 청구인과 aaa 모두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과 aaa는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한 이 건 아파트는 34평형으로 방 3개, 화장실 2개의 중형아파트이고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다. 처분청은 단지, 주민등록이 같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각자의 재산보유 상황과 경제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2. 또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잔금청산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청구인과 모친은 회사원과 약사로서 각자 경제활동에 종사하였고, 공동생활비를 분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22.4.20. aaa와 합가한 이후, 아파트 관리비, 가사도우미, 식자재비 등 공동생활비용에 대해 매월 그 금액의 1/2을 모친에게 계좌로 이체하였고, 지금까지도 매월 모친에게 공동생활비 중 청구인 부담분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모친은 본인의 수입으로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민간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안정된 근로소득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는 매도시기를 2022.4.20.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잔금 OOO원 중 OOO원을 2022.4.22. 지급(실제로 전체매매대금 OOO원 중 94%인 OOO원이 2022.4.22.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하고, 2022.4.20.부터는 매수인이 집수리 등 공과금을 부담키로 한다고 약정하였던바, 사실상 2022.4.20. 쟁점아파트의 사용수익권리가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매수인은 잔금일 이전인 2022.4.25.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1)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지만 각자 소득이 있고 공동생활비를 분담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34평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볼 수 없고, 만약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어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는 모두 별도의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aaa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같은 법 제88조 등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불가하다.
(2) 조세감면과 관련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청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모친이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각 호 생략)
(1) 소득금액 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혼으로 2005.11.3. AA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으로 근로소득은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으로 확인되고, 2014년 8월 가족과 분가하여 회사 인근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에 전입하였다가 본사로 발령이 나자 2019.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실거주 하던 중, 2021년 5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자 2022.4.20. 이 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2) aaa는 ①경기도 분당구 OOO, ②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③같은 구 OOO 및 ④같은 동 837-13 오피스텔 1310호를 보유 중으로 위 부동산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은 소득내역을 신고하였다. <표1> aaa의 소득신고 현황 ㅇㅇㅇ
(3) 청구인은 2014.9.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22.4.27. 양도한 후 아래 <표2>와 같이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일인 2022.4.27.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세대의 주택 보유현황은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신고금액 비고 양도가액 OOO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기본세율 +30%)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OOO 양도차익 OOO 세율 72% 산출세액 OOO <표3>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aaa의 보유주택 현황 구분 보유자 보 유 주 택 비 고 1 청구인 쟁점아파트 2 aaa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주택임대사업자등록 3 aaa 이 건 아파트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2022.10.5. 처분청에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5. 이를 거부하였다.
(5)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금지급은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OOO원은 2022.1.29., 중도금 OOO원은 2022.3.7., 잔금은 OOO원은 2022.4.27.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는 ‘잔금 중 OOO원은 2022.4.22일 지불하고 입주하기로 하고, 매도자는 2022.4.20.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며, 이후부터 공과금은 매수자 부담하고, 나머지 OOO원은 잔금일에 지불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양도대금의 실제 입금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입금내역 등 ㅇㅇㅇ
(6)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쟁점아파트 매수인들이 2022.4.25.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2.4.20.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2022.9.2.까지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aaa의 계좌에 총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양도일 이전에 청구인이 aaa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양도일 현재 함께 거주하였고, 부모와 자식이 별도의 소득이 있고 공동생활비를 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는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 3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유무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한 것인바(조심 2019서836, 2019.5.7. 같은 뜻), 청구인은 30세가 넘었음에도 혼인하지 않고 aaa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연봉 OOO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aaa 또한 약사로서 보유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생활비, 관리비 명목으로 aaa의 계좌에 총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aaa는 각각 별도의 구분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aaa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독립세대로 거주하다가 2021년 5월경 아버지가 사망하자 홀로 된 aaa와 합가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인바, 쟁점아파트 거래가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2.1.29.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인테리어 등 이사편의를 위해 잔금일인 2022.4.27. 보다 일주일 전인 2022.4.20.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하였던바, 이 건 아파트에 전입한 뒤 쟁점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7일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2022.4.20.부터는 매수인이 집수리 등 공과금을 부담하고, 잔금 OOO원 중 OOO원을 2022.4.22.까지 지급(실제로 전체 매매대금 OOO원 중 94%인 OOO원이 2022.4.22.까지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음)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매수인이 잔금일 전인 2022.4.25. 쟁점아파트에 전입하는 등 사실상 쟁점아파트의 사용수익권리가 잔금일인 2022.4.27. 이전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