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세징수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세징수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16조 제1항,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의 각 규정은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그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세와 동일한 징수권을 부여하였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기한의 다음 날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 국세기본법제27조 제3항 제1호에서 지칭한 “법정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7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정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서 소득세법제10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에 해당하는 2017.9.1.이다. (2)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전부 OOO원이었고, 그 중 이 건 처분에 의한 세액은 OOO원으로, 이 건 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제2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 2017.9.1.로부터 기산되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9.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2023.1.13. 고지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하였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본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판결일인 2022.10.14.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권리인 ‘부과권’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소멸시효란 ‘부과권’을 통해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세법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부과권에 해당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중단없이 5년으로 하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소송 등에 따른 특례 제척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결과를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재경정을 할 수 있도록 특례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고, 당초 부과제척기간은 기산일로부터 중단없이 진행되므로, 법적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 처분청이 2018.2.28. 양도소득세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최초 경정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내에 이루어졌고, 당초 경정과 다른 내용으로 확정판결이 남에 따라 재경정을 1년 내에 하였다면 부과권 행사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3조(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과세처분 관련 진행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과세처분 관련 진행내용 일자 세부 내용 2017.4.20. 청구인 쟁점계약 체결 2017.6.30. 국세청에 쟁점계약 관련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초과분 계산 방법) 2017.8.23. 쟁점계약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2017.12.18. 세법해석 사전답변 통지 2018.1.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가초과분) 2018.2.2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결정 2018.3.2. AAA㈜ 청구인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0.10.16. 종합소득세 결정고지(2018년 귀속분) 2020.11.11.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2021.7.9.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기각 2021.9.30. 종합소득세 행정소송 제기 2022.10.14. 종합소득세 행정소송 승소 판결 2022.11.15.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발송 2023.1.13.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나) 청구인의 쟁점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경정청구 인용에 따른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징수권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7.9.1.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22.9.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건 경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세징수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다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2018.5.31.의 다음날인 2018.6.1.이고,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2018.6.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적용대상인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3.5.31. 이전에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