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서3192 선고일 2023-11-08 조세심판원

[요지] AAA 대표 BBB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CCC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0서73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7. 의류의 온라인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2019.1.7.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라 한다)로부터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하였다가 2019.2.7.부터 2019.9.18.까지 해당상품을 AAA-주에 재판매(매입 및 재판매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9.1.7. AAA-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9.2.7.부터 2019.9.18.까지 AAA-주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발급내역 ㅇㅇㅇ
  • 나. 처분청은 2022.2.22.부터 2022.7.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AAA-주와 수수한 <별지>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금전대차거래를 위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22.8.31.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포함)을 경정·고지(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AAA-주간 쟁점거래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BBB의 소개를 받아 2019.1.7. AAA 주식회사의 이월상품을 OOO원(소위 ‘Tag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VAT 제외)에 매입하는 계약(이하 “1차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해당 매입계약에 따라 인도받는 의류는 대규모 창고 2동을 채우고도 남는 상당한 양이었기에, 위 매입상품 중 2/3 가량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창고(주식회사 BBB와 주식회사 CCC이 관리하는 창고)를 통해 직접 인도받았고 나머지 1/3은 AAA-주와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AAA-주측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위 매입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던 중 수령한 상품의 양이 예상보다 많아 자체판매인력의 확보와 온라인 판매업체의 섭외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을 의류도매업자들에게 대량으로 판매(소위 ‘땡처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땡처리 방식의 판매를 전해들은 AAA-주는 본인 제품의 브랜드가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상품 재구매 요청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2.28. AAA-주에게 상품을 재판매하는 계약(이하 “2차 재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는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매매거래이다. (가) 제1차 판매계약의 계약서와 제2차 재판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상품을 판매’ 혹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해당 계약서는 매매대상 상품을 특정하고 매매대금과 인도조건을 정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가 법률상의 매매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청구법인과 AAA-주간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내용이 처분문서인 계약서로 작성되었고, 계약서의 문언상 위 거래가 매매임이 명확한 이상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제1차 판매계약의 결과로 청구법인은 상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1차 판매계약은 금전대차거래가 아닌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매매와 양도담보에 의한 금전소비대차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인도받은 매매물 혹은 담보물에 대해 매수인 혹은 담보권자가 완전한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로서,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에 따른 목적물의 처분도 매수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반면에,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처분권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쟁점거래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제1차 판매계약을 통해 상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쟁점거래는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해당 계약을 양도담보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변제기에 있는 채권 자체가 없어 청구법인에게는 상품에 대한 처분권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고, AAA-주측에서 청구법인의 땡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제2차 재판매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다) 제2차 재판매계약에서 상품 인도는 대금결제에 대응하여 이루어졌다. 제2차 재판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주로부터 2019.2.7.부터 2019.9.18. 사이에 10회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였고, 각 대금에 상응하여 상품을 인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는 매매이며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없다.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으로(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같은 뜻임), 해당 거래가 양도담보 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은 AAA-주에게 상품을 10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인도할 이유가 없다.

(3) 쟁점거래를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일반적으로 이월상품 판매시 브랜드가치를 고려하여 거래처에 판매장소와 판매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데, 쟁점거래는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금전대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계약 당시 AAA-주측에서 판매금액을 일정수준으로 지켜달라는 구두 요청은 있었으나 이를 계약서로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업상 판단 하에 제1차 판매계약의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의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사정이 있으며, AAA-주는 제1차 판매계약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을 청구법인에게 강제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제2차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제2차 재판매계약이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도 AAA-주가 약 27%의 추가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의견이나, 제2차 재판매계약은 브랜드가치 하락을 피하고자 하는 AAA-주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상품과 관련하여 당초 판매가 이외에도 창고료, 운송비, 용역비 등의 비용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으며,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굳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AAA-주에게 상품을 매도할 유인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고 도매업자에게 판매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당초 판매가보다 높게 재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AAA-주 입장에서도 당초 소비자 판매가격의 5%에 판매하였던 것을 소비자 판매가격의 6.35%로 재매입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라는 더 큰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사업적 판단 하에 제2차 재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제2차 재판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금전대여거래의 이자와 원본의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민법제497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제를 함에 있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본이 가장 최종적으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원본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AAA-주가 청구법인에게 2019.9.4.과 2019.9.6.에 걸쳐 원본 상환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자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AAA-주는 2019.9.18. 청구법인에게 추가적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단순히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같다고 하여 이를 이자와 원본의 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제1차 판매계약에서의 판매수량이 511,674건임에 반해 제2차 재판매계약에서의 판매수량이 334,001건으로 수량차이가 발생하였는바,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당초 낮은 단가의 Spring/Summer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중 상당량을 동일한 Tag가를 기준으로 높은 단가의 Fall/Winter 제품으로 대체받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당 거래를 양도담보 거래로 볼 경우 수령한 담보물을 변제 후 그대로 반환한다는 측면에서 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수량의 불일치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쟁점거래가 실제 매매거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품 중 일부가 AAA-주의 ‘OOO’로부터의 자금차입 담보로 활용되었으므로 쟁점거래가 금전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업체를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인지하였고 AAA-주가 청구법인의 동의 없이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상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바) AAA-주가 자금의 차입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1차 판매계약에 따라 상품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취득한 이상 쟁점거래를 매매거래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20.7.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1) AAA-주는 OOO 브랜드인 OOO의 라이센스를 받아 의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9.1.7.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의류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BB가 소개해 준 청구법인에게 의류를 OOO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총 OOO원을 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의류를 다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2019.2.7. OOO원을 상환한 것을 비롯하여 2019.9.18.까지 총 10회에 걸쳐 OOO원을 상환하였으며, AAA-주의 상환금액을 연이율로 계산해보면 연 44%의 이율에 해당한다.

(2) AAA-주와 청구법인 간의 위 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이지만 ①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자는 매도일로부터 매월 1개월이 도래하는 날에 부가가치세 포함 OOO원 상당의 판매대상 상품을 현금으로 재구매하기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② AAA-주가 2019.9.4.과 2019.9.6. 청구법인에게 재판매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합이 청구법인이 2019.1.7. AAA-주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과 정확히 일치하며, ③ AAA-주가 2019.2.7.부터 2019.8.5.까지 재판매 물품대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월 같은 금액인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AAA-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용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대부거래가 아니라 실제 재화를 양수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2019.1.7. AAA-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 만인 2019.2.28. 청구법인의 온라인 판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하며 해당 제품을 AAA-주에 재판매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이 판매한 상품거래가 1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재판매 거래가 성사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당초에 매입한 가액인 OOO원보다 약 27%의 추가적인 대금을 지급받으며 해당 제품을 재판매하는 계약 내용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AAA-주에 제품을 재판매하기로 한 계약은 2019.2.28. 체결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출은 2019.2.7.부터 2019.8.5.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19.1.7. 청구법인이 최초 매입 당시 이월상품 물량의 1/3 정도를 청구법인의 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AA-주의 창고에 보관하였고, 그 후에도 해당 상품이 청구법인에게 출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마) AAA-주는 ‘OOO 주식회사’와 2019.8.21.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연이율 13%로 OOO원을 대부받으면서 그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로 OOO의류 51,454개를 OOO 소재 DDD 주식회사 OOO에 2019.9.6. 입고예정으로 하여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차입한 금전으로 2019년 9월에 청구법인에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별도의 특약사항을 통하여 수익·처분할 수 없고 양도·매매할 수 없으며 AAA-주가 판매대상 상품 전량을 환매수하는 담보제공으로서의 성격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실제 정상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현황 및 AAA-주와의 쟁점거래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11.7. 의류의 온라인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 개업 이후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19.1.7. 주식회사 BBB의 소개로 AAA-주의 이월상품을 소개받아 아래 <표3>과 같이 제1차 판매계약 관련 상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AA-주로부터 의류 이월상품을 OOO원(Tag價 OOO원의 5%)에 매입하기로 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3> 제1차 판매계약 관련 상품매매계약서(2019.1.7.) 주요내용 ㅇㅇㅇ <표4> 쟁점세금계산서(매입) 수취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후 AAA-주의 재매입의사에 따라 2019.2.28. 아래 <표5>와 같이 해당 상품을 AAA-주에 재판매하기로 제2차 재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2.7.부터 2019.9.18.까지 아래 <표6>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표5> 제2차 재판매계약 관련 상품매매계약서(2019.2.28.) 주요내용 ㅇㅇㅇ <표6> 쟁점세금계산서(매출) 발급내역 ㅇㅇㅇ

4. 제1차 판매계약의 계약서, 보관증, 물류대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1차 판매계약에 따라 AAA-주로부터 매입한 상품 물량 중 일부를 AAA-주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일부를 주식회사 BBB(2019.1.7.~2019.12.31., 월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CCC(2019.1.7.~2019.12.31., 월 공급가액 OOO원)의 물류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AA-주는 ‘OOO 주식회사’와 2019.8.21.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연이율 13%로 OOO원을 대부받으면서 그에 대한 동산 양도담보로 OOO의류 51,454개를 OOO 소재 DDD 주식회사 OOO에 2019.9.6. 입고예정으로 하여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차입한 금전으로 2019.9.4. 및 2019.9.6. 청구법인에 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주 관할세무서장은 2020.2.19.부터 2020.4.20.까지 AAA-주에 대하여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예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한 결과, AAA-주가 2019년 제1기~2019년 제2기(예정) 중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AAA-주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우리 원은 2021.3.29.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AAA-주가 실물 재화의 거래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OOO) (다) AAA-주의 대표 AAA는 2022.2.17. 청구법인의 대표 BBB가 청구법인을 통해 AAA-주에게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해주고 AAA-주에게 위 의류를 재판매하면서 대금을 수령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이자를 받았다는 사유로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전대차거래를 위해 상품을 담보로 제공받고 AAA-주에 금전을 대여(양도담보)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원금과 이자의 상환시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7>과 같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표7> 이 건 과세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주로부터 실제 제품을 공급받았다가 AAA-주에게 재판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AAA-주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주로부터 OOO 제품을 매입한 후 1개월 만에 다시금 재판매 계약을 통하여 OOO 제품을 전량 재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요구로 재판매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의 당초 매입가액인 OOO원 보다 약 27%의 추가적인 대금을 수취하면서 재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주 대표 AAA가 쟁점거래가 사실상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대표 BBB를 이자제한법위반, 위증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서7382, 2021.3.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