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85 선고일 2023.05.01

청구인 가족은 쟁점주택 취득 전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해외 거주하고 있고 국내 체류기간은 30일 미만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재산, 소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21.10.13.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2021.12.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2.3.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5.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1. 청구인은 1973년 10월 OOO에서 태어나 수차례의 이사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이제껏 다른 주소지를 등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AAA)가 미국국적을 가졌음에도 국내에서 만나 국내에서 결혼하였으며 자녀의 출생등록지를 상기 주소지로 등록하여 계속 살았으나, 2012년 11월경 중증자폐증을 않고 있는 자녀(BBB)의 질병치료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어려워지자 자녀의 질병치료 목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을 미국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엄연히 국내 주소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병행 중에 있는 일시적 퇴거 상태일 뿐으로 실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

2. 2004년 2월경 청구인 자녀의 자폐증상이 심해져 국외이주를 잠시 고려하였으나, 국내에서 잘 치료하고 적응하도록 2005년 5월경 국내에 더 나은 치료환경이 있는 OOO 소재 OOO에서 치료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러나 자녀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될 여지만 있을 뿐 증상이 심각해졌고, 국내 치료시스템에 한계를 느껴 어쩔 수 없이 2012.11.18. 특수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인식과 편견 없이 주변환경이 잘 갖춰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출국하게 되었다. 외국생활 경험이 거의 없고 외국어마저 서툰 청구인이 육아를 도와줄 부모님 등 다른 가족도 전혀 없이 익숙하지도 않은 외국으로 출국하여 오래 체류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직 자녀의 질병치료만으로 위해 부모로서 최선의 역할을 위하여 용기를 내서 해외로 나간 것이다.

3. 청구인은 자녀의 치료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10월경 취득한 OOO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여 생계비 및 치료비에 충당하였고, 자녀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국내로 복귀하고자 2017년 9월경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임대(전세)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치료가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어 국내로 복귀하는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2021.10.13.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모든 재산의 관리를 위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절차를 문제없이 완료하여 아무런 위법을 행한 적도 없고, 언제든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 청구인 명의의 국내 금융계좌로 남겨두면서 최근까지 직접 거래에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2년 11월 출국 후 심판청구 접수일 현재까지 2019년도 중 26일만 국내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서 “주소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남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외 국내에는 무재산으로 확인되며 기타 국내 소득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에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친모가 있으나,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남편 및 자녀 2명과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소득 발생처가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2022.1.5.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가족 모두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향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의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는 2000.9.6.생 중증장애인으로 2005년 11월부터 언어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6.7.20.부터 OOO에서 언어발달장애로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2.11.18. 미국으로 출국한 후 해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계 미국 국적자와 결혼하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2012.11.18.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자녀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7. 청구인은 2017.7.4. OOO원에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21.10.13. OOO원에 양도하고 2021.12.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 청구인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1979.1.19. 이민출국말소) 및 국내 거주 시 소득내역(2007년~2011년 대학교 초빙교수), 청구인의 어머니 사망 시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 등을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이 국세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후 국내에 소유한 재산은 없고, 2017년∼2021년 귀속 소득세 신고내역 및 수입금액 발생내역은 확인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가족은 2012.11.18. 미국으로 출국한 후 가족 4명 모두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6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장기간 외국에서 가족과 생활해 온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양도한 쟁점아파트 외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한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