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84 선고일 2023.09.21

장부상 금지금 재고가 존재함에도 사무실에 보관된 재고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가공거래의 정황이 다수 나타남에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재고의 확인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1.16. 귀금속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년 제1기부터 금지금 도매거래를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다.
  • 나. 처분청은 2022.8.25.∼2022.10.1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1년 제1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AA 외 7개 업체에게 총 31회에 걸쳐 실물(용역)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BBB 외 9개 업체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실물(용역)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2.1.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금계좌결제내역, 거래명세표, 수령증명서, 금매도확약서, 금인도증명서, 금매매계약서, 물품납품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금을 거래할 때 금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매입자금 및 매출자금이 실제로 입출금 되었다.

(3)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금지금의 실물부존재, 현금입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미소명, 금지금 매출대금의 여러 계좌를 통한 현금인출 및 자금의 부존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지금 도매 사업자들과 동떨어진 거래행태 등을 확인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라면,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금지금 재고가 확인되어야 하나, 사업장에 금지금 재고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확인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오빠 집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현장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회피하여 조사종결일까지 금지금 재고에 대한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매입자금 및 매출자금은 모두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거래로서, 청구법인은 매입자금의 경우 입금자금의 원천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지금 매출대금의 현금 출금의 이유와 관련하여 타당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며, 금지금 거래계좌에서 매출대금 입금 직후 최대 8회에 걸쳐서 여러 취급점에서 분할 출금하거나, 금지금 거래계좌에서 다른 법인 계좌 또는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일부 금액을 분산하여 이체시킨 후 각각의 계좌에서 추가적으로 현금 출금을 하는 등 매출대금을 여러 군데로 분산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켜 실제 귀속자를 확인불가능하게 하는 등 현금거래를 통한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

(3) 정상적인 사업자의 경우 시세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일 매입 후 소액 이익금을 남기고 거래처에 곧바로 처분하는 등의 거래형태를 보이나, 청구법인의 거래는 일정 기간 동안 매입거래만 이루어졌다가 이후 매출거래만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 매입거래만 이루지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02.1.10.부터 보석 및 진주 등을 감별‧감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OOO)을 운영하고 있고, 2008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만 발생하다 202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체 부당환급, 조기경보, 거래업체 현장확인에 따른 조사의뢰 등에 의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세금계산서, 금계좌 매매거래 즉시결제서, 거래명세표, 수령증명서, 물품납품증, 물품매도확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금거래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매입거래의 경우 현금이 입금된 후 1∼2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매입대금으로 지급되고, 매출거래의 경우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 대부분의 금액이 이체 및 현금출금을 통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금지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세무조사 개시일(2022.8.25.) 현재 청구법인은 OOO kg의 금지금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22.8.25. 금지금 재고가 사무실에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2.10.11. 처분청과의 심문에서 오빠 집에 14kg의 금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 확인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대부분 당일 입금한 현금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입금된 매출대금이 현금출금 되는 형태가 반복된 점, 매출과 매입이 수시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매입만 이루어지다 한동안 매출만 이루어지는 형태가 반복된 점, 장부상 금지금 재고가 존재함에도 사무실에 보관된 재고가 확인되지 않은 점, 가공거래의 정황이 다수 나타남에도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은 재고의 확인 또는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