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4.3. OOO(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21.4.28. 자녀 AAA에게 OOO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4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부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2021.7.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자녀 AAA 역시 2021.5.4.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1.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OOO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601호의 2019.11.28.자 매매가액인 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재산정한 후 2022.1.6. AAA에게 2021.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4) 국세청장은 2022.4.11.부터 2022.4.29.까지 OOO청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원으로 증액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액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양도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이하 “당초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2022.1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OOO의 심의로 재평가한 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경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11. 당초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이 사건 양도 당시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OOO 소재 건물이 폐가상태임을 이유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에 따라 2023.3.28. 당초가산세를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가, 2023.5.16. 쟁점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각하 결정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