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수탁자에게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교부된 신주에 대하여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73 선고일 2023.07.24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설립 당시 법인명 주식회사 OOO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1982.10.12.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BBB(이하 “쟁점수탁자”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형이자 쟁점법인의 주주로, 2020.2.26. 사망하였으나, CCC 외 3명의 상속인들은 관련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3.30.∼2022.8.5. 기간 동안 쟁점수탁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탁자 명의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3,125주(이하 “이 건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를 쟁점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여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중 쟁점법인의 2008.8.6.자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1,12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및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11.7. 청구인을 BBB에 대한 2008.8.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그간의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2.10.12. 자본금 OOO원을 출자(액면가 OOO원, 주식 6만주)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시행된 상법(법률 제1212호) 제288조 및 제293조는 주식회사 설립요건으로 7인 이상의 발기인과 각 발기인의 서면을 통한 주식인수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친족 및 지인인 DDDㆍEEEㆍFFFㆍGGGㆍHHHㆍIIIㆍJJJ 7명에게 발기인이자 주주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발기인들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만주 중 일부를 각 인수하였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만주의 실제 소유자는 자본금 OOO원을 전액 출자한 청구인 1명이고, 나머지 발기인들은 명의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다. (나) 발기인이자 명의상 주주였던 GGGㆍHHHㆍIIIㆍJJJ 4명은 1992년 4월경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쟁점법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4명 명의의 주식을 이전하였어야 했는데, 쟁점법인은 그 과정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을 병합(액면가 OOO원의 주식 5주를 액면가 OOO원의 1주로 함)하는 한편, 1992.4.24. 제1차 유상증자(1만 2,000주)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단독으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였다(나머지 명의수탁자들은 상법 규정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하였다). (다) 위 (나)와 같은 주식 병합 및 제1차 유상증자 결과, 쟁점법인의 주주는 당초 8인에서 쟁점수탁자(2,000주)를 포함한 5인(명의신탁 주주 4인)으로 재편되었는데, 쟁점수탁자의 경우 당시 시행된 상법(법률 제4372호) 제383조 제1항에 따라, 쟁점수탁자가 쟁점법인의 감사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명의신탁 주주가 되었다. (라) 이후 쟁점법인은 1993.2.5. 제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단독으로 신주 4만주를 OOO원에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명의신탁 주주 4명은 상법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마) 한편 쟁점수탁자는 1996.3.21.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법인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본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모든 주주권 행사는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수탁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처남관계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감을 쟁점법인이 보관하면서 청구인이 이사회ㆍ주주총회(의결권)ㆍ의사록 작성 시 이를 활용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바) 쟁점법인은 이후 쟁점법인이 종합건설회사가 되기 위하여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OOO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여 2008.8.6. 제3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었다. 쟁점법인은 제3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였는데, 그 증자대금 또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단독으로 납입하여 신주 3만 6,000주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그간 명의수탁자들과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신주인수권 포기 관련 서류 등을 받을 수 없었고, 이에 쟁점법인의 실무자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의 당초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분하였다. 실제로 EEE은 2006.12.4.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2년 뒤인 제3차 유상증자 당시 이를 알지 못하여 EEE에게 지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였다. 나아가 제3차 유상증자(2008년) 당시에는 이미 제1차 유상증자(1992년) 과정에서 쟁점수탁자에게 최초로 명의신탁된 이 건 명의신탁주식 중 2,000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2017년까지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쟁점법인으로서는 해당 지분에 대한 실명전환을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었으나, 이를 간과하여 실명전환을 하지 못하였다. (사) 최종적으로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10만주 중 8만 7,500주(지분율 87.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명의신탁된 주식 1만 2,500주는 쟁점수탁자[이 건 명의신탁주식(3,125주), 3.1%]ㆍDDD(3,750주, 3.8%)ㆍFFF(2,500주, 2.5%)ㆍEEE(3,125주, 3.1%)이 각 보유하고 있다.

(2)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상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GGG 외 6명에게 발기인ㆍ주주(명의자)가 되어 줄 것으로 요청(쟁점수탁자의 경우 7명의 명의신탁주주에 포함되지 않는다)하였고, 2008.8.6. 제3차 유상증자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즉, 쟁점수탁자가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은 오로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고, 다만 2008년경 제3차 유상증자 당시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했던 실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안일한 사무처리 등의 과오가 있었을 뿐인바, 여기에 조세회피의도는 전혀 없다. (다) 대법원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한 것으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는 입장이다.

(3) 실제로 이 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이 경감된 사실이 없다. (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먼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1982.10.12.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청구인이 회피한 종합소득세 부담은 없고, 설령 쟁점법인이 향후 이익배당을 한다 하더라도, 2008.8.6.자 제3차 유상증자 결과, 이익잉여금이나 주주들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제3차 유상증자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청구인이 회피한 종합소득세는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향후 쟁점법인이 이를 배당하는 경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1982년경 설립 이후 한 번도 배당한 사실이 없는 쟁점법인이 향후에는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을 추단하는 것에 불과한 바,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쟁점법인은 비상장회사이어서, 주식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때 단일세율(10%)이 적용되므로,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쟁점수탁자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 모두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동일하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피하는 양도소득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청구인이 회피하는 세부담은 없다. 과점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판단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수탁자의 처남으로 이 둘은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과 수탁자는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를 구성하므로, 세부담 전체 측면에서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누락되는 조세는 없다. 소득세법은 부동산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4조 제1항 제4호,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경 제1차 유상증자 당시 66.7%의 지분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1993년경 제2차 유상증자(87.5%)와 2008년경 제3차 유상증자(87.5%) 당시에도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 2008년경 제3차 유상증자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청구인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향후 쟁점법인의 주식 50% 이상이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점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받아, 손실되는 조세가 없다.

(4)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수탁자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명으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통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2) 이 건 명의신탁주식 중 1992년경 최초로 명의신탁된 주식 2,000주는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으로,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005.1.1.에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바, 부과체적기간(15년)이 만료되어 이 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청구인은 해당 주식을 2008년 제3차 유상증자 전 자신의 명의로 원상회복한 후 유상증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3차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추가로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경우 유상증자 당시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최초 명의신탁대상 2,000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최초로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덧붙여 유상증자는 물론 무상증자도 신주가 발행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서울고등법원 2006.11.17. 선고 2006누2994 판결).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정비하여 당초 발기인들의 보유주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행된 법률에 따른 인적구성요건(이사 3인 이상 및 감사 1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쟁점수탁자를 비상근 감사로 선임하고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시행된 상법의 경우, 감사에게 주식을 부여해야 한다거나 감사를 회사의 주주 중에 선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수탁자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도 아니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든 조세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의 개연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쟁점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의 차이가 크고, 2007년말 당시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달한 후 매년 누적되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잉여금이 배당된다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토대로 회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액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 어려운 바, 해당 청구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5)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처분 시 단일세율 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되고, 이 경우 EEEㆍDDD 등 기타ㆍ과점주주가 아닌 자의 명의로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단일세율 적용)보다 더 많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결과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관련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수탁자를 수증자 및 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증여자 및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이 건 2008.8.6. 증여분 증여세의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증여세 부과내역 OOO (나) 이 건 명의신탁주식(3,125주)는 1989년 7월경 명의신탁된 주식 2,000주와 2008.8.6.자 유상증자를 통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1,125주)로 구성되는데, 청구인은 그간의 쟁점법인 주주 변동 경과를 아래 <표2>와 같이 정리ㆍ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인수증 8매, 청구인 외 4명의 1992.4.9.자 신주식 인수권 포기서와 1992.4.24.자 신주식청약서, 청구인 외 4명의 1993.1.21.자 신주식인수권포기서와 1993.2.5.자 신주식청약서 및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측이 작성한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 경과 OOO (다) 쟁점수탁자의 상속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소명하였고, 청구인 또한, 쟁점수탁자가 1996.3.21. 자신을 ‘명의상주주’로 기재하여 ‘자신의 인감을 쟁점법인에 보관하도록 하여 대표이사 청구인에게 이사회ㆍ주주총회의 참석 의결권 및 의사록에 서명날인하는 권리 등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8.8.6.자 제3차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OOO은행 OOO 지점 소속 KKK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에서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4431370***)로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ㆍ발급한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8.9.17. OOO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업등록증(등록번호: 01-2645)과 함께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LLL의 2008.8.12.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건축공사업, 보증가능금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의 쟁점수탁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자신이 쟁점법인의 1인 과점주주라고 소명하였으나,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1992년경 이후로, 상속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또는 이 건 명의신탁주식의 최초 명의신탁 당시에도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1997년 이후 체납내역은 없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과 쟁점수탁자의 제3차 유상증자 전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과 쟁점수탁자의 연도별 종합소득세율 구간 OOO (자)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미처분이이익잉여금은 제3차 유상증자 전ㆍ후인 2007사업연도말 OOO원, 2008사업연도말 OOO원을 기록한 뒤 증가추세를 보였고, 2021사업연도말에는 약 OOO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말 이익잉여금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업 등록요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고, 실제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이 경감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타인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고(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해당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 때 납세자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한다 할 것(조심 2020부1538, 2021.3.29., 같은 뜻임)인 점, 그런데 제3차 유상증자 전후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규모가 약 OOO원에 달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명의수탁자 등에 대한 배당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업 등록요건을 준수하였어야 한다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수탁자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BBB에 대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법(1962.12.12. 법률 제12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 상법(1991.5.31. 법률 제437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12조 [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제409조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2008.3.21. 법률 제89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08.6.5. 대통령령 제208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 건 축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 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 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6)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나. 배당소득 제55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