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음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음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사행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수익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가치의 증가 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4943 판결).
(2) 기획재정부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 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됨으로써 증여한 금전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재산세제과-1576, 2022.12.23.).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JJJ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JJJ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가 국가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유형․무형의 재산 등을 증여받아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조심 2022서7797, 2023.1.19.).
(2) 기획재정부의 예규(재산세제과-1576, 2022.12.23.)는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4943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 증여자가 국세의 징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그 돈에 해당하는 금원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돈 상당의 재산가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돈의 반환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에 따른 반환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판결) 가액배상은 부동산 반환 대신 금전으로 배상한 손해배상금일 뿐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한 것이 아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 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AAA은 이 건 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세 OOO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2016.12.15. 청구인들을 포함한 8명에게 이 건 부동산(지분)을 증여하였다.
(2) 대한민국은 2018.12.31.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증자들을 상대로 AAA과 수증자들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10.13. 아래 <표1>과 같이 “AAA과 수증인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이를 수증자들이 얻은 각 이익의 범위 내에서 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표1> 증여취소 및 가액배상액 한도 (단위: 원)
(3)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액(OOO원)을 납부하였으며, 해당 금원은 AAA에 대한 증여세에 충당되었다. <표2>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액만큼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해당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취소의 효과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대한민국)와 수익자(청구인들을 포함한 수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수익자와 채무자(증여자) 사이에서는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11.1.24. 선고 2010후2407 판결 등), 이 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명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