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중국에서 파자마, 의류 등을 수입하여 카카오커머스 등 에서 온라인 소매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등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나)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의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율 (단위: 백만원, %) (마) 청구법인이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단위: 백만원)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지거래 내용을 인정하여 별도 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변경사항은 아래 <표6>~<표8>과 같고,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18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아래 <표9>와 같이 가공거래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거래처 사업자 기본사항 <표7> 쟁점거래처 대표자 변경이력 <표8> 쟁점거래처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 <표9>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단위: 백만원) (나) 조사관서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매입처인 OOO○○ 등에게 이체하였고, 이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관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조사관서의 조사보고서 내용 발췌 (3)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수입통관신고내용(47건, 86매)과 운송내역서(HHH, 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였는데, 수입통관신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거래처 수입통관신고내용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대표자(FFF)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BBB를 통해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거래당시 쟁점거래처 관계자들로부터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번호를 건네받은 후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만을 부과처분하고, 원가 부인(법인세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종결보고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12>와 같이 확인된다. <표12>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OOO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수출통관내용과 청구법인의 운송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기에 수입화물을 운송한 내용이 나타나며,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내용과 수입신고필증상의 물량의 무게가 유사한 것으로 본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 외 법인세 등은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실지거래처 등은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후 동 대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거래물품의 수입통관내용 등을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혐의점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다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