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중21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69년생)은 2001.12.4.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8.11.30.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농지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4.3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4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적용하고, ②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2022.6.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1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8.11.30.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때까지 4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관외경작자 현지조사 요청 및 결과확인서(2018.3.27.), OOO 공문(2022년 4월), 감정평가표, 쟁점법인 정관, 농자재 및 농기구 등 판매업자 확인서․영수증, 모종 등 판매업자 확인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2015년 4월~2022년 1월), BBB 등 OOO명의 농사경작확인서 사본 및 쟁점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부터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에게 연간 37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므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2001.12.4.(취득일)부터 2005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이 요구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은 20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확보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그 외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최선의 방법으로 쟁점농지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농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청구인은 2019년 7월 쟁점농지 자경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되어가는 2022.6.28.이 되어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해당기간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함에 따라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2001.12.4.부터 2005.12.31.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OOO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 급여가 3,700만원 미만이나 2006년 이후에는 3,7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이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되고, 실제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1.12.4.부터 2005.12.31.까지 4년 1개월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관외경작자 현지조사 요청 및 결과확인서(2018.3.27.), OOO 공문(2022년 4월), 농자재 및 농기구 등 판매업자 확인서 및 영수증, 모종 등 판매업자 확인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2015년 4월~2022년 1월), BBB 등 OOO명의 농사경작확인서 사본 및 쟁점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는 모두 2006년 이후의 자료이고 청구인에게 농자재 등을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일도 대부분 2006년 이후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계속해서 OOO에 거주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농지는 OOO에 소재하고 있는 점, 해당기간 종묘․비료․농기구 등을 구매하거나 생산된 농작물 등을 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현물출자시까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바, 쟁점농지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9년 7월경 담당자가 신고내용에 대하여 소명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감면 및 이월과세 요건미비로 사후관리를 진행하였고, 이후 2022년 4월경 사후관리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차 소명요구를 한 후 감면 및 이월과세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세법상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목으로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 당초 신고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단지 과세관청의 경정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농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69년생)은 2001.12.4.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18.11.30.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쟁점법인과 쟁점농지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쟁점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2019.4.3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OOO와 같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된 4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OO원)을 적용하고, ②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2022.6.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쟁점법인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은 OOO과 같다. (나) 쟁점농지에 대한 현물출자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법인에게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6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원장이 2018.11.28.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일자 2018.3.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OOO 중 OOO에서 고구마, 매실, 건고추를 재배하는 것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관외경작자 현지조사 요청 및 결과확인서’에 의하면, OOO 직원이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하여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보고서 조사의견란에는 ‘폐경 OOO(하우스창고 OOO+하우스창고 옆 자연림 OOO), 고구마 OOO, 매실 OOO, 농지 앞쪽은 일반 밭작물․농지 뒤쪽은 매실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음, 이웃농민이 경작 사실을 확인해 주심, 폐경면적으로 청구인과 통화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쟁점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22년 4월 OOO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관련 문서 보존기간은 5년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는 관련 내용이 부존재하고, 2018년 이후는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없으며, 2019.2.12. 쟁점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이용실태 조사대상으로 2020년∼2021년까지 현장조사결과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의 대표가 동일하여 자경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농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OOO원)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및 농기구 등 판매업자의 확인서 및 거래관련 영수증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농사자재판매 확인서(2022년 4월)’, 거래명세표(2001년 1월), 영수증(거래금액 OOO원)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2022.4.17.)
2. CCC를 운영하는 DDD은 2022.4.15.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최근까지 모종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CCC는 2009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모종판매업자 EEE은 2022년 4월 ‘2001년도부터 청구인에게 고추 모종 등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EEE은 2011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모종 등 판매업자 FFF 역시 2019년 개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그 외에 OOO이 2022.4.16. 등에 고추모종 등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모종 및 농자재 등을 2001년부터 최근까지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BBB 등 OOO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1년부터 매실나무, 고구마 및 여러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것을 보았거나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농사경작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12.4.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8.11.30.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할 때까지 4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고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2006년 이후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 이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14항에 따라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1.12.4.부터 2005.12.31.까지 4년 1개월에 불과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관외경작자 현지조사 요청 및 결과확인서(2018.3.27.), OOO 공문(2022년 4월), 농자재 및 농기구 등 판매업자 확인서, 영수증, 모종 등 판매업자 확인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2015년 4월~2022년 1월) 등은 모두 2006년 이후의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농자재 등을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DDD(CCC)․EEE․FFF 등 사업자들 상당수의 사업자등록일이 2006년 이후로 확인되는 등 제출된 인우보증서 외에 청구인이 2001.12.4.부터 2005.12.31.까지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인 쟁점농지를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적용되는 것(수원지방법원 2014.11.26. 선고 2014구합512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73373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현물출자시까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작물재배업 또는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지연에 따라 가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납세의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3중2190, 2013.6.18.,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괄호내용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⑩ 법 제66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⑤ 법 제6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면제세액계산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