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56 선고일 2023.09.2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서3156 (2023.09.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 [제 목]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서장이 2022.5.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7.27.부터 2019.9.2.까지 CCC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내역(OOO원)이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및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보험설계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2019.5.29. 2018년 귀속분은 OOO원, 2020.5.21. 2019년 귀속분은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8년 및 2019년에 실제로 보험모집을 하였으나 쟁점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AAA외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모집 수수료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로 인하여 업무정지가 되었다는 금융감독원의 ‘외부회계감사 부실 감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5.2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본인과 배우자 BBB 명의로 지급받은 수수료는 총 OOO원이고, 청구인은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배우자 BBB의 수입금액은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중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귀속된 모집수수료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보험모집인들(CCC 외 4명)에게 다시 지급한 송금내역을 확인하였음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과 배우자 BBB 명의로 수령한 OOO원 중 쟁점금액인 OOO원을 CCC외 4명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9.5.24. OOO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되었으나 불특정다수인에게 15차례에 걸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CC외 4명에게 재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모집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과 CCC외 4명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지급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금융감독원 통보자료인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과세기간별 금액도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보험대리점 OOO지사장으로 보험모집 영업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재지: OOO)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8.9. 화장품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월세 등도 청구인이 지급한 점으로 보아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쟁점법인의 보험대리점 근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또한 쟁점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통보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도 산입할 수 없다.

(5) 추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재분배하였다는 CCC외 4명 중 FFF과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가 FFF, AAA의 입출금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CC외 4명에게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재분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험업법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보험모집을 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보험검사 관련 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5.27.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의신청결정서상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8년 7월부터 쟁점법인에서 OOO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 수수료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보험설계사들에게 재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OOO지사 산하 보험설계사들이 각각 소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도 정상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처분청은 CCC외 4명의 보험설계사는 쟁점법인의 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만을 신고·납부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OOO원은 청구인의 소득이라는 의견이다. (다) 쟁점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에게 2018년과 2019년에 지급한 보험모집수수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BB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ㅇㅇㅇ (라) 국세청 대내포탈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8년과 2019년 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8·2019년 소득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2018 ~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배우자 BBB의 신고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인의 2018·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의 보험모집인 등록이력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AAA㈜에 모집종사자로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쟁점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4> 청구인의 보험모집인 등록이력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수수료 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을 CCC 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송금내역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고[<표6>은 이를 정리한 자료], 처분청은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지급금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급시점이 쟁점법인의 지급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과 배우자 BBB 명의로 OOO원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사실과 CCC외 4명이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표5> 청구인과 배우자 BBB의 수수료 수취 내역 및 CCC외 4명에게 송금한 내역 ㅇㅇㅇ <표6> 쟁점금액 내역 ㅇㅇㅇ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2019.5.24. 입금내역 등)으로 아래 <표7>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입출금내역 중 일부 ㅇㅇㅇ (자) OOO청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속 보험설계사 AAA 등 17명의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타 보험설계사 명의 수취 보험모집수수료(금융감독원 통보) ㅇㅇㅇ (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재분배 받았다는 CCC외 4명 중 EEE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OOO와 보험설계사 등록을 하여 OOO지사장 DDD OOO산하에서 정상적인 보험모집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2022.11.18.)’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이의신청결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직접 보험모집을 하였으나 쟁점법인 소속 보험설계사인 ‘AAA외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모집 수수료 OOO원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보험모집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당해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통보자료와 구체적인 개별 시기 차이는 있지만 CCC외 4명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쟁점금액이 지급된 사람들 중 한 명인 EEE의 확인서에는 EEE 본인이 OOO지사장 DDD(청구인) OOO 산하에서 보험모집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쟁점법인의 OOO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OOO를 임차한 내역도 확인되고, 처분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외부회계자료 부실감리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을 뿐 청구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보험모집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서장이 2022.5.2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8.7.27.부터 2019.9.2.까지 CCC외 4명에게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내역(OOO원)이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그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