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55 선고일 2023.12.1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8.8.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AAA(2017.2.22. 개업 후 2019.4.11. 폐업,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한편, 동 공급가액 합계액을 2017〜201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 나. 역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3.22.부터 2022. 5.6.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대가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2022.10.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및 2018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그 대표자에게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홀로그램 제작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이는 가공의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주거래처인 BBB(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직접 수행을 할 수 없는 용역부분에 대하여 외주업체 OOO개사를 선정ㆍ외주를 맡겼다. 청구법인은 위 외주업체 중 쟁점매입처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필수적인 업무인 홀로그램 제작의 용역을 맡겼고, 쟁점매입처가 관련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금을 청구하자 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어떠한 금액도 되돌려 받거나 회수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쟁점거래처를 가공업체(일명 자료상)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은 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및 내부품의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단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원(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 478 판결)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사업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경정 결정이나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거래부분은 선의의 거래로서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홀로그램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대금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는 등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 등을 다하였다.

(3)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쟁점매입처로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는 차량용 홀로그램 모형 및 운영 소프트웨어등을 개발할 만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자료상 업체로 판단하여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조사청의 조사결과내용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 대금을 수취한 즉시 그 대표자 CCC 및 DDD(실제 행위자 EEE의 부친) 등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ㆍ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어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매출분 전체가 100%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CCC 및 EEE(실제 행위자)는 조사청의 조세범칙 심문조서 작성 시 자료상 실제 행위자는 EEE 등이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거나, 홀로그램 제작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 등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금액이 가공에 의한 것이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즉시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ㆍ출금되는 등 동 금액이 쟁점매입처에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 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9.19. BBB(주)와 용역대가 OOO원의 OOO’ 관련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OOO개 업체와 외주용역계약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의 조사결과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차량용 홀로그램 모형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할 만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매출분 전체가 100% 가공거래로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CCC 및 EEE(실제 행위자)는 조세범칙 심문조서 작성 시 자료상 실제 행위자는 EEE 등이고,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건 조사종결 후 쟁점매입처 및 실제 행위자 등은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실제 행위자가 EEE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으로 2017.12.28. 계약금 OOO원, 2018.1.25. 중도금 OOO원, 2018.3.7. 잔금 OOO원이 각각 입금된 즉시 그의 대표자 CCC 및 DDD(실제 행위자 EEE의 부친) 등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2.12.12. 그 대표자에 대한 원천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고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용계좌 사본, 견적서 등을 제시하였고 동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시기가 2017.12.28.부터 2018.2.5.까지인데, 해당 용역인 ‘OOO’의 기간이 2018.1.9.부터 2018.1.12.까지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②와 관련하여 제시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7-103-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이라거나 실제 공급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의 제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쟁점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그의 매출분 100%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후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쟁점매입처, 그의 대표자 및 실제 행위자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입금 당일에 관련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ㆍ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정상 거래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 등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홀로그램 제작의 용역 상당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되돌려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쟁점매입처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에 의한 것으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용계좌에 관련 대금이 입금된 즉시 관련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체ㆍ출금되어 그 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거래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쟁점매입처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