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52 선고일 2023.04.11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명노성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8.26.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해오고 있는 개인사업자(2018.6.30. 법인으로 전환하였다)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년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OOO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1.12.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22.1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조명용 LED 제품 매입이 있었고(매입대금 결제), 청구인은 그 매입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판매회사인 OOO를 운영하던 중 2013년 당시 AAA(주)의 조명용 LED 제품(LTW5050A)이 대량 덤핑물건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그 제품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은 공급해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그 거래를 거절하였다. (나) 이후 지인을 통해 제품 공급처에서 물건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제품, 수량 및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에 실으면서 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일반적인 덤핑 제품은 판매가의 10%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이 제품은 대리점가의 80%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시장에서 조명용 LED수요가 많았던 제품으로 싸게만 구입하면 판매처는 얼마든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AAA(주)의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생겨 평소 잘 알지 못하던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추후 그 공급자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 없이 계좌추적 등의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추정에 의해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그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아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소명자료 중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가 법인 명의(주식회사 BBB)로 나온 것은 2018.6.30.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출력이 그렇게 된 것일 뿐,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조명용 LED제품을 CCC(주) 등에 매출하였고, 그 매출처 및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만약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없었다면 그 매출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DDD 외 2개 업체로부터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DDD 외 2개 업체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그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모두 고발되었던바, 결국 쟁점매입처는 매입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결과가 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3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에 대한 운송장 등 물품수령에 대한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부천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즉시, 쟁점매입처는 그 대금을 LED 전자부품판매와 무관한 유기질비료 도소매업자 AAA에게 그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어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가 그것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임을 특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정상거래로 볼 만한 근거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라)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들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에서 대금지급증빙 및 사후 출력된 거래명세표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되었으나 당시 조사관서에서도 이를 보고 정상거래로 판단하지 못하였던바,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OOO)과 쟁점매입처(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예금주: BBB(OOO), OOO은행,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그 계좌에서 2013.5.10. 20시 17분에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거래내용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조명용 LED 제품을 아래 <표4>와 같이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거래일자별로 발행된 전자매출세금계산서와 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일자별 매출내역 ㅇㅇㅇ (사) OOO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매입처 조사결과보고 일부 발췌] ㅇㅇㅇ (아) 쟁점매입처는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래 <표5>와 같은 거래처들과 매출거래(총 공급가액 OOO원)를 하였는데, 그 거래는 OOO서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표5> 쟁점매입처의 매출거래 가공 확정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를 통해 실제 조명용 LED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할 것(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26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대금 이체내역과 거래명세표 및 일자별 매출내역 등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매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만으로는 쟁점거래의 실제 매입처와 매입규모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매출내역은 기존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을 매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방문하여 매입물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에 대한 기본정보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쟁점매입처의 대표 CCC에게 매입대금을 이체한 사실과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는 사정 등은 실제 매입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반대의 거래정황으로 보이는 점, 부천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유기질비료 도소매업자로 보이는 AAA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금흐름상 청구인의 매입대금이 실제 매입처에 전달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돌려받았거나 다른 물품을 거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물품의 실제 매입을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해당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