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조명용 LED 제품 매입이 있었고(매입대금 결제), 청구인은 그 매입물품을 판매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자부품 판매회사인 OOO를 운영하던 중 2013년 당시 AAA(주)의 조명용 LED 제품(LTW5050A)이 대량 덤핑물건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그 제품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물건은 공급해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그 거래를 거절하였다. (나) 이후 지인을 통해 제품 공급처에서 물건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제품, 수량 및 정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제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차량에 실으면서 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일반적인 덤핑 제품은 판매가의 10%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지만, 이 제품은 대리점가의 80%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시장에서 조명용 LED수요가 많았던 제품으로 싸게만 구입하면 판매처는 얼마든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AAA(주)의 제품을 구매할 기회가 생겨 평소 잘 알지 못하던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매하면서 추후 그 공급자가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 없이 계좌추적 등의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추정에 의해 이를 부인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이를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된 바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그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아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소명자료 중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가 법인 명의(주식회사 BBB)로 나온 것은 2018.6.30.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동일한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출력이 그렇게 된 것일 뿐, 사후적으로 거래명세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한 조명용 LED제품을 CCC(주) 등에 매출하였고, 그 매출처 및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모두 제출한 바 있으며, 만약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없었다면 그 매출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매입처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DDD 외 2개 업체로부터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DDD 외 2개 업체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 그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모두 고발되었던바, 결국 쟁점매입처는 매입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결과가 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13년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에 대한 운송장 등 물품수령에 대한 증빙이 없어 정상적인 매입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부천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즉시, 쟁점매입처는 그 대금을 LED 전자부품판매와 무관한 유기질비료 도소매업자 AAA에게 그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있어 금융거래 조작혐의가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로 매입한 물품을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매출처 및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가 그것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임을 특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이를 정상거래로 볼 만한 근거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라)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들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된 상태에서 대금지급증빙 및 사후 출력된 거래명세표만으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제출되었으나 당시 조사관서에서도 이를 보고 정상거래로 판단하지 못하였던바,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실제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