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외국 자회사가 소유한 자산·부채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이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외국자회사가 소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45 선고일 2024.11.19

외국법인은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뿐,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으로, 2021.7.1. 프랑스 민법상 절차에 따라 완전 자회사(A)가 소유한 자산 전부[국내비상장법인 ㈜B의 지분 44%(이하 “쟁점법인” 및 “쟁점주식”이라 한다) 포함]를 포괄적으로 이전(이하 “쟁점이전절차”라 한다)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자회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이전받게 되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원천징수 등)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이전절차에 대하여 외국법인들 간의 국내주식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의 방법을 준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에 따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의 기준시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한 1주당 OOO원(심판청구 이후 1주당 OOO원으로 감액하였고, 이하 이를 “처분평가액”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산정하여, 2022.10.1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쟁점①) 쟁점이전절차의 근거인 프랑스 민법에 따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때 강행규정으로 자회사의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애당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이전절차는 형식적 구조조정 절차에 따른 포괄적 자산승계 과정에 불과하므로 쟁점이전절차 당시의 실거래가액(장부가액)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합리적 고려 없이 인위적으로 산정․계산한 처분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명분이나 정당성 및 합리성은 찾기 어렵다.

(2) (예비적: 쟁점②) 설령, 실거래가액(장부가액)이 존재함에도 그와 달리 별도의 정상가격을 찾아 양도가액으로 보려면 무엇보다 쟁점이전절차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국조법 제8조에 따라 합리성이 전제된 가격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찾아보려는 최선의 노력은 취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행정편의와 과세처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처분평가액을 정상가액으로 단정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 등에 기초한 보충적 평가에 앞서 합리성이 전제된 정상가격 산출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의제하기에 이전에 실거래사례 등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쟁점이전절차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에 거래(이하 “쟁점매매” 및 “쟁점매매액”이라 한다)되었고 이는 외부평가기관의 정당한 평가를 거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것이므로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양도가액)이 되기에 충분하다. 국제거래에서의 정상가격이란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상의 “시가” 개념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어서, 국내세법상 “시가”로 광범위하게 간주되는 보충적평가액을 바로 사용하기보다 국제적 합리성에 중점을 둔 “정상가격”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평가액이 쟁점이전절차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 실질,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가격으로 볼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전무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시가에 기초한 처분평가액을 섣불리 정상가격으로 의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적어도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거래가 부당하다는 등의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거래가액(쟁점매매액)은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쟁점①) 외국법인들 간의 합병거래에서, 피합병법인(소멸법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의 지분이 이전(소멸법인 → 존속법인)될 때,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함은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및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로 이미 정립된 사안으로, 쟁점이전절차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들 간에 쟁점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장부가액)으로 거래한바,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이 되어야 하므로 그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함은 당연하다(쟁점이전절차에서 적용된 장부가액은 저가로서 적법한 양도가액이 아니다).

(2) (예비적: 쟁점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 은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이전절차의 경우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은 없었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은 것으로 적법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평가액에 앞서 쟁점매매액이 정상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액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처리를 위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거래가액으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국조법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물론, 같은 조 제6호의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별다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처분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프랑스 민법상 쟁점주식의 이전절차에 따르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별도 산정하더라도 처분평가액보다 쟁점매매액이 우선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이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자신이 속한 그룹(C-D)의 기업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프랑스 민법 제1844-5조에 규정된 쟁점이전절차(TUP)에 따라 2021.5.27. 완전 자회사(A)의 해산을 결정한 다음, 2021.7.1.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해당 자회사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 <표1> 쟁점이전절차 내용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44%)이 포함된 자회사의 자산 전부를 2021.6.30. 자회사의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고, 당시 쟁점주식의 장부가액은 EUR OOO(OOO원)이었으며, 한편, 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시 다음 <표2>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용

(2)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 간 쟁점이전절차 이전에 있었던 쟁점매매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21.4.27. 주식 수 간소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법」(제440조~제446조)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주식병합(100: 1)을 실시(액면가 OOO원 → OOO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총 신주 1,023주가 배정되었고, 단주 총 8.82주가 발생하였다. <표3> 주식병합 내역 (나) 쟁점법인은 위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바, 지배주주 및 소수주주 동일하게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인 구주 1주당 OOO원(쟁점매매액)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매매액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의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외부평가기관(E회계법인)은 지주회사인 쟁점법인의 주주가치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 평가방법(NAV)을 적용하면서, 쟁점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주식에 대하여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을 적용하였고, 보충적으로 상대가치법을 사용한 한편, 평가서에 ‘쟁점법인의 소수주식 전부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내부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기재하였다.

2. 쟁점법인이 보유하여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의 적용대상이 된 주식은 7개 회사의 주식으로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 시 타인 자본비용은 무부채 기업임을 고려하여 0%(다만, 폴란드 소재 회사만 3.09%)가, 규모위험프리미엄은 모두 3.16%가 각각 적용되었다.

(3) 처분청은 당초 쟁점이전절차 당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쟁점주식의 정상가격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하는 한편, 정상가격의 산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 의하여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법」 및 상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1주당 OOO원을 정상가격으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의 평가를 수정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당초 결정·고지하였던 법인세(원천세) 등 합계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하였고, 이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은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고, 설사 양도차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정상가격)은 다음과 같이 처분평가액(1주당 OOO원)이 아니라 쟁점매매액(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매매액은 특수관계 없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쟁점주식 매매(소수주주와의 자기주식취득 거래)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매매를 통하여 쟁점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100명 이상의 소수주주와의 사이에서 다수의 쟁점주식 취득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도 지배주주와 동등한 ‘공정가액’으로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2. 거래시기, 거래시장, 거래조건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특수관계 없는 당사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쟁점매매와 쟁점이전절차는 불과 2개월 차이로 거래시기가 유사하고, 쟁점주식은 계속하여 비상장상태로 그 거래시장이 동일하며, 외부평가기관이 쟁점법인의 100% 지분가치를 평가한 후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공정한 가액을 적용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을 달리 볼 이유도 없다. 특히 쟁점매매액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가격과도 동일하여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 (나) 쟁점매매액은 외부평가기관이 현금흐름할인방법(DCF) 및 순자산가치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1. 현금흐름할인방법(DCF) 및 순자산가치법은 전세계적으로 회사의 가치 및 주식가격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으로서, 외부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주회사에 적합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 또한 현금흐름할인방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상증세법령이 시가로 인정하는 방법이고, 쟁점매매액은 해당 조항에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

2.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및 시장가치 평가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대상 사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현금흐름할인방법을 적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선고 2017구합14309 판결 등).

3. 처분청은 일부 판결(대전고등법원 2013.9.5. 선고 2012누1165)을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의 배제 근거로 드나, 해당 판결은 현금흐름할인방법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의 경영성과가 아닌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추가 자본투자액 및 특정 내부수익률을 전제하여 미래현금계산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고 있을 뿐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현재 상태 경영성과를 전제로 가치평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므로, 정상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4.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를 위해 쟁점법인의 자회사들을 평가할 때 할인율(WACC)의 가산요소인 규모위험프리미엄(SRP)이 모두 동일하게 3.16%가 적용되어 할인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나,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F & G의 규모위험프리미엄 산정방법 중 시가총액 기준 미화 OOO달러∼OOO달러(원화로 약 OOO원∼OOO원) 규모는 3.16%의 규모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각 평가대상 자회사들의 시가총액은 모두 해당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규모위험프리미엄 3.16%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그 밖에 쟁점매매액의 산정에서 잘못된 사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이전절차에 따라 완전 자회사로부터 완전 모회사인 청구법인으로 쟁점주식이 이전된 것은 경영권 이전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2021.7.1. 쟁점이전절차에 따라 완전 자회사가 보유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을 포괄이전받아 단순히 간접 지배구조를 직접 지배구조로 변경하였을 뿐 쟁점이전절차 전후로 쟁점주식의 실질 지분율 및 실질적 지배주주가 청구법인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이전절차는 회사지배권(경영권)의 변동 없이 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

2. 기업집단 전체적인 지분구조 및 지배권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 주식의 이전을 경영권 이전 거래로도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대가 수수가 곤란하고, 한편, 할증평가는 국내의 정책적 요구․입법적 수단으로 시가에 추가되는 평가개념으로 시가에 당연 내포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이전절차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내국법인이 아니다.

3. 합리적인 경제적 가치산정을 중요시하는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경영권 이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4조나 지방세법제7조도 실질적 지배력 변동 없는 주식이전은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양도된 이상 양도차익은 발생하였고, 양도가액(정상가격)은 국조법에 따라 산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평가액(1주당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매매액은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1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

1. 국조법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비교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개체의 성상이나 거래조건이 차이를 따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똑같거나,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전제로 하나, 1% 미만 주주들과의 거래를 대량 주식의 일괄적인 이전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쟁점매매액은 가격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된 사실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이 될 수 없다.

2. 청구주장의 근거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에서는 ‘본 보고서는 소수주식의 취득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한정된 특정의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매매액은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볼 수도 없다.

1. 현금흐름할인방법 평가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본 선례(대전고등법원 2013.9.5. 선고 2012누1165 판결)가 존재하고, 국조법상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쟁점매매액은 단주처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으로 자본거래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특수한 거래 상황을 전제하고 있으며, 단주취득 거래와 40% 이상의 지분거래는 거래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매매에 따른 평가가액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제2호)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액은 상증세법령이 인정하는 실체적 시가라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동 규정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예단한 것은 아니다. 설사 동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금흐름할인방법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해당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고려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의 평가내용은 합리적이지도 않으므로 상증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할증평가 대상이다.

1. 한·불 조세조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양도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거주지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프랑스 민법상 절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법인세법제9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 제3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할증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할증평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법 문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2. 청구법인은 할증평가가 국내의 정책적 요구로 추가되는 평가 개념이므로 실질적인 경영권 이동이 없는 이 건에서는 할증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 문언상 할증평가를 배제할 근거가 없고, 지분 비율 44%의 쟁점이전절차는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일반결의와 정관의 변경과 같은 특별결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경영권 이동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실질적 경영권 이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영권 이동이 전제되어야 할증평가가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대법원(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과 최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7헌바260 결정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에서 밝힌 할증평가의 취지에 반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이전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되, 예외적인 경우(적격합병)에 한하여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은 주식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할 뿐,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대법원 2013.10.30. 선고 2010두7208 판결),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내국법인 간의 합병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적격합병의 경우)과 달리 과세하더라도,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과세를 두고 설립준거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세조약상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7.12.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매액이 국조법 제8조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거래방법 또는 제6호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이고, 할증평가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액은 소규모의 단주처리를 위해 주주들과 쟁점법인 간의 매매형식의 개별 거래에서 산정된 것으로서, 해당 거래는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44%에 달하는 주식이 일괄적으로 이전된 쟁점이전절차와는 그 규모와 성격 등이 상이하여 쟁점매매액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쟁점매매액은 현금흐름할인방법(DCF)을 참고하여 이루어진바, 현금흐름할인방법은 기업의 과거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영업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순현금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하고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평가 시 주요 변수(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 등)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특히 추정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현재 자산가치가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은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2중6301, 2023.3.16., 같은 뜻임), 한편, 쟁점이전절차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청구법인의 완전 자회사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경영권의 이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3.2.11. 선고 2001두8292 판결), 달리 할증평가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처분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 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생략) (3) 소득세법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목 생략)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법 제99조 제1항 제4호 후단에 따른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을 각각 3과 2의 비율(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 ÷ 발행주식총수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ㆍ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⑧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 제2항 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讓渡)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有償)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