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증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한 것을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로 보기도 어려움
[요지] 상증법에 따라 과세표준 등을 결정한 후 오류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정한 것을 신의성실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증여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가 상속세 조사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쟁점아파트 지분)가액을 당초 기준시가(OOO원)에서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경정하여 적용한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처분청은 2020.1.8. 쟁점아파트 지분 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선행조치에 해당하고, ② 이러한 통지는 증여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고 10년 이내에 상속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조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③ 청구인은 이러한 신뢰에 기인하여 2021.1.12. 상속세 신고 및 2021.2.22. 수정신고시 쟁점아파트 지분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7.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신뢰에 기인한 조치를 하였다.
④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선행조치는 이후 청구인의 신뢰에 기인한 조치(상속세 신고)와 인과관계에 있음에도, ⑤ 처분청은 이후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경정한 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선행조치에 위배되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이므로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를 해야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 당시 청구인에게 경정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당초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지 않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1.8. 쟁점아파트 지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7.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통지하였는데, 그 이후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7.7.12.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0.1.8. 쟁점아파트 지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7.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20.7.8. 사망하자 2021.1.12. 상속세 신고 및 2021.2.22. 수정신고시 쟁점아파트 지분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2020.7.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22.5.27.부터 2022.8.14.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지분가액을 기준시가(OOO원)가 아닌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7.7.12.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한 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0.12. 청구인에게 2020.7.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2017.4.28.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조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므로, 쟁점아파트 지분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날(평가기준일, 2017.7.12.)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2017.7.14. 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 OOO원에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지분의 시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한다는 점 및 그 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가액을 기준시가(OOO원)에서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7.7.12.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한 일자는 2022.9.30.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 적용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명세를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앞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쟁점아파트 지분의 시가를 당초 기준시가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경정하여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7.12. 쟁점아파트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0.1.8. 쟁점아파트 지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17.7.12.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를 통지하였고, 2022.5.27.부터 2022.8.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지분가액을 기준시가(OOO원)가 아닌 매매사례가액(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2017.7.12.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한 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0.7.8. 상속분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금지되는 중복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외에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