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 BBB․CCC은 OOO 부동산의 지분을 모두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BBB․CCC이 OOO 부동산 지분가액 중 일부를 부모인 AAA과 DDD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였으나, BBB은 2013년 10월경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2009년까지 OOO대학교 직원으로 수십 년간 근무)이 있었기 때문에 OOO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OOO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매년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CCC은 2013년 10월경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었고, OOO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1988년부터 1999년까지 12년간 OOO자동차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에는 OOO자동차 대리점을 양도받아 운영하였으며, CCC의 배우자인 EEE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약 37년 간 명예퇴직 전까지 법원공무원으로 근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BBB․CCC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OOO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BBB․CCC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수 없거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BBB․CCC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다.
(2) (쟁점②) 처분청의 주장대로 증여추정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분청은 OOO 부동산의 순 양도금액을 잘못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OOO 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에서 차입금, 보증금 및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후, 각자 배분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OOO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AAA 등은 2013.10.14. OOO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3.10.15. OOO부동산을, 2013.10.16. OOO부동산을 각 취득하였고, OOO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OOO원은 OOO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이후인 2013년 12월에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 부동산 매각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OOO 부동산의 순 매각대금은 OOO원이 아니고, OOO원이어야 한다. OOO 부동산의 순 매각대금을 OOO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BBB의 경우, OOO부동산 지분가액 OOO원에서 OOO 부동산 10% 지분가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된다. CCC의 경우, OOO부동산 지분가액 OOO원에서 OOO 부동산 20% 지분가액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된다. 즉, 처분청이 주장하는 증여금액이 OOO원에서 OOO원(BBB)으로, OOO원에서 OOO원(CCC)으로 감소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BBB․CCC은 2013년 이전 소득수준으로 보아 부동산 지분을 모두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OOO 부동산의 순 양도대금을 잘못 계산하여 부당하게 많은 금액으로 계산하였다.
(3) (쟁점③) OOO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1.6.28.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모두 2022.6.15.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인 2021.6.28.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감정평가액은 위 법령상 시가 인정 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국세행정을 고려하여 세법상 시가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평가액만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소급감정평가액이나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등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상증세법이 정한 평가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기하여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국세청도 종래 다수 유권해석을 통하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재삼01254-2177, 1992.08.24.,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1.01.18.), 소급감정을 허용한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해 조세 부담이 좌우되는 결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1) (쟁점①)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청구인 BBB․CCC이 2001년 ∼ 2013년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OOO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확인을 통해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 취득 시 청구인 BBB과 CCC이 별도로 추가 지급한 자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단기간에 부동산을 양도·취득하면서 OOO 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OOO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 DDD·청구인 AAA·피상속인 손자 FFF의 지분금액은 감소한 반면, 청구인 BBB·CCC의 지분금액이 증가하여, 별도 추가자금 지급 없이 증가한 청구인 BBB·CCC의 지분 증가금액은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 부동산(2건)으로 나누고, 청구인 BBB·CCC이 각 1개의 부동산에만 지분을 소유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거래는 피상속인의 각 자녀에게 OOO 부동산을 구분하여 주면서, 각 OOO원․OOO원의 지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청구인들은 OOO 부동산의 지분 증가분을 증여로 보더라도, 2013년 10월 양도한 OOO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은 2013년 12월에 납부하였고, 이는 OOO 부동산을 취득한 2013년 10월 이후에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순양도금액 계산시 OOO원을 차감하지 않고 재계산(당초 OOO원 + OOO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2013년 12월, 2014년 2월 총 2회 납부)의 납부일자가 OOO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 하더라도 금융확인을 통해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순양도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금융조사를 통해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CCC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쟁점③)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 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한 것으로 쟁점평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영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조사청이 직권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제외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 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상증세법에서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OOO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 및 CCC의 지분 증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 부동산의 순양도금액 계산시 OOO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산정한 OOO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21.6.28. 사망함에 따라 2021.12.22. 상속세 신고 시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가액 OOO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납부하였다(연부연납중). (나) OOO 부동산을 각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 등의 지분 비율에 일부 변동이 있었는데, 그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동산 지분율 변동 내역
(2)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년 10월 피상속인·AAA(夫)·BBB(子)·CCC(子)·FFF(孫)의 공동소유 OOO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였으며,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OOO 부동산의 취득대금에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AAA·FFF의 지분금액은 각 OOO원, OOO원, OOO원 감소한 반면, BBB·CCC의 지분금액은 각 OOO원, OOO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부동산 매매 및 지분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1) 부동산의 관리 및 양도, OOO 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CCC이 관리하였고, CCC 명의의 계좌OOO를 통해 부동산 매매대금 입ㆍ출금이 이루어졌다.
2. 금융확인을 통해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 취득 시 BBB과 CCC이 별도로 추가 지급한 자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BBB·CCC이 추가로 부담한 자금없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증가한 BBB·CCC의 부동산 지분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OOO 부동산의 순양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차감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아래<표4>와 같이 2013.12.27.과 2014.2.28. 각 1/2씩 납부하였음을 국세청 수납내역 조회로 확인하였다. <표4>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백만원) 처분청은 OOO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CCC의 계좌에서 OOO원을 AAA 계좌로 이체하고, 추후 이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납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납부일 2013.12.27.과 2014.2.28.에 아래 <표5>와 같이 출금액 외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에서 고액 출금 내역이 없고, 세무조사 시 아래 출금내역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금액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은 다른 의견이 없었다. <표5> 청구인들 계좌에서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중 OOO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기준 장부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1. 2022년 6월 조사청은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고, 2022년 7월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2. 이에 따라 조사청은 아래 <표6>과 같이 시가로 인정받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을 쟁점3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소 신고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표6>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현황 (단위: 백만원)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부동산 취득 관련, BBB과 CCC은 2013년 10월경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고 있어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한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올린 소득을 정리하면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BBB의 소득 내역 (2001년~2013년) (단위: 원) <표8> CCC의 소득 내역 (2001년~2013년) (단위: 원)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BBB, CCC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OOO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BBB, CCC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들 은 2013.10.14. OOO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3.10.15. OOO부동산을, 2013.10.16. OOO부동산을 각 취득하였고, OOO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OOO원은 OOO부동산과 OOO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이후인 2013년 12월에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 부동산 매각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 아래 <표9>과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9> OOO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내역 (단위: 원) OOO 부동산의 순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할 경우, 증여금액은 BBB의 경우, OOO부동산 지분가액 OOO원에서 OOO 부동산 10% 지분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된다. CCC의 경우, OOO부동산 지분가액 OOO원에서 OOO 부동산 20% 지분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이 존재하여 OOO 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으므로, OOO 부동산 취득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 및 CCC의 지분 증가분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OOO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BBB과 CCC의 지분증가분 상당액을 청구인 BBB과 CCC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써,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로소득 및 임대소득의 존재사실과는 무관한 것인 점,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OOO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BBB과 CCC의 자금이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없다고 상속세 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달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OOO 부동산을 처분하여 OOO 부동산(2건)으로 나누고, 청구인 BBB·CCC이 각 1개의 부동산에만 지분을 소유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보아, 이 거래를 통해 피상속인의 각 자녀에게 OOO 부동산을 구분하여 주면서, 각 OOO원, OOO원의 지분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아닌 상증세법 제45조 증여추정 규정을 논거로 들어 청구인 BBB·CCC의 자력이 있다는 주장 외에 별다른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별도 추가자금 지급 없이 증가된 청구인 BBB·CCC의 지분증가분 상당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OOO원은 OOO 부동산을 모두 취득한 이후인 2013년 12월에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OOO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 부동산 매각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증여금액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O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납부일자가 OOO 부동산 취득일 이후라 하더라도, OOO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 CCC이 관리하였고, CCC 명의의 계좌OOO를 통해 OOO원이 AAA 계좌로 이체된 후, 이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된 것으로 금융조사된 점, 양도소득세 납부일인 2013.12.27.과 2014.2.28.에 위 <표5>와 같은 출금액 외에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계좌에서 고액 출금된 내역이 없고, 위 출금내역이 양도소득세 등 납부금액이라는 상속세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 당시 상속인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처분청의 계산근거와 방법에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OOO 부동산 매각대금에 양도소득세 등 OOO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증여금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위 양도소득세 등 납부 금원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개시일은 2021.6.28.인 반면, 처분청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는 모두 2022.6.15. 작성된 것으로, 상속개시일인 2021.6.28.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 감정평가액은 상증세법령상 시가 인정 기간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정한 경우라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조심 2023서614, 2023.5.8. 등,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 2021.6.28., 법정결정기한일이 2022.9.30.,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22.6.15.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해당 금액을 OOO지방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2022.7.29.)받았으며, 달리 절차 및 내용상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