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35 선고일 2023.04.26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이하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 2명의 자녀와 함께, 청구인 AAA의 모 CCC 명의로 계약한 전세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들의 거주기간 및 전세보증금 현황은 OOO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되, 전세보증금은 청구인 AAA의 부모인 DDD․CCC(이하 “부모”라 한다)가 부담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에 따른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OOO의 조사결과 통보를 받고, 2022.12.7.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BBB분 OOO원, AAA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단순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을 뿐, 부모와 금전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실질은 금전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다른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금전무상대여에 따른 증여로 처분한 이 건은 위법하다.

(2) 이 건 증여유형과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는 청구인들(2명)은 물론, 그들의 자녀까지 전체 4명에 해당함에도, 수증자를 청구인들(2명)로 전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모는 쟁점주택에 전혀 거주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만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부담할 전세보증금을 부모가 무상으로 대출해 준 것과 실질이 동일하다. 한편 부동산무상사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이 부모의 소유가 아닐 뿐더러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한 이상,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자녀들(2명)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수증자가 4명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의 자녀는 미성년자로, 사회통념상 부모가 그들의 자녀 부부(청구인들)가 아닌 손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손자가 아닌 자녀 부부인 청구인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에 대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AAA은 1985년생으로, 2010년경 초등학교 동창인 청구인 BBB과 결혼하였고, 2020년 11월까지 석ㆍ박사학위 과정을 거쳐 현재 OOO으로 재직 중이며, 청구인 BBB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부모와 함께 거주(2010.2.19.∼2010.12.7.)하다가, 모 CCC 명의로 전세 계약한 쟁점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2010.12.15.∼2018.9.27.)하였고, 부모는 2008.11.12.부터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인 OOO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출처에 대하여, 대부분 모 CC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으나, CCC의 소득이 미미하여 그 원천의 대부분은 부 DDD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쟁점주택은 전세계약의 형식만 모 CCC 명의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부모가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한 것과 같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은 쟁점주택의 무상사용으로 자신들을 포함한 가족 4명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달리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자신들 2명에게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지급․부담은 부모가 대신 이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쟁점주택이 애당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이상, 그 실질을 부동산 자체의 무상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의 수증자는 자녀 2명까지 포함하여 총 4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녀들은 아직 청구인들의 부양을 받아야 할 취학 전 미성년자로,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응당 자신들이 부담할 자녀의 부양의무 중 일부를 자신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부분 또한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수혜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