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거래당사자간의 상호 대등한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쟁점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11.24. 청구인에게 한 2021.7.2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회사 AAA 발행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양도인과 피상속인은 사촌지간으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인바, 해당인들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양도인의 요구 때문에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라는 의견이면서도 그 가격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았다. 쟁점매매가격(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78%나 고가로 거래된 가액이어서 시가로 보기에는 명백히 부당하다. (다) 또한, 쟁점매매가격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액으로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매매사례가격으로서의 시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은 ‘피상속인과 쟁점양도인 간의 주식매매거래’ 이외에는 거래사례가 없는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과 쟁점양도인은 쟁점법인 설립 초부터 주주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도 특수관계에 있어 쟁점법인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피상속인과 쟁점양도인은 사촌사이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각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바 양 당사자 간의 거래는 강요가 아닌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속인이 쟁점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시점(2021.6.11.)은 상속개시일(2021.7.22.)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이다.
(3) 청구인은 쟁점매매가격이 보충적 평가액(OOO원)보다 훨씬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가격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2021.7.22.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재산의 평가내역과 처분청의 결정시 상속재산의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재산의 평가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 ㅇㅇㅇ
(3)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주요 사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주주 변동내역 ㅇㅇㅇ <표4> 쟁점법인의 주요 사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평가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쟁점양도인 간의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적용하였는데, 피상속인(“갑”)과 쟁점양도인(“을”) 간에 2021.6.11.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주식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4) 피상속인과 쟁점양도인은 사촌사이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양측 간에 이견이 없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양도인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진 쟁점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곤란한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처분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매가격은 쟁점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인바 거래당사자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를 통해 그 가액을 결정하였다기 보다는 투자금의 반환 등의 이유로 쟁점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쟁점양도인과 피상속인 간의 주식 매매 거래 외의 다른 매매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가액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격을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다만, 피상속인이 쟁점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OOO주를 고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당시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49조(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