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서-3131 선고일 2023.05.02

쟁점판결 등 이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도 쟁점상가의 명의이전에 대해 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인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2016.8.17.~2016.11.9.)되었던 자로, ㈜BBB로부터 2016.12.14. 상가OOO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 등으로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2.11.9. 쟁점상가의 실질취득자는 쟁점법인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쟁점상가를 실제 취득하였으며, 세무조사당시 진술[쟁점상가는 쟁점법인이 대물변제 등으로 받은 것인데, 자신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는 것에 동의]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광훈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및 AAA(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의 진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판결 등에 따르면, 쟁점상가는 쟁점법인이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한 것인데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BBB는 ㈜CCC에 지급할 채무(분양대행수수료)가, ㈜CCC는 쟁점법인에 지급할 채무(분양대대행수수료)가 각각 있었는데, ㈜청BBB가 자신의 채무 일부를 쟁점상가로 대물변제하면서, ㈜CCC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당이득금 판결OOO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상가는 OOO의 단지 내 상가OOO로, 분양가액은 OOO원인데, 청구인은 그 중 OOO원은 자신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조달하였고, 나머지OOO만 쟁점법인의 채권(분양대대행수수료)과 상계하였으며, 2016.12.14.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등기)된 후 현재까지 영어보습학원으로 임대 중에 있다. (다) 청구인의 조세범칙혐의 심문조서OOO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 AAA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2)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 건에 앞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인 ㈜BBB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기각OOO되었는데, 청구인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관련된 다툼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이 건 부과처분의 효력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명의의 은행대출금이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일부)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은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자로서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쟁점상가는 자신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또한 정당하게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앞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OOO, 쟁점판결 등 이 사건 관련 법원의 판결 등도 쟁점상가의 명의이전에 대해 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한 점, 쟁점상가의 취득자금 중 상당부분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금이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은 취득자금 중 쟁점법인의 채권(분양대대행수수료)과 상계된 부분으로, 그 부분은 청구인이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